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지금부터 한파를 준비하자...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8. 3. 13:40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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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한파”를 준비하자.

행정학 박사 배천직

전 지구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폭염, 한파, 폭우, 가뭄 등의 극한값이 증가하는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람들을 더욱 살아가기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더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2017년 8월 현재, 한반도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앞으로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폭염,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처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지금부터 올 겨울에 닥칠 한파를 준비해야 한다. 폭염보다 더 취약한 것이 한파인데 2016년 연말과 2017년 연초에 발생한 한파보다 다가올 겨울의 한파는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한파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이 포함된 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과 집중호우의 어려움을 되풀이 할 것이다.

 

“한파”란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한랭 전선과 함께 물결처럼 전해지기 때문에 “한파”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사이다는 영하 6도, 맥주는 영하 10도, 포도주는 영하 13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영하 30도 이하가 되면 나무가 얼기 시작하며, 40도이하면 작은 새나 까마귀가 동사해서 떨어진다.

 

한파 주의보는 10월에서 4월의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 경보는 10월에서 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하는 한파는 호흡기나 순환기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심각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특히, 뇌졸중은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한파가 지속될 때, 실내 기온이 4℃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 높아진다. 또한 저온에서는 혈액 유속이 더욱 느려지며, 혈청 피브리노겐 수준이 높아져 뇌경색 발병 위험을 높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약 15% 정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파와 같은 추운날씨는 저체온증, 인플루엔자 및 폐렴 등의 질병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저체온증의 경우는 노인, 신생아, 의식 불명,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영양결핍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률이 높다. 노인 연령층은 혈관 수축, 오한과 같이 추위에 적응하려는 기능과 온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에 취약하다.

 

2015.11.05일부터 2016.01.22일까지 서울시 동파건수는 1,0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12.3일부터 2013.2.28일 까지 질병관리본부의 4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에 따른 응급 진료 사례를 보면, 한랭 질환자 총 81명이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총 81명 중, 12월에 30명, 1월에 37명, 2월에 1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월 및 2월에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사망자 발생은 93세 및 78세의 남성이 집이나 주거지주변에서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7명으로 여자 24명 보다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57명으로 여자 24명 보다 많았음. 연령별로는 50대, 60세 이상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2명, 20대, 30대가 10명이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1-2도 동상 13명, 옅은 한랭손상, 3-4도 동상 5명 순이었다. 증상발생시간은 0-3시, 6-9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12-15시가 8명, 16-18시, 21-24시는 6명 순이었다. 발생한 장소는 실외에서 61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길(인도, 도로)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내에서는 20명, 집에서 15명이 발생했다.

 

2014년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의 한파의 경우, 12월 17일에 태맥이 –12.7℃, 18일에는 춘천이 -20.1℃, 19일에는 해남이 –13℃에 이르렀다.

 

외국의 2014년도 한파에 따른 피해를 보면, 미국은 1.5일부터 6일까지 중서부와 동부에 20년만의 기록적인 한파로 16명이 사망하고, 항공기 5천여 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었으며, 1월27일부터 28일까지 시카고가 영하 29℃로 내려가서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고, 스키장이 폐장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1월5일부터 6일까지 20년 만의 최저기온으로 토론토가 –29℃, 쿼백이 –38℃ 까지 떨어졌다. 독일은 1월 20일에 대설 및 한파로 베를린에 13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 사망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월 21일에 최저기온 영하 41℃를 기록했다.

 

베크남의 경우, 대설 및 한파로 1월 14일에 가축 480마리가 폐사했다. 홍콩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최저기온이 7.5℃로 인해 20명이 사망했고, 대만은 12월 17일 이상저온으로 26명이 사망했다.

 

이렇듯 한파는 국내외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파에 대한 대비와 대책은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한파”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한파”는 자연재난이며, 우리생활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피해발생 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해유형에 “한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는 재난유형들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난유형이며, 인명피해를 주로 발생시키는 재난유형은 빠져 있다. 겨울의 “한파”로 인한 피해와 여름철, “폭염”이다.

 

매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되는 재해연보를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 피해를 보면, 사망·실종이 270명, 이재민 206,519명, 재산피해가 6조2,695억 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대설, 강풍, 호우, 태풍 등이며, 이들 재난 유형들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난 유형들이 전부이다.

 

재난유형에 포함 여부는 재난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어 있고, 피해의 원인이 “한파”일 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한파”에 시·도에서 적립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발생을 대비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 “재해구호기금”이다. “한파”와 유사한 여름의 “폭염”에는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파”에는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제도를 보완하여, “한파”에 대비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한파”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다. “한파”에 대한 투자는 “한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한파”로부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파”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여 “한파”로 인한 간접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넷째, 풍수해 보험에 “한파”도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풍수해 보험대상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풍수해 보험에 “한파”, “폭염” 등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까지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파”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많지 않다.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도출한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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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는 자연현상의 하나로, 우리의 치밀한 예측과 대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파”로 인한 피해를 “천재”로 여기고, 별다른 노력 없이, 숙명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우리들 주변에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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