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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재난 발생시 구호서비스 지원방안 ] - 배천직 박사-20140724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21. 2. 19. 16:22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구호서비스 지원방안-배천직-20140724-한국정책포험 발표 자료-o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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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 발생시 구호서비스 지원방안

 

배천직

한국정책포럼 전략기획위원장

 

우리들은 대형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화된 인구구조와 기후변화, 과학발전, 언론 오보 등은 우리들에게 대형 재난의 위험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변하고 있고 모든 재난들은 인재와 직결되고 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은 인간과 결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재난 유형이 변화되고 있고 많은 요인들이 상호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호체계 구축,기업 자원관리,사회복지 분야 자원관리, 재난 발생 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자원관리,재난 취약세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대피소 활용 여건 개선,재난대비 민방위 교육 및 예비군 훈련,구호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전문적인 구호서비스 분야 연구, 구호서비스 콜센터(9595)운영,재난지역 정보 공유여건 마련, 지역별재난서비스 지원센터신설 등을 추진해야겠으며, 이러한 추진을 위한 재난서비스 특별 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재난 서비스 특별 지원법을 통해 헌법 제34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국가적 재난, 구호서비스, 재난서비스 지원센터, 재난서비스 특별 지원법

 

 

 

. 서 언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물순환 메커니즘을 변화시켜 수자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 및 강수특성과 증발량 등이 변화하면 홍수 및 가뭄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온상승은 해수의 팽창, 고산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 빙원의 용해를 가져오고, 용해된 물의 해양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게 된다(심우배, 2005: 39). 또한 이러한 지구의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겨진 고무줄을 갑자기 놓는 것처럼 변한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지구온난화 및 엘니뇨와 라니냐 등의 기후변동에 따른 전 세계적 기상재해 및 기하급수적인 경제손실을 수반하게 된다(오재호, 2005:66)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전 지구 평균기온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21세기후반에는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화 되며, 2100년 한반도의 연평균 강수량 증가율도 세계 평균보다 높아진다.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 추세가 남해와 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2100년까지 서해안의 해수면은 약 85cm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송도 신도시 등은 침수될 가능성이 커진다(기상청, 2012).

우리사회의 대표되는 4가지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대형재난의 위험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첫째, 도시화된 인구구조 이다. 우리는 도시의 인구증가로 주거, 교통, 쓰레기 처리 등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재난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는 앞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크게 짧아지며 해수면 상승, 폭염일수 증가, 열대야일수 증가, 호우일수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겪게 된다. 현재 극한기후현상들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안 명태잡이 곤란 등과 같이 우리 생업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여름철 에너지 수요 폭증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환경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이 우리들에게 더 큰 복합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과학발전과 연계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이다. 과학발전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대형재난을 발생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의 문제이다. 대중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재난 관련 정보를 듣기 때문에 오보는 대중들을 패닉현상에 빠지게 하거나 피해 수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의 재난은 이러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취약한 여러 요인들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 재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 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구호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재난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발생 시 실제적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피해자의 조기 안정의 삶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난구호 기능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구호서비스 환경

 

최근 10년간(2012년 기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 평균 97(사망 36, 실종 6, 부상 55)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약 18천억원, 연평균 복구비용은 약 33천억 원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최근 계속된 2012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2013년 청주, 화성 등 유독화학물질 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세월호 침몰참사 등 사회적 재난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며, 세월호 침몰참사의 경우, ·간접피해가 21,562억 원에 이른다고 한국교통연구원 및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재난구호 업무는 재난 발생 시의 비상업무로 인식되어 관련 정책 및 구호서비스 지원사항 등이 미흡하고 자연재난의 경우,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등의 관련 근거법령들은 현금 지원중심의 재난구호를 하고 있다. 대형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필히 복합재난으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는데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모든 원인을 하늘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최근에 발생한 각종 재난들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난 피해 현장에서의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구호서비스 지원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난구호는 재난 대응 및 복구 단계 업무위주로 자연재난에 대한 구호가 법제화되어 있고 자연재난 이외에는 개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후속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되어왔다.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그동안 재난대비 기간 동안에 인사이동, 담당 공무원들의 재해구호 교육 참여 저조, 담당자 교육에 담당자 이외의 공무원 참여, 관리자(과장, 계장) 들의 지속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화하고 있는 구호업무 및 구호환경에 대한 이해기회 전무, 재해구호업무가 평상시 업무에 부가해서 업무 분장 되어 있고, 재해구호 담당자들의 대우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우, 전문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의 재해구호 교육 프로그램 부실, 신속하지 못한 재해구호업무 처리로 2차 피해 발생 소지 상존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 업무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어 왔다. 또한 재난구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분야에 재난구호분야 전문 연구 기관이 없어 독립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가 아닌 당면한 재난구호분야 또는 근시안적인 재난구호 분야에 초점이 된 연구와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적인 재난과 중·장기적인 구호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어왔다.

