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난에대해 바로알기-대전교통방송-20171205 -이재민 구호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12. 6. 17:10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재난재해 바로 알기>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학 박사 배천직

1. 재해구호법이 제정 돼 있다면서요?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1962년도에 제정된 재해구호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재난에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이재민들이 지원을 받았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부 전신인,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과 함께 해 왔던 법입니다 

 

2. 그렇게 오래전에 제정된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장 시급하게 구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일텐데요 이재민은 몇 명이나 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포항에 5.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이재민이 1,316명 이었고, 다음날인, 16일에는 1,735명이나 되었습니다.

1130일부터는 천명이하로 줄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현재 대피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주대상 세대에대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식 주택 등을 포함해서 임시주거시설 수요조사와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와 텐트 481동을 설치했고,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활동, 심리지원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3. 임시 거처와 대피소 현황은 어떻게 되죠?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이주대상은 총 420세대로 124일 현재, 177세대가 완료되었고 34세대가 이주대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피소에 남아있는 이재민들은 아직도 859이나 됩니다.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은,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대피소를 정부 및 지자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숙박시설들을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 포항 지진시에는 이들 시설들의 사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시 대피에 사용되는 시설들에 이재민들이 대피하였고,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그렇군요, 법대로 정부 기관들을 좀 활용했더라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앞으로 시설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 현재 중·장기적으로 이재민들이 이주해야할 세대는 총 420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34세대는 이주할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피소에 남아 있는 이재민들과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이주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운 겨울을 부서진 건물에서 지내야 하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5. 근데 최근 한파가 닥친 적이 있잖아요? 한파는 이재민에게 심각할 것 같아요

 

 

 

 , 기상청에 따르면, 1130일부터 한파 특보가 발효 되고 있습니다.

한파는 통상 12이하로 온도가 내려가거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한파가 지속될 때, 실내 기온이 4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신근경색, 뇌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이 5%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사망률이 15% 높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이 아니라 대피소에 계시는 분들은 겨울철, 특히 한파가 닥치면, 건강에 더욱 치명적이죠. 

 

6. 앞으로 필요한 조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더 춥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피소가 아닌, 일반 주택으로 이재민들이 이주되셔야 됩니다.

특히, 이주대상에서 제외 되신 분들 중에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분들을 정부와 지자체가 파악해서 난방 대책을 세워주고, 이재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7. 전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직은 대처방법이 좀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포들께서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옵니다만,

대피소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재민들 지원에 대한 부분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뉴얼 보완이아니라 일본과 같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똑같은 부실한 대처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