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관련 자료

FEMA의 개인 및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7. 1. 8. 14:34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 IHP(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개관(Missing) (FEMA의 개인 및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

 

목적(Purpose) : IHP는 재난시, 그 피해가 모험에서 커버되지 않을 때 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손상 또는 파괴된 재산에 대해 보조금이나 그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안내서는 HIP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가를 알려준다.

HIP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다른데로부터 도움을 못 받게된 경우에 꼭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있다.

 

제한(Limitation) : HIP는 재난으로 발생된 모든 손실(즉 집, 재산, 개인소지품 등등)에 대해 보조하지는 않는다. 이는 피해를 재나 전과 동일한 상태로까지 복구시키는데 드는 비용 전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 가능한 한도내에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HIP는 비즈니스와 연관된 손해는 보조하지 않는다.

모험에서 그 피해가 보상될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HIP재정이 가능한도내에서,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의 대출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갚아야 한다. IHP에 보조를 신청하기 전에 SBA에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TYPES of ASSISTANCE(지원의 종류)

 

Temporary Housing(임시 주거지, 피나처): 일정기간 다른 곳에 전세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전세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는 주정부에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Repair(수리): 보험에서 보상받지 목하는 보수 공사비가 자택 소유자에게 배당될 수 있다. 이는 피해 당한 집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수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Replacement(변상):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을 경우 피해 당한 집을 재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보조이다.

 

Permanent Housing Construction(영구 주택 건축): 집을 건축하는데 직접적으로 돕거나 그 비용을 제공한다. 이는 FEMA에서 정해진 고립된, 원거리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보조가 전혀 없을 때에 해당된다.

 

Other Needs: 피해로 인해 꼭 들어가야 할 비용으로 약품, 의사진료비, 장례비용, 재산, 운송료, 이사 내지 창고 사용료 등등 법에서 정해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

 

 

□ Disaster Assistance Process(재난 구호 처리 방법)

대통령이 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한 지역 피해자에 한 한다.

 

1. 신청:

1)인터넷 www.fema.gov 에서“online individual assistance center"로 들어가 신청하거나,

2)전화 1-800-621-FEMA(3362)로 신청한다. (청각언어장애자용 전화는 1-800-462-7585)전화하기 전에 미리 아래 내용을 준비하는게 좋다.

*SSN(사회보장번호)

*손실된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보험내용

*피해지 약도

*연락 전화번호

 

전화내용이 컴퓨터에 입력되면서 신청서가 작성되며, 컴퓨터에서 이 때FEMA신청번호가 정해진다. 본 번호가 우편으로 우송되게 된다.

신청 후 질문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며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걸 때는 반드시 신청번호를 얘기한다.

 

2. 신청 10일 내: 패해조사자(Inspector)의 감사가 요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 10일 내로 연락하여 약속 후 피해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신청 당일에 연락이 올 경우도 있다.

 

피해 조사자는 피해지를 방문하여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측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조사자는 FEMA직원은 아니나 하청업자로 FEMA ID(신분증)를 지니고 있다. 조사자와 시간 약속이 되면 반드시 소유증명과 거주증명을 조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자택 소유 증명(Proof of Ownership): deed(부동산 양도 증서), tax record(세금기록), mortage paymency book(주택 융자 지불책), 보험서류(소유증명) 등등)

 

*거주증명(Proof of Occupancy): 운전면허증의 주소, 주소 증명을 할 수 있는 3개월 내에 정부로부터 받은 1종 우편물 들, 본인 이름으로 된 최근에 낸 전기, 전화, 수도 요금 용지 등

 

조사자는 FEMA가 검토할 신청인의 서류가 정확함에 대한 싸인을 받아간다.

조사자는 조사내용을 접수할 뿐, 그로써 보조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은 아니다.

 

3. 조사자 방문 10일내: IHP의 결정사항이 편지로 오게된다.

