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조류독감 조심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3. 2. 11:09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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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鳥類毒感, pathogenic avian influenza]

 

닭·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닭과 칠면조 등 가금류에 많은 해를 입힌다. 병원성(病原性)에 따라 고(高)병원성·약(弱)병원성·비(非)병원성 3종류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고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리스트 A등급으로, 한국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인체는 A형 바이러스이며

, H 혈청형과 N 혈청형이 있다. 이 두 종류의 단백질에 의해 총 135가지의 바이러스 혈청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2004년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세계적으로 HA 15종류, NA 9종류이다. 감염은 조류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할 때 주로 일어나며, 비말(飛沫)·물,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알 겉면에 묻은 분변 등에 의해서도 전파된다.

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호흡기 증상과 설사, 급격한 산란율의 감소가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볏 등 머리 부위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안면에 부종이 생기거나 깃털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폐사율도 병원성에 따라 0~100%로 다양한데, 뉴캐슬병·전염성 후두기관염·미코플라스마 감염증 등과도 증상이 비슷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1930년대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1983년 벨기에·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 2004년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약병원성을 비롯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의 경우 인간에게도 감염되어

1997년 홍콩에서 6명이 사망하였고

,

2004년 베트남에서는 16명이 사망

하였다.

한국에서도 1996년에 이어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 약병원성으로 인체에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량 도살 처분하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류독감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조류독감 증상이 발생하는지 살펴야 한다.

일반인들도 손을 자주 씻고, 환기를 잘 시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 네이브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