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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4. 12. 15: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 (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국방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5. 「재해구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안전점검의 날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법 제3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의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6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5.11.30>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위원장

  3. 소방방재청장 및 기상청장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제7조 (조정위원회 협의·조정 사항)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 중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중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외교통상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조정위원회 회의는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사항이 있는 때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

  3.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

  4.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5.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 산업자원부장관

  6.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 환경부장관

  7.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 과학기술부장관

  8.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 행정자치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당해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외교통상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검사 또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의안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중앙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제1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의 차장이 되며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중앙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총괄·조정 및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국방부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4.11.3>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2. 조달청·경찰청·소방방재청·기상청·문화재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제17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①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단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임직원 및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 (지원단의 운영) ①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지원단장은 중앙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긴급구조 및 사상자의 신원확인

  2. 부상자의 치료 및 사망자의 시신안치

  3. 사고원인의 조사분석

  4.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현지지원

  5. 해외재난 수습상황의 대·내외 공보 및 정부대책의 홍보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지원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재난의 수습상황을 중앙본부장 또는 당해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진행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중앙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파악, 현장지도관리,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의 현지 파견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발생지역의 책임자인 지역본부장 등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2.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상황, 재난의 발생원인 및 진행 전망 등의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④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의 현지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물자·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지역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진행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의 설치·운영)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운영·관리체계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난상황실에 한한다)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종합상황실에 한한다)

  ②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당해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상황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에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의 발생상황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2. 중앙통제단에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④재난상황보고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⑤법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당해 지역에서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2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법 제2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풍수해대책

  2. 설해대책

  3. 가뭄재난대책

  4. 지진재난대책

  5. 해일대책

  6. 항공재난대책

  7. 철도재난대책

  8. 도로재난대책

  9. 해상재난대책

  10. 방사능방재대책

  11. 전기·유류·가스재난대책

  12. 폭발·대형화재대책

  13. 건축물·통신 등 시설물재난대책

  14. 독극물·환경오염사고대책

  15.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16. 산업재해대책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난관리체제

    나. 중·장기 재난대책사업

    다. 재난정보관리체제

    라. 재난관리 과학기술의 연구·발전

    마. 재난관리체제의 전산화계획

    바. 재난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사. 재난관리의 평가 및 개선

  2.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지침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자재의 비축·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나. 재난관리교육·훈련 및 홍보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라. 재난응급복구대책

    마. 주민대피계획

    바. 재난예보·경보 요령

    사.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아. 재난구조 및 응급구호장비·시설의 확보

    자. 방역 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대책

    차. 전기·통신의 긴급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카.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협조

    타. 재난복구

    파. 재난예방 사업계획 및 관리대책 등

  ④제3항 각호의 사항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분야로 적절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⑤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집행계획의 제출) ①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 본사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호의 재난대책별로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제30조 (재난예방조치) 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피해원인의 조사·분석

  2.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재난위험요인 검토

  3. 재난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분석

  4.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제31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보고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보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보고 또는 통보와 수시보고 또는 통보로 구분하되,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1.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2. 주요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시설의 범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조사방법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4.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과 유지관리의 방법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별 세부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보고는 정기보고의 경우에는 연 1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하고,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보고일에 하여야 한다.


제36조 (시정조치 결과 제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나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물자·장비·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실태

  5. 재난상황관리의 운용 실태

  6. 재난복구사업 추진사항 등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보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일자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에 의하여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안전조치명령)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 실시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방법

  6.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2조 (재난예방교육·홍보)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초·중등학교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에 홍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응급대책


제43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5.12.1>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시설중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자 및 자재 중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을 비축하여야 한다.

  1.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물자 및 자재


제44조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45조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6조 (예보·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47조 (방송요청사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기상상황

  2. 재난예·경보 및 재난상황

  3. 피해 경감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동원요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시기·동원지역·동원대상·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제50조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시 협조요청)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강제대피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 (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구간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응급부담의 절차)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종사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응급조치종사를 명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종사에 응한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명시한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 (시·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긴급구조


제54조 (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단장은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④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중앙통제단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통제단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제54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통제단장이 정한다.


제57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장소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제59조 (현장지휘체계)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의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서 다수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라 함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61조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관련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62조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이행실태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 긴급구조체제 및 통제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진압 : 인명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 대량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 오염노출통제, 긴급 전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 재난현장접근통제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상담, 임시 의식주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발생 단계별 주요긴급구조 대응활동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메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세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6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구긴급구조기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시·군·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상황분석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휘요원

  4. 안전담당요원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장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서현장지휘대 :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이 1개를 설치운영

  ③그 밖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운영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긴급구조교육) ①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관련 업무의 담당자 및 관리자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는 해외긴급구조대의 장은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이 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해외긴급구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68조 (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6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제6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2. 삭제 <2005.11.30>

  3. 의료·방역·방제(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삭제 <2005.11.30>

  5.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6.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삭제 <2005.11.30>

  ③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동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보상


제71조 (재결의 신청기간)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법 제45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법 제45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및 보상금은 당해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3조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30>

  ②「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11.30>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76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피해원인, 피해시설·지역

    나. 기상상황·수위 등 피해당시의 주변 상황

    다. 인명 및 재산의 피해내역, 이재민발생 및 대처상황

    라. 동원인력·장비 등 응급조치내역

    마. 피해상황의 사진 및 도면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사항

  2. 복구상황

    가.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역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수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안전기술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안전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7. 산·학·연·정 협동연구 및 국제안전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안전기술의 개발 및 안전산업의 육성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분야 안전기술현황·예측자료를 요청하거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개발계획·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방방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분야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9조 (안전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안전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5. 안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안전산업체"라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의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을 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 (안전기술지원)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기술지원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지원의 내용 및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의 순이익금 범위 안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료로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술료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받은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은 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2.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성 평가

  3. 우수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성공한 사업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기술료의 납부절차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 (재난대비훈련 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3조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대비훈련평가는 다음 각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2.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령 등 동원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4조 (재난관리의 표준화)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3. 재난유형별 위험분석

  4.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5.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및 응급상담지도체계

  6.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평가

  ②그 밖에 재난관리의 단계별 표준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5조 (정보통신체계)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연계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정보통신체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설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6조 (문책요구 통보 등)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관련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②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의하여 현장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관련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제87조 (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①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제88조 (업무의 위탁)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립방재연구소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 및 이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실시





부칙 <제18407호,2004.5.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④(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립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풍수해·설해·가뭄재난·지진재난 및 해일 분야의 대책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내지 <28>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36>생략


부칙 <제19145호,2005.11.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부산교통공사

  ⑪및 ⑫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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