*IHP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편지 이후 US Treasury, State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오거나 신청자의 은행 구좌로 보조금을 입금해 준다. 편지에 어떻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서가 따라오겨 그 사용 내용에 따라야 한다.

 

*IHP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편지상에 왜 도움을 못 받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이 되어 있다. 이대 FEMA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도 되어 있다.

 

*SBA로 돌리는 경우: SBA Disaster Program(소기업 행정 재난 지원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경우는 SBA보조 신처서가 온다.

 

 

□ Eligibility(자격요건)

1)재난으로 인한 주거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대통령에 의해 피해지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산 손실이 있어야 한다.

  2. 보험회사에 손해보상 청구를 했으나,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 HIP에서 보수 공사하는데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3. 본인 혹은 동거인이 미국 시민, 외국인의 경우 비시민권자, 합법적인 거주자에 한 한다.

  4. 피해당한 집이 대통령이 선포한 피해지역에 있어야 한다.

  5. 재난으로 피해 본 집에 살고 있었거나 주 거주지어야 한다.

  6. 재난으로 인해 그 집에서 살 수 없거나, 피해 본집에 갈 수 없을 때, 또한 피해 입은 부분을 고쳐야 할 때에 보조한다.

 

2)주거 이외의 보조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대통령에 의해 피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산 손실이 있어야 한다.

  2. 보험에 손해보상청구를 했으나, 그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될 때, HIP에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본인 혹은 동거인 미국시민, 외국인의 경우 비 시민권자, 합법적인 거주자에 한 한다.

  4. 이 피해로 인해 드는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 보조한다.

보험회사 수익금이나 SBA대부 등 기타 자격 지원 도움을 받았다.

 

3)HIP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따로 빈 집이 있는 경우, 또한 그 집이 비어 있었을 때

  2. 피해를 본 집이 제2의 집이거나, 휴가용 집(Vacation Home)인 경우

  3. 재난을 피하기 위해 잠시 피해 나왔으나 재난 후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있을 경우

  4.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한 경우

  5. 손실이 비즈니스에만 한정된 경우(농장, 비즈니스 소유자 등) 또한 IHP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수해지역에 집이 있으나 지역이 National Flool Insurance Program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집이 수해피해로 커버되지는 않지만 거주지는 렌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Flood Insurance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종목(waterwells(우물), septic(정화) system, medical(의료), dental(치과), 장례비 등)을 보조 받을 수 있다.

 

 

□ Types of Eligible Losses(보조 받을 수 있는 피해)

 

HIP는 허리케인에 인해 직접적으로 생긴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현 건물 규정으로 보수 개선이 요하지 않는 한 재난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좋게 보수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Housing Needs

 

단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이 안전하고 위생적이게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한 보상금이다. 그러나 HIP는 재난 전과 같은 상태로 집 전체를 완전히 보수해 주지는 않는다. 지원 비용에 의한 대상 수리 해당 사항으로서

1. 집의 건축 구조(건설기초, 외벽, 지붕 등)

2. 창문, 문, 바닥, 벽, 천장, 붙박이 장 등

3. 정화조, 하수도 시설 처리

4. 우물이나 상수도 처리

5. 공기 통풍, 내지는 온 냉방 시설

6. 공공시설(전기, 수도 가스의 배관공사)

7. 거주지를 드나들 수 있는 입출구 길

 

이동 주택의 경우 벽돌을 이용 주택을 올리거나 땅의 평정, 주택을 고정시키거나에 드는 비용, 하수, 물, 전기, 연료라인, 탱크 등의 연결.

 

 

Other than Housing Needs(주거이외)

IHP에서 집을 고치는 이외에 주는 돈, 즉 재난과 관련된 고통, 부상 등에 관한 보상이다.

