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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4. 12. 15: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0 행정자치부령 2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제2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6.20>


제3조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0>

  1.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2.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상황실의 운영

  3.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4.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대체자원동원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①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05.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되고,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5.6.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분야별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파견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상황보고는 최초보고·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1>

  1.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모사전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보고 :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의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응급조치내용보고는 응급복구조치상황 및 응급구호조치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해제 통보

  2.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제7조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안전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게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명

  2.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년월일 및 지정등급

  4. 제한 또는 금지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동원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요청서에 의한다.


제13조 (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①영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지원금지급의 신청)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지휘권이양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권 이양의 협의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긴급구조의 교육) ①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대응행정실무

  3.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지역본부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교육훈련에 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제21조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①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안전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②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관분야 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과제심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233호,2004.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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