재난 구호에 필요한 위험지수 개발 부재로 인해 재난구호에 대한 지역별 재난별 위험 정도의 인지 부재와 과학적인 재난발생 요인들의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난 리스크 관리의 부재, 학교(,,,대학)의 재난구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부재, 민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 재난구호 교육기관 부재 등으로 인한 재난구호에 대한 기반이 취약하다. 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를 위한 정확한 정보 부재와 부정확한 언론 정보 등으로 인한 적시, 적소에 전문 자원들의 배치 및 지원의 곤란을 초래 하였고 검증되지 못한 많은 정보들로 인한 재난지역의 재난구호에 혼란을 초래 해 오고 있다.

 

 

. 구호서비스 지원방안

 

1.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호체계 구축

기후변화는 인류의 편의를 도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주변의 생태계와 환경 등을 파괴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 주변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또한 파괴하고 있다. 현재 온도보다 3도만 더 높으면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는 우리들 삶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가 저지대 침수, 말라리아와 같은 매개체 질환 증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증가, 내륙 지역 사막화와 산업용수 부족, 해안의 독성 해파리 증가 등을 겪게 된다.

기후변화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재난을 가져온다.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연계된 대규모의 복합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2011년의 311일 동일본 대지진이 그 한 예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로가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해서 지금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폭염 또한 우리들에게 블랙아웃(대정전)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가져온다. 2011915일 전국에서 일어난 정전사태가 블랙아웃(대정전)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세계의 식량전쟁을 원인이 될 것이라고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제주도의 ‘2013년 재난 관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기후 변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복잡한 사회구조, 인구 유입 등으로 재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환경은 우리들에게 더 큰 재해를 가져온다. 앞으로의 재난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연계되거나 많은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호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재난 서비스 동원 자원 관리

1) 기업 자원관리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각종 구호서비스 지원활동들에 동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2만불 이상이 되면 일반시민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게 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변꼭점을 맞이했고 특히 기업 사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무한 책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각종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기업들의 역할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연재난은 사회적 재난과 함께 복합적 재난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복합적 재난은 기업과도 연관이 있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과거와 같은 소극적 참여보다는 평시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예방활동부터 재난발생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평시에 파악하고 자원들을 재난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회복지 동원자원 관리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각종 자원들이 재난지역에 많은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자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 자원들과 세탁차량·취사차량들과 같은 특수차량들과 각종 장비들을 포함한 물적 자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이 재난발생 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문 자원관리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업무는 재해의 특성과 재난 피해자들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긴급대피, 응급구호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구호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재해구호 담당 공문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여건을 마련하여 재해 초기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재해구호 관리사(가칭)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재해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배천직, 2010; 59).

민간 차원에서도 인명구조, 심리상담, 의료봉사, 법률상담 등과 같은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지원 등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육성 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많은 자원들이 구호분야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재해 현장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지역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전문구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재난지역에 구호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구호 전문 교육이 활성화되고 민간 전문 교육기관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신설, 단순한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전문가 육성과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배천직, 2012)..

 

3. 제도적 보완

1) 재난 취약세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모든 재난은 인재다. 자연재난이 발생해도 결과는 인류가 환경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로 발생하는 재해는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감수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빈부에 따라 다르게 받게 된다. 부자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고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이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즉, 재난 취약계증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 계층들이 스스로 재난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각종 교육, 재난에 취약한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2) 대피소 활용 여건 개선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난이든 사회적 재난이든지 대피소가 운영되며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대피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피소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 활용해야하는 지역 주민들이 평시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소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 대피한 재난 피해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피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동식 화장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피해지역에 지원된 이동식 화장실은 6만개에 이른다.

대피소는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을 준비하여야 하나 대피소에 대피한 재난 피해자들의 상호 의사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재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피소는 민방위 훈련 때 대피소와 자연재난 발생 시 대피소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방위 훈련 때 대피소는 주로 건물의 지하실을 대피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지하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침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 재난 유형별 구호물품 세트 준비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 지원된 물품들은 이동식 화장실(60,000), 의류 24,000(겨울의류, 셔츠, 바지, 속옷 등), 침구류 4,700(담요, 매트리스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 183,000(성인용 생리대 등), 음식과 음료수 296,000(주먹밥, 과일, , 음료수, 사탕, 양념), 의료 물품 40,600(감기약, 소화제, 구강 청결제, 붕대 등), 기타 33,400(중유, 경유, 가솔린), 발전기, 물자(혈압측정기, 자전거, 칠판, 세탁기, 드라이기, 주전자, 이동용 조리 스토브, 가스 정화통 등)들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이다. 특히 이러한 물품들이 세트화되어 적시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트화된 물품들은 각종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재난 유형별로 연구되어 세트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재난 대비 민방위 교육 및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은 재난 발생 시 재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방위 교육을 재해구호 지원기관 등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재난발생시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기르고 개인은 개인의 전문 능력을 길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용한 시간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 또한 개인별 재난 발생 시 참여 가능한 전문분야에 대한 훈련을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전문 재해구호 지원기관 등에서 받을 경우, 인정해주는 형태의 예비군 훈련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예비군 훈련 또한 개인의 전문 능력을 살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내실 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하겠다.

