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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실태와 개선방안-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8. 4. 14. 09:19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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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에는 저자가 2017년 11.15 지진 이후부터 재난․재해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사한 자료들과 27년 동안 해외 참전 및 파병과 사회복지 분야, 재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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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실태와 개선방안-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20180404-ok-배천직.pdf

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실태와 개선방안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청원내용을 통해 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해구호와 관련된 청원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구호소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반려견도 구호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의 구호소 운영 지침(매뉴얼)”을 만들고 이재민들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셋째, 지진 피해 신고기간을 여진이 종료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유선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재해구호기간 또한 연장해야 한다. 넷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도 의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섯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상 정도를 현실에 맞게 낮추며,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재해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아동 등)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에 대한 피해신고나 지원,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핵심주제어 : 국민청원, 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재난지원금, 의연금품

 

 

. 서론

 

201711151429분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7km(깊이 37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하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해서 주택피해만 25,927동이 피해를 입었고, 29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8325일 현재 여진발생 횟수는 총 99회 이며, 규모 2.0에서 3.0 미만이 91, 3.0에서 4.0 미만이 6, 4.0에서 5.0 미만이 2회 발생했다.

기상청 2016 지진연보에 따르면, 20169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하 9.12지진)은 기상청 계기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이 지진으로 부상자 23명 과 9,368건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2016년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은 총 252회로 9.12지진 및 여진으로 인하여 1978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발생 횟수를 기록했다.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지진발생 연평균 횟수인 47.5회보다 발생빈도가 5배 이상 많았으며, 유감지진의 횟수도 55회로 예년 연평균 8.7회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시도별로 발생한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총 630회로 경북이 281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충남이 73, 제주가 56, 인천이 45회 순이다.

1978년부터 2016년까지 규모 5.0이상 지진은 총 9회로 규모 5.8 1, 5.3 1, 5.2 1, 5.1 1, 5.0 3회가 발생했다. 이중에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5회이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4회이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평안북도 서부에서 규모 5.3, 충청북도 속리산 부근에서 규모 5.2,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 충남 홍성읍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9.12지진 이후에 지진의 위험을 피부로 느꼈고 11.15 포항지진으로 우리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미숙했는지 깨달았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진에 대한 대비한 전문연구들이 많지 않았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부족, 여건 미비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특히, 이재민 구호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가 없을뿐더러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민 구호는 모든 재난에 같은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적용 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유형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1.15 포항지진 발생으로 이재민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토대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11.15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20171115일부터 2018228일까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자료들 중 포항 지진제목과 내용 등 전체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이중에 재해구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도출하여 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실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법과 제도조사,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와 언론자료들 그리고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실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론적 논의와 관련 법률

 

1. 선행 연구

배천직(2013)은 한국의 재해구호 발전방향에서 기후변화에 대비, 재해구호 기간 연장, 다양한 구호서비스 제공, 구호영역의 확대, 재해구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여건 마련, 재해구호세트의 효과적 운용, 의연금 모금 활성화 및 지원 범위 확대, 재해구호 담당자들의 전문화, 재해구호 정보체계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정표 등(2013)은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재해구호법이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 신종 복합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구호의 필요성 증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배려, 재난지원금과 구호기금 개선, 경직된 재해구호세트,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구호교육 훈련 부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김승권(2005)은 한국 재해구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에서 재해구호 대상의 확대, 재해구호 행정체계 개선, 재해구호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재해의연금의 신속한 지원 및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증대, 재해구호물자관리의 개선,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재해구호 수준의 향상 및 종류 확대, 자원봉사체계 구축 및 강화, 재해보험가입의 유도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재해구호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특히, 지진과 관련된 재해구호 분야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지진과 관련되어 지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정리한 논문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2. 용어의 정의

 

1) 재해구호의 정의

재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구호의 목적은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 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호 대상은 이재민(재해를 입은 사람)과 일시 대피자(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와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 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 된다.

구체적인 이재민의 대상은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또한 심리회복지원 대상자는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들이다.

구호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 제공(공공시설의 숙박시설, 학교·마을회관·경로당·천막·병원급 의료시설 등 구호기관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 제공), 급식·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세트,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葬事) 지원(장례비 지급 또는 장례시행), 심리회복지원(심리회복 상담 및 심리진단,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연계 가능) 등이다.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을 연장하여 구호를 실시 할 수 있다. 구호기관이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지사와 시구청장이며 구호지원기관은 구호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말한다(배천직, 2018; 32-34).

재해구호 업무에는 크게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 구호센터 운영, 재해구호물자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재해구호기금 운영, 고립지역 구호물자 지원대책 등이 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시에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구호단체 및 협약기업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시에는 구호물자 수송·지급·관리, 급식·세탁봉사, 주택복구 등 구호활동 지원을 요청한다.

지역 구호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평시에 구호물자 비축·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구호물자 접수·배분 운영계획 수립하고, 재해 시에는 재해구호활동 전개, 구호물자를 접수·배분한다.

재해구호물자 지원을 위해서는 평시에 자치단체 및 민간구호단체의 구호물자, 장비, 자원봉사인력 등 현황 파악·관리하고 민관 협업기관(BGF리테일, CJ그룹, GS리테일)과 재해구호물자 지원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며, NDMS(재해구호자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 비축·관리한다.