  1. 재난으로 인한 진료와 치과 비용

  2. 재난으로 인한 장례, 매장 비용

  3. 옷, 집안 내용품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구, 전기 기구 등) 직장에서 필요한 용기(보호복)등, 학업에 필요한 자료(책, 컴퓨터, 용품) 등

  4. 온방을 하기 위한 연료(오일, 가스, 연료용 나무 등)

  5. 청소기구 등(진공(물 흡수) 청소기, 공기 청소기, 습기제거기 등)

  6. 재난을 당한 차

  7. 재난으로인한 운임비, 이사비용, 또는 수리 중 임시 보관하는 보관료 등

  8. FEMA에서 정한 꼭 필요한 비용

 

 

Important Information about Disaster Help(재해 구호에 대한 중요한 정보)

IHP에서 주는 돈은 FEMA규정에 의한 비용만을 쓰게 되어 있다.

  1. 만일 FEMA규정에 이“t는 사항에 돈을 쓰지 않는 경우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며, 또한 돈을 반환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2. 대통령이 재난 선포를 한 이후 18개월까지 보조 가능

  3. 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4. 세금 공제를 받는다.

  5. 이 보상금은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생활 보호 대상자 정부 보조지원 서비스 자격자나 연방정부 지원 소득판정 프로그램 자격자 선임시 수입에 간주되지 않음

  6. 이 보상금은 채권압류, 저당권 설정, 차압, 담보, 양도 계약, 권리포기 증서에 관계되지 않는다.

  7. 이 보상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는 없다.

  8. 이 보상금을 재난 복구에 쓰고 난 후 3년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보수, 복구 공사를 하기 이전이나 공공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조사과정에 관해 알아본다.

 

 

□ If you are Eligible for Help(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IHP에서 검토한 결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된 후에는 반드시 아래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 친구와 관련하거나 전기세 등을 내는데 사용 될 수 없다.

 

Dental(치과비용): 재난시 이를 다친 경우 이에 쓸 수 있는 비용

Funeral(장례비용): 재난으로인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 매장, 화장 내지는 그에 관련된 비용

Home Repair(집보수공사):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집 보수공사를 할 경우, 집을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또한 기능적으로 공사하는 비용

Housing Assistance(주거비용): 재난으로인한 주거 관련 비용

Medical(의료비용): 재난으로인해 몸을 다쳤을 경우, 진찰과 의료비용 내지는 의료장비 구입 비용

Moving & Storage(이사비용): 더 이상의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소지품등을 재난 당한 집으로부터 옮길 때 드는 비용. 저장 보관 비용 포함.

Other(기타): FEMA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에 한한 비용

Permanent Housing(건축비용): 빌릴 집이 부족하던가 집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던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자가 부족할 경우, FEMA가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비용

Personal Property(개인용품): 재난시 피해본 가구, 침대, 전기제품, 옷 등을 보상하는 비용

Rental Assistance(임대 보조금): 재난시 다른 곳에 임시로 살 수 있게 나오는 비용, 집을 가지고 있는 피해인은 집공사 비용 외에도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Replacement Housing(재건축 보상): 법에 의해, 현건물이 안전치 못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이유로 집을 다시 건축할 경우 나오는 비용

Transient Accommodations(임시 숙박시설 비용): 피해로 인해 임시로 호텔이나 모텔에 묵을 수 있도록 나오는 숙박비용

Transportation(운송비용): 재난으로인해 자동차가 손상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고치거나 새로 마련하는데 나오는 비용

 

 

□ Information About Additional Disaster Help Programs(이밖의 지원에 대한 내용)

 

Agricultural Aid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미 농무부 농업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재난싱 농장을 하고 있던 소작인들 포함, 농장주, 목장주나 경영자에게 비상 자금을 대여해 준다. 이 대여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상의 손실이나 생산성에 관련된 손실을 보상해 주는데에만 제한되어 있다. 그 외 작물/목초지로부터 꺽어진 나무나 쓰레기를 치우거나, 토비/물 보존시설 보수공사, 울타리 공사등은 비용 공유 보조금을 긴급 자원호보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s)에의해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더 필요한 정보는 USDA Farm Service Agency(FSA(농엽 서비스 기관))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Assistance From Financial Institution :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연방 예금 보험 회사), FRS(Federal Reserve System(연방 준비 제도)), FHLBB(Federal Home Loan Bank Board(연방 주택 금융 은행 위원회))의 회원 은행들의 경우 벌금을 물리지 않고 정기 예금에서도 미리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게 해준다.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권 허락이 되었는지 대출 은행에 알아본다.

