법령자료실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1. 11. 10:27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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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선정범위 |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35억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65억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95억원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