재해 시에는 구호물품 지원 등 응급구호 실시, 피해지역의 구호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 상황 및 수요량을 파악, 민간 구호단체 및 지역 군부대 등에 지원 요청, NDMS(재해구호자원)시스템을 통해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상황을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의 지원 조정,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등 응급구호 상황 홍보, 인터뷰 및 언론대응, 기탁자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부족 물자는 긴급구매업체를 통해 구입해서 지원한다.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평시에 임시주거시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시에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이재민 심리지원 위해서는 평시에 이재민 심리회복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시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한다.

재해구호기금은 평시에 적립하고, 재해 시에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구호지원사업의 소요액을 파악해서 지원한다.

고립지역에 구호물자 지원을 위해서는 평시에 대규모 재해발생시 도로두절 등 고립지역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 동원계획의 수립 및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재해 시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동원 등 긴급구호를 실시한다(배천직 2018; 34-35).

 

2) 의연금품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며, 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연금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의연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으나 지역 구호센터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탁자의 기탁목적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의연금품을 모집한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고, 의연금은 구호금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연금 지원 절차는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 수립이 확정된 재해(국고지원 대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NDMS(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해당 재해에 대하여 의연금 지급대상 재해 등록(피해별 지급기준 확인)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구는 NDMS(의연금관리-개인별의연금지급확정관리)를 통해 표출된 의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재민 개인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최종대상자 확정 후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에 의연금 지급대상을 입력(업로드)한다.

·도는 시··구 의연금 지급대상자를 취합하여 검토·확정 후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지원을 요청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확정된 의연금 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에 입금하고 의연금 지원이 완료되면 지원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배천직, 2018; 41-42).

 

3)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사망자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 주택침수 또는 유실전파반파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응급장기구호비 지급,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세입자에 대한 보조 등이 있다.

구호비를 포함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별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개인별 피해를 총 합산한 재난지수에 따라 지급한다(배천직, 2018;49-50).

 

3. 재해구호와 관련 법률

 

1)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1962320일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를 긴급복구하고 이재자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재해구호법을 제정했으며,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는 수해, 한해, 풍해 또는 화재와 기타의 재해로서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에 구호하기 위해 재해의 구호주관기관은 이재자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로 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호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 토목, 건축 또는 운송업관계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011219일에 전면개정을 했으며, 대한적십자사 및 구호관계단체로 하여금 시·도가 행하는 구호업무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구호대상에서 화재가 빠지고자연재해대책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구호대상으로 했다.

20041230일에재해구호법을 일부개정 했는데, 정부의 재해재난업무 일원화 방침으로 소방방재청이 설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의 재해구호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고,재해구호법의 소관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2007126일 전부개정을 했는데, 개정이유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했다.

주요내용은 의연금품을 모집허가제로 했고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비용의 충당한도를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617일에재해구호법이 개정되었는데, 재해구호 범위가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되었다. 개정된재해구호법에는 이재민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배천직, 2018; 55-56).

 

2)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은 보건사회부가 의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정했다. 1991년 보건사회부에서 훈령 628호로 제정된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보면, 의연금의 사용을 재해 이재민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풍수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모금경비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현 전국재해구호협회) 운영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연금 총 사용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연금의 사용을 이재민에 대한 세대 당 50만원 이내의 명절 특별 위로금(설날, 추석, 성탄절 및 석가 탄신일로서 재해발생 후 처음 맞게 되는 날), 이재민에 대한 장기 구호 시 세대 당 12,000원 이내의 연료비,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의 경우는 세대 당 120만원 이내, 반파의 경우는 세대 당 60만원 이내의 주거비 보조, 이재민에 대한 세대 당 30만원 이내의 월동 대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91231일 훈령 제96호로 개정된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서 처음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유족에 대하여는 1인 당 1,000만원,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 장해등급 7급 이상)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는 300만원, 반파는 150만원, 침수(주택 및 영세상가)60만원의 주거비를 보조했고,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 시 세대 당 12,000원의 연료비 지원, 이재민중 장기구호세대에 대한 세대 당 30만원의 월동 대책비 지원, 이재민 중 장기구호세대에 대한 세대 당 50만원의 명절 특별 위로금 지원, 재해지역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물품을 지원하게 되었다.

20046월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면서 의연금품 관련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고 200622일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으로 사망 및 실종자 유족의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주택전파 세대 당 500만원, 반파 세대 당 250만원, 침수 세대 당 100만원과 생계지원으로 세대 당 100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었다.

201712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구호금의 지급기준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의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관련 구호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배천직 2018;58-60).

 

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6621일에 당시자연재해대책법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제정 당시에는 주택복구, 농경지복구,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선박과 어망·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 등의 입식, 공공시설의 복구,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등에 지원할 수 있었다.

현행의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른 지원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 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이 있다.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으로는 주택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공공시설의 복구 등이 있다.

또한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제설비용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정부의 복구계획 수립 시 의연금이 일정부분 부담하게 된 근거는 초기에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었다. 의연금의 부담기준은 1996년 제정된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다. 당시자연재해대책법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에 위임된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동 규정을 제정했고, 동 규정에 의연금의 부담기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연금의 부담부분이 제외된 시기는 200611일 부터 이며, 2005년 까지는 복구계획 수립 시에 의연금을 국고 등과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복구 계획이 수립되어 이재민들에게 국고와 함께 지원되었다(배천직, 2018; 60-62).

