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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재난대비센터(코로나19, 미세먼지, 난방기기) ] - 배천직 박사 - 20201225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20. 12. 26. 14:07

코로나19 유행 진단과 방역수칙

 

Q1. 코로나19, 겨울로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선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나요?

 

배천직 : , 중수본에서 22일에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연말연시의 특별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는 12240시부터 13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스포츠 시설의 운영은 중단됩니다.

또한 강릉의 정동진, 울산의 간절곶, 포항의 호미곶 등의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여행 또는 관광으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조트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와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의 파티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Q2. 앞서 21일 수도권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 데요. 이 행정명령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걸까요?

 

배천직 : ,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동창회나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전체를 말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과 필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임은 예외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됩니다.

Q3. 5인 이상 모임 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배천직 : , 5인 이상 모임 중에 적발되면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는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에게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 될 수 있습니다.

Q4.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도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가격리대상자일 경우, 꼭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다고요?

 

배천직 : ,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먼저, 격리된 장소 외에는 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진료 등의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동거인들과도 접촉하지 않고, 수건이나 식기류 등은 개인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는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식사는 혼자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사용하면 사용 후에 소독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기류 등의 개인용품은 별도로 분리해서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손 씻기와 손 소독,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5. 한 집에서 마주하지 않고 지내는 게 참 어려울텐데요,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들은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요?

 

배천직 : , 자가 격리자의 가족들이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족 또는 동거인들은 최대한 자가 격리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와 소아, 만성질환자 등의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과는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외부인들의 방문도 제한해야 합니다.

자가 격리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 격리자의 가족들은 자가 격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을 씻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가 격리자와 생활용품들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자가 격리자의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자가 격리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고,

테이블과 문의 손잡이, 욕실 기구, 컴퓨터의 키보드,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과 기상전망

Q1. 박사님 세계보건기구에선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미세먼지가 인체 곳곳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배천직 :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먼저,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서 코의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호흡을 할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폐까지 직접 들어가서 천식이나 폐질환을 유발시켜서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을 할 대, 폐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각종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피부질환, 그리고 눈 에도 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국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구 10명 중 6명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의 2배가 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연간 11,924명에 달합니다.

Q2.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대응요령이 어떻게 되나요?

 

배천직 : , 먼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이나 노인과 폐질환, 심장질환 환자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을 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장시간 동안 무리하게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실외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폐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와 충분한 상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또한 운영이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이거나 자제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 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깨끗이 손을 씻고,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야채를 섭취하고, 환기와 물청소 등의 실내 공기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나, 학생, 어르신 등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미세먼지가 심할 땐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할까요?

 

배천직 : ,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꼭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황사마스크는 전문 용어로 보건용 마스크라고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80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세입자를 80%94%, 99%를 걸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를 빨아서 다시 사용 경우에는 마스크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을 하게 되면, 모양이 변형되어서 재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탁을 하게 되면,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4. 반면, 미세먼지 심할 때 실내 환기라든지 공기 관리가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배천직 : ,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된 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실내에 누적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창문을 열고 하루 10분씩, 3회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과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자연환기를 할 때는 외부에서 바람이 부는 시기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를 할 때도 실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60배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방의 환기 장치를 켜고, 창문을 30분 이상 열어서 환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기기 화재 원인과 예방법

Q1. 박사님, 소방청이 지난 11월 전국에 전기장판 화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기장판 화재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배천직 : , 그렇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화재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19 생활안전 경보제' 대상 중에서는 4월에는 건조기, 10월에는 화목보일러에 이어 세 번째 발령된 화재 주의보 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1012일에, 안전사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119 생활 안전 경보제 대상을 기존 2종에서 20종으로 18종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장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아무래도 겨울철에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얼마나 많이 발생하기에 주의보까지 발령되는 건가요?

 

배천직 : , 난방기기 중 전기장판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전기장판 화재는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11~2)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10(2010~2019)간 발생한 난방기기 화재 건수는 8544건입니다.

이 중에 28.6%2443건이 전기장판 화재입니다.

전기장판 화재로 그동안 47명이 사망하고, 26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시기별로는 겨울철에 연중 63.4%에 해당하는 1,549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습니다.

전기장판 화재 건수를 월별로 보면, 1월이 45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12월이 430, 2월이 347, 11월이 31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장판 화재는 기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기장판 화재의 원인은 전선 접촉불량 등의 전기적 요인이 50.1%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23.9%,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3. 전기장판 화재, 겨울철 특히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화재 예방법도 알려주시죠.

 

배천직 : ,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전에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지는 않았는지,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매트리스나 이불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겨울철 캠핑 등의 외부에서 전기매트나 전기담요를 사용할 때는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소비전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4.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3대 겨울용품의 안전 사용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배천직 : , 전기히터와 전기장판을 사용할 대는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히터나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히터는 벽으로부터 20cm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하며, 이불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제품들을 장판 위에 깔고 사용하지 말아야하고,

전기장판을 보관할 대는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전기열선을 사용할 때는 수시로 열선의 피복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땔감이 최소한 2m이상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통 등의 내부에 찌꺼를 자주 제거해주고, 보일러 옆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보관된 난방용품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지 제거와 전선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평소 대처 요령을 잘 숙지해놓으심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우선 화재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배천직 : , 우선,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대처합니다.

대피할 때는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단으로 대피할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의 경우는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해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특히 119에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대피하 후에는 대피 인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 확인 후에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주야 합니다.

Q6. 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배천직 : , 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작은 불은 소화기나 양동이 등을 이용해서 신속히 끄고,

큰 불일 경우에는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젖은 손수건이나 수건 등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을 통해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집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이용해서 옆집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완강기가 있을 경우에는 완강기를 이용해서 창문으로 대피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199210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피난시설과 피난기구가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