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리스크 관리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지원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3. 3. 31. 22:47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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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이재민들에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가장먼저 피해조
사가 진행된다. 피해조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게 된다. 피해조사가 끝나고 피해에 대
한 일정규모의 지원이 결정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된다.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정부(지자체 지원포함) 지원과 의연금품 지원
그리고 기타 민간기관들의 지원이 있다.
이들 지원들 중, 정부(지자체 지원)과 의연금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근거로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을 해오고 있다.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6년부터는
“재난지수”를 적용하여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피해정도를 수치화하여 개인별
피해정도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피해조사와 함께 의연금의 지원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주생계수단의 50% 이상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이상에게 의연금이 지원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의연금
이 지원된다.
이러한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과 의연금 지원과 함께, 민간기관들의 지원도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적십자사와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이 있다하겠
다.
적십자사의 주요사업은 각종 재해 등으로 구호대상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하
는 구호사업과 안전사업, 청소년(RCY) 사업, 국제협력 사업등을 하고 있으
며, 재해발생시 초기에 발생한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공동모금회를 포함하여 많은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 및 단체들이 이재
민들의 구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 정부(지
자체 포함) 지원의 근거가 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되는데 피해조사 방법과

피해조사 등을 통한 이재민 구호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연발생시 피해조사 및 지원-중국0904월 발표자료.pdf

 

자연발생시 피해조사 및 지원-중국0904월 발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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