 

 

. 국민 청원 및 제안 내용 분석

 

국민 청원 및 제안 내용 분석은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한 20171115일부터 2018228일까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자료들 중 포항 지진으로 제목과 내용 등 전체를 검색하여 포항 지진과 유의미한 289건을 17개 영역으로 묶어 정리하였다. 참여인원에는 청원인원도 포함시켰다.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지열발전소 및 이산화탄소 저장소 폐쇄, 지열발전소 조사 등의 내용으로 99건의 청원이 있었고 31,941(66.85%)이 참여했고, 트라우마 관련 청원내용에는 지진트라우마로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힘들어하는 등의 내용으로 12건의 청원과 4,351(9.11%) 참여, 지진 구호소 관련 청원내용에는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구호소 준비 등의 내용으로 25건의 청원과 3,987(8.34%), 지진대책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지진 관련 대책 정비 등의 내용으로 13건의 청원과 2,012(4.21%), 피해신고 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18건의 청원과 1,699(3.56%), 재난문자 관련 청원내용에는 3G 이하 핸드폰에도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22건의 청원과 1,027(2.15%), 안전진단 및 조사 관련 청원내용에는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사 등의 내용으로 18건의 청원과 978(2.05%)이 참여했다.

또한 내진설계와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내진설계 강화 등의 내용으로 26건의 청원과 817(1.71%)이 참여했으며,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의연금지급에는 5건의 청원과 280(0.59%), 학교 지원 관련 청원과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9건의 청원과 264(0.55%), 이재민 지원금과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13건의 청원과 243(0.51%),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청원에는 9건의 청원과 117(0.24%), 법 개정에는 8건의 청원과 35(0.07), 교육 훈련 강화 청원에는 7건의 청원과 19(0.04%), 헬멧 지원 청원에는 3건의 청원과 8(0.02), 재해약자 구호 청원에는 2건의 청원과 3(0.01), 기타 복구 시 어린이 보호시설부터 복구 등의 청원내용에 15건의 청원과 47(0.1%) 참여했다. 포항 지진으로 검색하여 정리한 결과는 <1>과 같다.

 

<1 > 포항 지진 검색결과에 따른 정리 현황

일번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

1

지열발전소

99

31,941

66.85

-지열발전소 및 이산화탄소 저장소 폐쇄, 지열발전소 조사

 

2

트라우마

12

4,351

9.11

-지진 트라우마로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힘들어함 등

재해구호

3

지진 구호소

25

3,987

8.34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구호소 준비 등

재해구호

4

지진대책

13

2,012

4.21

-지진 관련 대책 정비 필요

 

5

피해신고 기간연장

18

1,699

3.56

-피해신고 기간 연장 등

재해구호

6

재난문자

22

1,027

2.15

-2G, 3G 휴대폰도 재난문자 받을 수 있도록

 

7

안전진단 및 조사

18

978

2.05

-건물 안전점검 및 조사

 

8

내진설계

26

817

1.71

-내진설계 강화

 

9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5

280

0.59

-임대아파트에 거주자도 의연금을 지원하자

재해구호

10

학교 지원

9

264

0.55

-휴대폰 제출 안하기 등

 

11

이재민 지원금 확대

13

243

0.51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재해구호

12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9

117

0.24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재해구호

13

법 개정

8

35

0.07

-지진 관련법 개정

 

14

교육 훈련 강화

7

19

0.04

-교육 훈련 강화

 

15

헬멧 지원

3

8

0.02

-지진 대비 헬멧 지원

 

16

재해약자 구호

2

3

0.01

-지진대비 대피부터 구호까지 준비

재해구호

17

기타

15

47

0.10

-복구 시 어린이 보호시설부터 복구

 

 

합계

289

47,781

100

 

 

 

이중에 재해구호와 관련된 청원은 트라우마’, ‘지진 구호소’, ‘피해신고 기간 연장’,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이재민 지원금 확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재해약자 구호등이다.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청원 현황을 정리하면 <2>와 같다.

 

<2> 재해구호와 관련 청원 현황

일번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

1

트라우마

12

4,351

40.75

-지진 트라우마로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힘들어함 등

재해구호

2

지진 구호소

25

3,987

37.34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구호소 준비 등

재해구호

3

피해신고 기간 연장

18

1,699

15.91

-피해신고 연장 등

재해구호

4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5

280

2.62

-임대아파트에 거주자도 의연금을 지원하자

재해구호

5

이재민 지원금 확대

13

243

2.28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재해구호

6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9

117

1.10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재해구호

7

재해약자 구호

2

3

0.03

-지진대비 대피부터 구호까지 준비

재해구호

 

합계

82

10,677

100

 

 

 

재해구호와 관련된 청원은 트라우마청원이 124,351(40,75%)이 참여했고, ‘지진 구호소청원이 253,987(37.34%), ‘피해신고 기간 연장청원이 181,699(15.91%),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5280(2.62%), ‘이재민 지원금 확대13243(2.28%),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9117(1.1%), ‘재해약자 구호’ 23(0.03%)이 참여했다.

 

1. 트라우마

트라우마와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지진이 무섭고 항사댐 건설 중지’, ‘지진이 무섭다’, ‘공사 소음 때문에 트라우마 심화’, ‘재난문자 경고음 때문에 트라우마 심화’, ‘지진으로 수험생 불안등의 청원이 있었으며, 12건의 청원건수로 4,351명이 참여했다.