 

Business Loan Program : 손상된 비즈니스 건물, 재고물품, 기계, 장비 등을 고치거나 다시 사야 할 경우 필요한 자금은 SBA를 통해 대출(disaster loan : 최대가능한 액수는 1.5 백만불)받을 수 있다. FEMA에서 피해 당사자의 서류를 SBA보내며, 우편으로 SBA신청서를 받게 된다. 이 신청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겨우는 www.sba.gov 를 참조한다.

 

Crisis Counseling :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상담이 소개 기관이나 단기 중재 카운슬링을 통해 가능하다.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 재난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 비즈니스 소유자, 농장 및 목장주나 실업보험에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보조해 준다.

 

Emergency Assistance : 피해자들에게 긴급 식량, 의류, 보호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으로, ARC(American Red Cross(미 적십자사), Salvation Army(구세군), 각 교회들 외에 여러 봉사 단체들이 제공하게 된다.

 

Finacial Counseling :  피해 개인이나 소기업자들에게 재정 상담 내지는 보조를 해 준다. HOPE Coaliton America에서 무료 재정상담해주며, “Emergency Financial First Aid Kit(비상 재정 응급)” “Personal Disaster Preparedenness Gukde(개인 재해 채비 가이드)”등의 안내책자를 제공한다.

www.operationhope.org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Hazard Mitigation : 앞으로의 공공시설(예, 보일러, 운수기, 전기 서비스)피해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이들을 고지대로 재배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비용을 보조받을 수있다.

 

Home and Personal Property Loan Program : 부동산이나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 복구나 대체 보조가 소유주나 세든 사람에게 SBA를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보조 최대한 대출 액수는 $200,000이며 개인소유재산에 대해서는 $40,000이다. 피해가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액수에 한해 대출된다. 본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경우 Disaster Assistance Application Form (재해지원 신청서)의 뒷면의 “Application Summary(신청요령)”를 참조토록 한다.

 

Insurance Information : 보험서류가 분실된 경우 (복사본 요청)나, 보험 피해신청이나 그 보상 결정 등을 빠리하기 위한 방법 등 보험에 대한 질문 사항, 문제점 들을 도와주거나 상담해준다. 보험회사와 보상 문제 해결이 안 된 경우는 State Insurance Commissioner(주 보험 사무장)에 연락한다.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의 경우는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국립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연락하면 된다.

 

Legal Services : 저소득층 피해자에게는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법적 상담, 대변등을 해준다.

 

Social Security :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회 보장 행정)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늦게 전달되는 수표의 배달을 신속하게 돕고, 사회보장 장애에 대한 신청이나 유가족 혜택 신청을 돕는다.

 

Federal Tax Assistance : 연방정부 법에 의하면 IRS(국세청)는 대통령이 재난선포를 한 피해 당사자에 구제금을 제공한다.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세금보고기간 및 당사자에 구제금을 제공한다.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세금보고기간 및 지불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벌금부과 해당자 판정 이전에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게 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보조금을 받더라도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보조금은 대통령이 재난을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개인, 가족 생활비용, 장례비용 등 어느 기관을 통해서라도 받은 돈을 뜻한다. IRS는 불의의 사고로 일어난 손해, 늑 개인소유품, 집안 용품의 손실 등이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세금 공제될 수 있다.

