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별표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선정범위 선정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3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