지진이 무섭고 항사댐 건설 중지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4,270(95%)이 참여했고, ‘지진이 무섭다의 청원건수는 6건으로 참여인원은 53(1.22%), ‘공사 소음 때문에 트라우마 심화의 청원건수는 3건으로 22(0.51%), ‘재난문자 경고음 때문에 트라우마 심화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참여인원 4(0.09%), ‘지진으로 수험생 불안의 청원건수 1건으로 참여인원 2(0.05%)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청원 현황은 <3>과 같다.

 

<3> 트라우마 청원 현황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비 고

%

지진이 무섭고 항사댐 건설 중지

1

4,270

95

 

지진이 무섭다

6

53

1.22

 

공사 소음 때문에 트라우마 심화

3

22

0.51

 

재난문자 경고음 때문에 트라우마 심화

1

4

0.09

 

지진으로 수험생 불안

1

2

0.05

 

합계

11

4,349

100

 

 

2. 지진 구호소 운영

지진 구호소 운영과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구호소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 ‘구호소에 텐트나 쉘터 지원’, ‘구호소 장기적 운영’, ‘다양한 시설을 구호소로 운영’, ‘구호소 운영대책 보완’, ‘추운 날씨 대책마련’, ‘수험생용 책상 지원등의 청원이 있었으며, 25건의 청원건수와 3,987명이 참여했다.

구호소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의 청원건수는 8건으로 3,935(98.72)이 참여했고, ‘구호소에 텐트나 쉘터 지원의 청원건수는 6건으로 참여인원 22(0.55%), ‘구호소 장기적 운영의 청원건수는 3건으로 참여인원 16(0.4%), ‘다양한 시설을 구호소로 운영의 청원건수는 3건으로 참여인원 5(0.13%), ‘구호소의 운영대책 보완의 청원건수는 2건으로 참여인원 5(0.13%), ‘추운 날씨 대책 마련의 청원건수는 2건으로 참여인원 3(0.08%), ‘수험생용 책상 지원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참여인원 1(0.03%)으로 나타났다.

지진 구호소 운영 관련된 청원내용과 건수, 참여인원 현황은 <4>와 같다.

 

<4> 지진 구호소 운영 청원 현황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비 고

%

구호소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

8

3,935

98.72

 

구호소에 텐트나 쉘터 지원

6

22

0.55

 

구호소 장기적 운영

3

16

0.40

 

다양한 시설을 구호소로 운영

3

5

0.13

컨테이너, 임시주택, 연수원 등

구호소 운영대책 보완

2

5

0.13

안전한 지역에 구호소 설치 등

추운 날씨 대책 마련

2

3

0.08

 

수험생용 책상 지원

1

1

0.03

 

합계

24

3,986

100

 

 

3. 피해신고 기간 연장

피해신고 기간 연장과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신고 홍보 부재’, ‘신고기간 연장’, ‘공무원 안내 소홀’, ‘국가 시스템 오류로 누락’, ‘어르신 신고 못함등의 청원이 있었으며, 18건의 청원건수와 1,699명이 참여했다.

신고 홍보 부재의 청원건수는 3건으로 1,437(84.78%)이 참여했고, ‘신고기간 연장의 청원건수는 12건으로 참여인원 245(14.45%), ‘공무원 안내 소홀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참여인원 8(0.47%), ‘국가 시스템 오류로 누락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참여인원 5(0.29%), ‘어르신 신고 못함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참여인원 4(0.24%)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기간 연장 청원 현황은 <5>와 같다.

 

<5> 피해신고 기간 연장 청원 현황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비 고

%

신고 홍보 부재

3

1,437

84.78

 

신고기간 연장

12

245

14.45

 

공무원 안내 소홀

1

8

0.47

 

국가 시스템 오류로 누락

1

5

0.29

 

어르신 신고 못함

1

4

0.24

 

합계

17

1,695

100

 

 

 

4.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의 청원은 5건의 청원과 280명이 참여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청원 현황은 <6>과 같다.

 

<6>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청원 현황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비 고

임대아파트 거주자도 의연금 지원

5

280

 

합계

5

280

 

 

5. 이재민 지원금

이재민 지원금과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관할 기관 감찰’, ‘의연금 재난유형별 지원기준 마련’, ‘지원금 범위 확대’, ‘원룸 세입자도 의연금 수혜 필요’, ‘공실 나온 건물을 이재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의연금 모금 및 사용 공개’, ‘전세금 대출 지원’, ‘정부 지원금액 인상등의 청원이 있었으며, 13건의 청원건수와 243명이 참여했다.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관할 기관 감찰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193(79.75%)이 참여했고, ‘의연금 재난유형별 지원기준 마련의 청원건수는 2건으로 참여인원 23(9.50%), ‘지원금 범위 확대의 청원건수는 4건으로 참여인원 12(4.96%), ‘원룸 세입자도 의연금 수혜필요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참여인원 6(2.48%)‘, ‘공실 나온 건물을 이재민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참여인원 3(1.24%), ‘의연금 모금 및 사업 공개의 청원건수는 2건으로 참여인원은 3(1.24%), ‘전세금 대출 지원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2(0.83%), ‘정부 지원금액 인상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1(0.41%)으로 나타났다. 이재민 지원금 청원 현황은 <7>과 같다.

