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제도적 개선방향-20180122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8. 1.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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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와 국가위기관리 토론회 토론 자료-20180122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제도적 개선방향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학 박사 배천직

 

 

 

최근 10년간 국내 대형화재를 보면, 2007년 2월에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로, 외국인이 10명 사망했고, 2008년 1월에는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이, 2009년 11월에는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이 사망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 5월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등 그동안 끊임없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 소방공무원은 2015년의 경우, 42,634명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전체의 화재를 100% 대처할 수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제의 인명 피해가 큰 원인들을 2층 통유리와 조기진입 실패, 현장지휘 문제, 굴절차 조작 미숙 등을 들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천 화제와 관련된 소방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제천화재 시 발생한 문제점들은 제천 화재 당시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닐 것이다. 왜 제천 화재 발생하기 전에도 인지했을 텐데 왜 보완을 못했는지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서 타 소방서에서는 제천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소방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알려줘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비 등을 알려주고 사례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줘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소화방법을 알려주듯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알려주는 것을 소방의 책무로 삼아야 한다. 불필요하게 소방업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2016년의 경우, 오인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총 7만2천여 건으로, 연기로 인한 오인 출동이 2만 9천여 건, 타는 냄새로 1천 8백여 건, 경보 오작동 6천 7백여 건이 있었다.

 

 

 

3.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고, 주민들과 협조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과 함께 적극 대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발생 장소에서의 신속한 대피 유도와 화재 진화, 주변인들에 의한 인명구조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천 화재뿐만 아니라 25일 광교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사례, 2016년 11월 칠곡군 오토캠핑장에서 텐트 화재 시 텐트 안에 있던 어린이 2명을 구조한 사례, 2017년 3월에 횡성군 주택 화재 시 잠겨있는 현관 유리창을 깨고 잠들어 있던 80대 노인을 구조한 사례, 2017년 9월 광명시 새마을시장 상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사례 등 우리주변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4.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업소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버튼을 누르면 관할 소방서에도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 178,096곳이 있는 다중이용 업소(2015년 기준)가 지근거리에 있는 소방서와 연계되어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5.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에 긴급 버튼을 누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치, 인적정보가 문자로 소방서에 긴급히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취약계층이나,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구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6. 소방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소방차가 화재발생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7.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서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줄이는 방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최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자가 3,020명 발생했고 부상자는 17,028명이, 재산피해 2,969,260백만원 발생했다. 매년 평균 302명이 화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고, 재산피해 또한 매년 2천9백억 원 정도 발생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43,413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43,413건의 화재 중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2,629건으로 52.1%를 차지하고 있고, 방화로 인한 화재는 총 987건으로, 가정불화가 114건, 우발적인 방화가 102건, 비관자살이 80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적 요인으로도 8,96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소방서가 화재 진압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줄여가는 것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다.

 

 

 

8. 기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관련 기관들과 당사자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