 

4. 연구·개발

1) 구호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재난 발생 시 재난 서비스 지원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구호 서비스 정보 시스템(가칭)” 개발이 필요하다. 본 정보시스템을 통해 민간에서 구호서비스 담당하는 단체들과 구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 경찰 소방서 등에서 구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들에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구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자원들을 제공하여 재난정보와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자원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피해자들 또한 필요한 구호서비스를 신청하여 구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생도 접근하여 재난 발생시 필요한 정보를 접근하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문적인 구호서비스 분야 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과제 510편중에 재해구호와 관련된 논문은 2편으로 선진 이재민 구호제도 도입방안 연구(2010)’재난대피 및 이재민 기술개발 사전기획 연구(2012)’이다. 구호분야의 전문 연구가 필요하다. 구호분야의 전문 연구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적 계획 수립과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구호 서비스 지원에 대한 방향 제시와 과학적 구호 서비스 지원, 수혜자 중심의 구호서비스 지원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5. 구호서비스 지원

1) 구호서비스 콜센터(9595) 운영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 정보와 각종 구호서비스 지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피해지역의 정보 접근을 위해 문의가 폭주 하게 된다. 특히 피해지역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공공기관, 단체들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피해지역을 돕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또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신고가 어렵게 되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나 고립지역 등은 더욱 피해신고 하기 어렵게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긴급 구호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대로 피해자들이 재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신고는 주로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으나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들의 문의로 피해신고와 구호 서비스 지원 등의 안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별 피해신고 접수부서와 이재민 구호부서가 상이하여 피해신고와 구호서비스 지원하는 부서의 전화번호가 상이하여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재난지역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주말을 포함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우를 위한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지역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호서비스 콜센터(9595)를 운영하여 평시에는 구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 현황과 필요한 구호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함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신고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구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과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난지역의 정보 공유

재난 발생 시 적시 적소에 필요한 구조 및 구호활동들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 까지 줄일 수 있다. 실시간대로 SNS 올라오는 정보들을 재난지역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재난 이외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지역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대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파되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자원봉사할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타 지역에서 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열악한 재난지역 여건 때문에 재난지역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3) 지역별 재난서비스 지원센터설치

지역별로 재난서비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센터 내에 재난 체험관, 심리지원, 재난 서비스 지원 전문 연구소, 콜센터, 상담실, 구호물품 보관소, 재난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고등학생들과 일반인 및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장 설치 운영하는 등의 재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6. 재난 서비스 특별 지원법(가칭) 제정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호체계 구축하고 기업의 자원관리, 사회복지 분야의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자원관리, 재난 발생 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자원관리, 재난 취약세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대피소 활용 여건 개선, 재난 유형별 지원할 수 있는 구호물품 세트 준비,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 및 예비군 훈련, 구호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적인 구호서비스 분야 연구, 구호서비스 콜(9595) 센터 운영, 재난지역의 정보 공유 여건 마련, 지역별 재난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해 재난 서비스 특별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재난 서비스 특별 지원법은 재난발생 후 제정되어 사후관리식의 각종 특별법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시 동원자원에 준한 그리고 전문적인 구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하여 재난의 여파를 최소화 하여 헌법 제34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결 론

 

이상으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구호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들은 대형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주거, 교통, 쓰레기 처리 등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재난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크게 짧아지며 해수면 상승, 폭염일수 증가, 열대야일수 증가, 호우일수 증가하라는 변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과학발전은 우리들에게 약과 함께 대형 재난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독을 제공하기도 한다. 언론은 재난에 대한 불확실한 오보를 통해 대중들을 패닉현상에 빠지게 하거나 피해 수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러한 우리주변의 대형 악재들은 우리들에게 대형 재난의 위험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변하고 있고 모든 재난들은 인재와 직결되고 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은 인간과 결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재난 유형이 변화되고 있고 많은 요인들이 상호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발생하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호체계 구축, 기업의 자원관리, 사회복지 분야의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자원관리, 재난 발생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자원관리, 재난 취약세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대피소 활용 여건 개선, 재난 유형별 구호물품 제트 준비,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 및 예비군 훈련, 구호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적인 구호서비스 분야 연구, 구호서비스 콜(9595) 센터 운영, 재난지역의 정보 공유 여건 마련, 지역별 재난서비스 지원센터 개설 등을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추진을 위한 재난서비스 특별 지원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재난 서비스 특별 지원법을 통해 국가는 헌법 제346항의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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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

재해구호법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