 

<7> 이재민 지원금 청원 현황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비 고

%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관할 기관 감찰

1

193

79.75

 

의연금 재난유형별 지원기준 마련

2

23

9.50

 

지원금 범위 확대

4

12

4.96

차량, 사찰, 유치원

원룸 세입자도 의연금 수혜 필요

1

6

2.48

 

공실 나온 건물을 이재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1

3

1.24

 

의연금 모금 및 사용 공개

2

3

1.24

 

전세금 대출 지원

1

2

0.83

 

정부 지원금액 인상

1

1

0.41

 

합계

12

242

100

 

 

 

6.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와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등록금 지원 반대’, ‘불공평등의 청원이 있었으며, 9건의 청원건수와 117명이 참여했다.

등록금 지원 반대의 청원건수는 6건으로 97(82.91%)이 참여했고, ‘불공평의 청원건수는 3건으로 참여인원 20(17.09%)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청원 현황은 <8>와 같다.

 

<8>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청원 현황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비 고

%

등록금 지원 반대

6

97

82.91

퍼주기식 등

불공평

3

20

17.09

불공평을 초래

합계

6

117

100

 

 

7. 재해약자 구호

재해약자 구호와 관련된 청원내용에는 재해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아동 등) 구호’, ‘독거노인 구호등의 청원이 있었으며, 2건의 청원건수와 3명이 참여했다.

재해약자 구호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2(66.67%)이 참여했고, ‘독거노인 구호의 청원건수는 1건으로 참여인원 1(33.33%)으로 나타났다. 재해약자 구호 청원 현황은 <9>와 같다.

 

<9> 재해약자 구호 청원 현황

구 분

청원건수

참여인원()

비 고

%

재해약자 구호

1

2

66.67

 

독거노인 구호

1

1

33.33

 

합계

2

3

100

 

 

 

. 재해구호 개선방안

 

1. 트라우마

11.15 포항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은 환경 주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이나 공사소음, 재난문자 때문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받는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 부상에 따른 스트레스, 재난을 이겨내지 못했다는데 대한 자책감, 집단생활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보장이 어렵고, 환자 등과 함께 생활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 음식과 불 부족, 화장실 사용과 목욕 곤란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분안함에서오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배천직, 2018; 92).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개월 이상 수면장애, 분노, 집중곤란, 재 경험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트라우마로 즉 정신질환이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1911일에 발생한 테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을 위해 10년 이상 심리치료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일본의 경우, 1995117일 고베 대지진 이후, 2000년에 마음의 케어센터를 설립해서 오늘날 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행정안전부와 복지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의 보건소에서 주로 전담하고 있다.

20171115일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심리지원은 현재 포항북구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담을 하고고, 지난 221일까지 9,218건의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전담조직은 있는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심리상담은 지진 구호소에 있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호소 이외에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필요하며, 피해지역에 있는 모든사람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중 뿐만아니라 주말, 일과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보건소 뿐만아니라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지진구호소 준비

< 세이프타임즈, 2017.11.18. >

지진을 비롯한 재난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건물과 인명피해에 따른 '1차 피해'도 막대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보듬는 2차 피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대피소를 통해 '지진 후진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피소가 아닌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한다.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피신한 이재민들은 단체생활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실내체육관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이재민들의 반응이다.최소한의 사생활 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피소를 떠나는 주민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 MBC 뉴스데스크, 2017.11.20. >

안전상 폐쇄된 일부 포항의 학교와 시설들이 정부 지정 지진대피소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급한 사정에 그나마 정부 지정이 아닌 곳도 대피소로 쓰이는 실정인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한국일보, 2017.12.03. >

123일 이재민들에 따르면 포항시 공무원들은 122141명이 머물고 있는 포스코수련관(월포수련원)을 찾아 “10일까지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한 대피객은 지난달 21일 입소했고 한 달 정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안내 받았는데 열흘 만에 퇴소 통보를 받아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018.02.10. >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포항 흥해읍사무소에서 시와 피해 주민 대표 등은 회의를 열고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거쳐 이주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피소를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에는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려견을 포함한 애완 동물들을 대피 시킬 수 있는 대피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호소에 이재민들의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텐트나 쉘터 등의 지원도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소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인 대피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컨테이너, 임시주택, 각종 숙박시설들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해서 급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11.15 포항지진과 같은 경우도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 실내 구호소를 운영함으로써 구호소에 있는 이재민들이 더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번 지진은 11월 중순에 발생해서 이재민들이 구호소에서 찬 겨울을 나는 상황으로 한파와 싸워야 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수험생들은 지진 구호소에서 수능시험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반인들도 구호소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한데 수험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시험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

지진 구호소는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가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시설이 안전성 있고, 좋은 거주성 확보, 해당 구호소에서의 식량, 의류, 의약품, 기타 생활 관련 물자 배포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기타 대피소에 체류하는 이재민의 생활환경 정비에 필요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연령, 성별, 장해 유무, 다른 이재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재난 진행시기에 맞게 적절히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되어야 하며, 반려견도 구호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호소 운영 지침(매뉴얼)”을 만들고 지정된 구호의 사전 점검 및 필요한 물품 준비, 담당자들의 사전 교육, 관련 기관·단체·개인들과 사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배천직 2017).

