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5.12.2 행정자치부령 3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한국방재협회 등 방재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

법령자료실 2006.04.12

자연재해대책법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현재시행법령확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

법령자료실 2006.04.12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별표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선정범위 선정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3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

법령자료실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