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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맨 구호정책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3. 6. 14:10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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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정책의 보완방향
0. 배분영역
- 피해조사 방법개건 : 공무원의 확보, 일사불란한 보고 시스템 확립, 피해조사 기준의 명확화
- 이재민선정 : 법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의미의 피해자를 이재민으로 우선 선정
0. 공급형태 영역
- 현금지급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호물자의 비축 강화
- 재해구호세트의 내용물을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
- 바우처 제도나 재해보험 제도와 같은 부분에 많은 연구 필요
0. 전달체계 영역
- 재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 방재직렬 신설 방안검토, 다양한 교육기회 마련 등
- 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자부심 강화를 위한 인사상 메리트제 도입 등
- 가급적 단일한 구호체계 확립, 권역별 이재민 구호품 관리, 재해 전산시스템 완비가 요구됨
0. 재정 영역
-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하는 지원기준마련
- 의연금은 순수한 국민성금의 역할 필요
- 이재민 구호재원에 있어서, 국고 비율 상향조정
자료참조 : 심성화, 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2004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