 

3. 피해신고 기간 및 구호기간 연장

< 대경일보, 2018.02.19. >

주민 이모(62)씨는 작년 지진당시 큰 피해가 났지만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피해복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내야 신고를 받아준다는 포항시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이는 알량한 복구비 지원을 앞세워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고 흥분했다.

특히 흥해읍사무소 측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쇄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노인연령층이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모(71)씨는 휴대전화조차 없는 노인들에게 피해 시설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쇄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피해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냐고 반문하고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 모(65)씨는 "노인들이 사진 찍고 인화하고 뭘 하겠냐" 면서, "접수를 먼저 받아주고 사후 조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약자를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너무 많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려다보니 이같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훈 포항시의원은 피해신고 접수기간(1:2017.11.15.12.2 30,074세대, 2:12.312.20 4,000세대)내 접수 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로 인해 기간 내(2017.11.1512.20) 신고하지 못한 세대가 10,000여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세대별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미한 피해는 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입은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신고하면 안된다는 배려의 마음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며, 지진피해로 겁이나서 자식집, 친척집에 있었거나, 또는 병원입원 등으로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원인이 있다고 했다(경상매일신문, 2018.01.26.).

2017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신고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를 연장하려면, ··동장은 미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듯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해신고는 재난이 발생해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진과 같은 경우는 타 자연재난과 달리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 조사 또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만큼 피해신고기간과 피해 조사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 신고기간은 현재 10일에서 여진이 종료될 때 까지 피해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피해 조사 기간 또한 긴급 조사와 정밀 조사로 구분하여 피해 조사기간에 제한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 신고 기간에 이재민들이 피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비도시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피해 신고를 위한 홍보와 피해신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난발생시의 상황 때문에 직접 읍··동을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원거리에서도 유선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수군에서는 2008년에 자연재난의 대형화·다양화와 각종 인적재난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신고용 무료전화를 개설(전북일보, 2008.01.10.)해서 운영했으나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창원시의 경우는 현재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료전화(080-666-3650)를 운영하고 있으나 창원시 이외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재민 구호 기간 또한 연장해야 한다. 현행 재해구호법의 구호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구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난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현행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1)에 따르면, 의연금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인명피해(사망실종 및 부상)

- 사망실종자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유족에게 지급)

- 부상자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53조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인 자

주택피해(유실전파반파침수 소파된 주택의 실거주자)

- 주택 유실전파 : 소유자 500만원, 세입자 250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반파 : 소유자 250만원, 세입자 125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침수 : 소유자세입자 100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소파(지진피해에 한정) : 100만원(세대당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

(재난지원금 제외)도 의연금 지원 대상

생계지원 대상 피해(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임가 및 염생산가)

-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 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세대 및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세대

- 세대당 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자료 : 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

 

 

의연금 지원유형은 인명피해(사망·실종 및 부상), 주택피해(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된 주택의 실거주자), 생계지원 대상 피해(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임가 및 염생산가)이다. 이들 유형은 주택피해 유형에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의연금 지원대상이 같다.

의연금의 성격은 신속성과 형평성, 효율성, 책임성을 들 수 있다(배천직, 2018;. 14). 이 중에 형평성은 사회전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 피해유형에 동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배천직, 2018; 15). 그런데 이러한 의연금의 성격과 정부 및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의연금 성격에 맞도록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나 임대아파트 이외에 거주하는 거주자나 동일한 주택피해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의연금품 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자만 뿐만아니라 임대아파트 등,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닐지라도 의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대상자들을 예외조항에 추가하여 의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이재민 지원금 확대

11.15 포항지진과 같이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지자체 포함)의 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 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이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장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동 시행령에 따른 장해 7급 이상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6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진으로 무너진 담에 깔려 다치거나, 뛰어가다가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은 사람은 큰 후유증이 납지 않는 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연합뉴스, 2011.11.19.).

이렇기 때문에 지진 등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 중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상 정도를 현실에 맞게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2000년대 중반부터 태풍이나 홍수 피해에 따른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이다. 특히 지진은 태풍이나 홍수와 다른 재난유형이고 이재민 지원도 달라야 함에도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피해유형들이 있는 지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원방법 또한 지진 피해유형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액 또한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6.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재해약자 구호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민들의 지원에 불공평의 여지를 안고 있다. 대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같은 학생들과도 차별이 있을 수 있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또한 지진으로 피해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하겠으며, 이재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마무리되었을 때, 간접적 지원 또한 가급적 모든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재해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아동 등)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에 대한 피해신고나 지원 또한 보다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 가가호호 방문해서 피해 신고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특히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독거노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시정촌에 독거노인들이 재난발생시 대피시켜줄 것을 요청하면, 시정촌에서 재난발생시 함께 대피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 시켜주고 독거노인 등 재해 약자들의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독거노인 등 재해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노란 수건으로 사전에 표시를 해두었다가 어느 누구도 기회가 되면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전에 각종 훈련시에도 직접 재해약자들에 대한 위치파악이나 대피방법, 연락방법 등을 확인하여 재난 발생 시 재해약자들에 대한 준비를 한다.

 

 

. 결 론

 

이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청원내용을 통해 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실태와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국민 청원 및 제안 내용 분석은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한 20171115일부터 2018228일까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자료들 중 재해구호와 관련된 청원은 트라우마’, ‘지진 구호소’, ‘피해신고 기간 연장’,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이재민 지원금 확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반대’, ‘재해약자 구호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해구호와 관련된 청원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구호소 이외에 피해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지진 구호소는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가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시설이 안전성 있고, 좋은 거주성 확보, 해당 구호소에서의 식량, 의류, 의약품, 기타 생활 관련 물자 배포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기타 대피소에 체류하는 이재민의 생활환경 정비에 필요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연령, 성별, 장해 유무, 다른 이재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재난 진행시기에 맞게 적절히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되어야 하며, 반려견도 구호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호소 운영 지침(매뉴얼)”을 만들고 지정된 구호의 사전 점검 및 필요한 물품 준비, 담당자들의 사전 교육, 관련 기관·단체·개인들과 사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셋째, 피해 신고기간은 현재 10일에서 여진이 종료될 때 까지 피해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피해 조사 기간 또한 긴급 조사와 정밀 조사로 구분하여 피해 조사기간에 제한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 신고 기간에 이재민들이 피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비도시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피해 신고를 위한 홍보와 피해신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발생시의 상황 때문에 직접 읍··동을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원거리에서도 유선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구호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넷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나 임대아파트 이외에 거주하는 거주자나 동일한 주택피해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행 의연금품 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자만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등,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닐지라도 의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대상자들을 예외조항에 추가하여 의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진 등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 중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상 정도를 현실에 맞게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2000년대 중반부터 태풍이나 홍수 피해에 따른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이다. 특히 지진은 태풍이나 홍수와 다른 재난유형이고 이재민 지원도 달라야 함에도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피해유형들이 있는 지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원방법 또한 지진 피해유형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액 또한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재해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아동 등)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에 대한 피해신고나 지원 또한 보다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 가가호호 방문해서 피해 신고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해야하며, 특히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독거노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배천직(2018), 재해구호론

2. 김승권(2005), 한국 재해구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 pp. 6177.

3. 배천직(2013), 한국의 재해구호 발전방향, 국가위기관리학회 2013년 공동 하계학술대회.

2. ______(2017), 재난현장 대응 및 대피소 운영 능력 강화 방안 일본이 자주방재조직과 대피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e Management & Local Resilience Forum, pp 365-378.

4. 서정표 등(2013),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35, pp 185194.

 

5. 법령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신문기사

- 경상매일신문, 2018.01.26.

- 대경일보, 2018.02.19.

- 세이프타임즈, 2017.11.18.

- 연합뉴스, 2011.11.19.

- 중앙일보, 2018.02.10.

- 한국일보, 2017.12.03.

- MBC 뉴스데스크, 2017.11.20.

 

7. 홈페이지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www.president.go.kr)

 

8. 기타

- 기상청 2016년 지진연보

배천직 : 가톨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제목: 한국에서의 재해 리스크 영향요인과 관리방안, 2012). 저서 재해구호론(2018.02.28.).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재직 중이며, 이재민사랑본부 운영이사, 국가위기관리학회 이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이사 등을 엮임하고 있다. 관심분야로는 재난안전, 재해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재해구호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Damage Assessment and Support in Natural Disaster(2009)”, “Analysis of Natural Disaster Vulnerabilities in Korea(2011)”, “An Empirical Analysis of Disaster Risk Factors in Korea(2013)", ”Determinants Analysis of Fire Risk in Korea(2016)“, ”Streamlining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for Natural Disaster Risk Reduction(2016)“ 등이 있다(bcjswlr@hanmail.net).

부록 : 청와대 국민청원 주요 내용

 

1. 트라우마

- 포항지진피해 주민들 잊으셨나요?

설 명절에 포항에 살고 있는 이모에게 인사차 전화통화를 했는데..이모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큰 지진 후 외상후스트레스로 정신과상담을 받는 건 알고 있었지만..제가 생각한 것 보다 심각했습니다.

 

-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포항 사람들 정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 할거없이 지진 트라우마가 너무 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지진이 났을 때 유치원 상황을 물어보면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며 5살 밖에 안된 아이가 이불속에 들어가 웁니다.

저희는 바람에 문 닫치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에도 정말 놀라게 됩니다

 

- 포항지진

지진의 여파로 잦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예민해지고 문 닫는소리 쿵 이라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진의 공포나 두려움이 어떤 건지 알지 못 할 겁니다. 물론 국민들이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마음들 감사합니다. 그치만 우르르 쾅하는 지진음은 놀이공원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때의 그냥 재미있는 그런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다들 경상도 사람들 과민하다, 정신병자다 얘기하는데

겪어보지 않으면 왜 예민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놀라 소스라치는 지 모릅니다.

 

2. 지진 구호소

- 고통받는 포항 지진 이재민 구호소를 안전한 지역으로

최근 지진 발생이 없었던 지역으로 구호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포항지진 피해주민입니다.

지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거의주거가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청과 읍 모두전화해보니 아직 뉴스만 나왔을뿐 어떠한 것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어떤대책도 없다는답만 돌아왔습니다.

 

- 지진 대책마련 이렇게 밖에 못하나요?

오후 2시반정도에 첫 지진이 일어났고 그럼 이런 방한대책이나 구호물자 등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정도로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단지 대피훈련만이 끝이 아니라 그 후 시민들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대책조차 세워놓지 않았다는게 이나라 국민으로써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당장 지진이 난 오늘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은 기본 아닙니까.

 

 

- 지진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 마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 반려묘들 때문에 피해를 주기 싫어 대피소에 가지 않고 차에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케이지 안에 있고요.. 물론 사람이 먼저지만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나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우는 추세와 지진이 많이 날텐데 어떻게 사람만 생명이고 사람만 대피하나요.. 제발 대피소 하나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 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바래봅니다.

 

- 지진피해 이재민 대피소에 쉘터를 지급해주세요.

이동공간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수 있게 이재민을 배려한 대피소 환경을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 지진 대피시설 만들어주세요

첫째, 지진에 강한 컨테이너 대피소를 곳곳에 설치해주세요(대피소라고 지정되어있는 학교나 지하주차장은 전혀 대피장소가 되지못합니다).

둘째, 컨테이너 안에는 먹을 물과 식량을 준비해주세요(,식량, 라디오, 손전등)

최소한의 대피소를 마련해놓고 정부의 지시와 대책을 믿어 달라하시길 바랍니다.

 

- 포항지진피해 이재민분들 연수원 등 숙박 지원은 안 되나요?

대피소에는 고3 수험생들도 있던데... 안전이 확인된 연수원 수련원 시설/등 숙박업소등을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난대피소

저는 부산에 사는 17살 소녀 입니다.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대피소는 사람을 위한대피소가 분명하며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 도 분명 존재하기에.. 저도 제 가족 모두 뛰어 갈수 있는 재난대피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피해 신고기간 연장

-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포항시 공무원들의 허술한 일처이

저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도 홍보 관련 물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가지 물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 지진피해로 인한 수혜금

의료보험료 일시지원마저 저같이 정보 늦고 발빠르지 못한 피해민들은 신청조차 못합니다.

지금 흥해읍 사무소 장량읍사무소에는 미처 신청 못한 가구들 명단이 가득합니다

같은 피해에 단지 접수시기를 놓쳤단 이유로 언제까지 억울하게 있어야 하나요?

 

- 포항지진보상 및 소파판정

어느 집은 현장조사를 나와도 소파판정을 받지 못하고, 어느 집은 현장조사 및 사진제출도 하지 않고 보상은 받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 포항지진피해신고기간 연장

저희 집 뿐만아니라 주위에 신고기간을 놓친 분들, 신고절차를 모르는 분들, 아예 신고하는 것 조차 모르신분, 등등 피해 보상에 대한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피해 신고기간 지났기 때문에 피해접수 불가

저희 아파트는 보상피해 접수하라는 건 동사무소에서 개별적 통보도 없었습니다.

 

- ‘포항지진피해 보상 접수

포항지진지역 피해자입니다.

모친병상으로 서울이며 대구며 병원 뛰어다니면서 지난 두 달가량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집 상태확인 할 여를도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병명 알고 이제 항암 2차까지 한 후 수술이야기 듣고 어제 집으로 와서 집 곳 곳 청소하고 보았는데 베란다 천장에 금이 조금 도 아니고 그냥 한줄 다가 있어 놀래서 시청 전화하니 마감 댄거 같다하고 주민센터도 전화하니 접수 끝났 다고합니다. 아니 아직도 여진은 계속되고 접수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데 고작 2달 만에 접수 기간 만료라니요.

 

- ‘포항 지진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 합니다

저는 포항 지진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접수하기 바로 전날,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21일까지 마감이라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주위사람들도 모르더군요.

추가 접수를 실시한 이유는 지진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누락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실시하신 것 아닌가요? 21일이 마지막 추가접수였다면, TV자막에 계속 마감일을 알려준다든지 각 아파트나 동네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이라고 하든지, 아파트에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의뢰한다든지, 저처럼 직장에 다녀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회사나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답답한 피해자들을 누락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4.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 포항지진 진앙지 근처 임대아파트사는 사람은 포항시민 아닌가요?

임대 아파트사는 입주민입니다.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번 피해 조사 및 접수를 시에서 모두 제외 시켰습니다. 건물 균열가고 .tv.냉장고 등 세간 살림. 부서지고 해도 접수도 안받아주고, 또 재난지역선포 해당사항도 다 제외입니다.

 

- 포항 지진 보상금 의연금(정신적보상) 관련하여 왜 LH주민들은 주지 않나요?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세대만 의연금(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LH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 등록금 지원

- 포항지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불공평

1. 생활수급 보조 정도는 괜찮으니 등록비 전액 지원은 예산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포항시민중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 및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까지 선별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등록금이 아니라 당장 피해본 가정의 생활보조 부터 (독거노인,상인,등 부터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경주시는 작년에 더욱 큰 지진을 겪었는데 왜 경주시는 지원해주지 않은건지 의문입니다.

5.피해는 어른 노인 학생 부부 많은 사람들이 입었는데 대학생 등록금 우선 지원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 포항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고소득층 대학생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재해약자 구호

- 재난약자 대피방법과 지원방법 준비

지진이나 다른 재난 재해에 재난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아동 등)의 대피방법과 재난사고 발생 시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지진피해 독거노인 구호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독거노인 분들께 복지를 강화해 주십시오. 그 집에서 오래 머물다보니 떠나지도 못하시고 몸이 불편하시여 여진이 일어나도 피하시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 기부금이나 구호를 간절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1.15 포항지진 재해구호 실태와 개선방안-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20180404-ok-배천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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