재조정된 세금 보고흘 함으로써 먼저 세금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양식을 포함해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08362.00.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Other Tax Assistance : 각 카운티 세금 사정자가 재산세 구제금에 관한 정보나 지원을 제공한다.

 

Veteran's Benefits : VA(veterans administration(퇴역 군인 행정))에서도 혜택, 연금이나 보험 책정, VA mortgage loans(주택 담보 대출)등의 정보나 편의를 신속히 제공해 준다.

 

 

 

주요 FEMA 활동에 대한 질의

 

1, FEMA란 무엇인가?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연방정부에서 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한 지역의 긴급상태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다른 연방정부 기관, 주정부, 지역 정부기관, 자원봉사기관들과 협조하여 일한다.

 

2. 재난시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FEMA의 IHP는 재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보조금을 제공한다. 반드시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 SBA는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세들은 사람, 비즈니스 소유자, 비영리 단체 등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해 준다.

 

3. 보조금을 다시 갚아야 하는가?

FEMA의 IHP를 통해 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SBA에서 받은 대출금은 돌려 주어야 한다.

 

4. 손상된 차에 대한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차소유 증명과 보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5. 재난으로 인해 손실된 식품류에 대해 보조 신청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식품류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재해 지역내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필요한 음식 제공이 된다.

 

6. 이사나 창고사용료는?

이사비용이나 창고 사용료가 보조될 수도 있다. HIP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그 보상여부를 알아보면 된다.

 

7. FEMA에 도움을 요청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신청한 지 10일 내로 피해 조사자가 피해조사를 위해 연락하여 방문조사하며, 피해 손실 정도가 기록되어 HIP에 올려진다. 그리고 조사방문 10일내에 IH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만일 피해당사자의 서류가 SBA로 넘어가게 되면 SBA에서 피해 손실을 검토하기 위해 연락을 해서 시간 약속을 하게된다.

 

8. FEMA나 주정부의 재난 보조를 받기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조가 결정되면, 피해조사가 방문 10일 내로 재무부가 발행한 수표나 주에서 발행된 수표가 오거나, 직접 은행구좌로 입금된다. 그 외 다른 종류의 도움은 필요한 조항에 따라 차후 보조받게 된다.

 

9. 피해조사자 방문 후 12일이 지났어도 FEMA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을 때는?

FEMA로 위의 연락처로 전화해 신청서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해당지역에 Disaster Recovery Center(DRC)가 있으면 이곳에 신청서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10. 조사 결과에 대서서나 맞다고 여겨지지 않거나 FEMA에서 받은 보조금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FEMA에 항소할 수 있다. 이 책자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면, 또한 위의 연락처로 항소 절차를 알아 볼 수 있다.

 

11. 도움 요청을 위한 재산 소유 증명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Deed or official fecord(부동산 양도 증서나 공식 기록):original deed, deed of trust(소유 증명을 나타내는 원본의 부동산 양도 증서나 부동산 담보 신탁)

*Title number :거주지 구매에 관한 조건부 날인 증서나 권리서

*Mortage payment book(주택담보 월별지불 청구서)이나 기타 대출서류(예, 지불연체 통보, 저당물 반화권 상실통보)를 통해 피해 거주지 주소가 본인 성명과 함께 기재를 증명

*Real property insurance(부동산 보험)보험자로 본인 성명이 기재된 재해 거주지 보험 증서

*Tax receipts(세금 영수증)나 a property tax bill(재산세 청구서):재해 거주지를 기재하고 본인이 책임자로 기재됨을 증명

 

12. 주거 증명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가?

*Utility Bill 주요 공공시설(전기, 물, 가스 등) 청구서에 본인 이름(혹은 공동 신청인 이름)의 피해 거주지 주소된 것들

*Merchant's Statement:이에는 크레딧 카드 bill(신용 카드 청구서), 배달 통보지, 제1종 우편물 등 본인 이름(혹은 공동 신청인 이름)의 피해 거주지 주소로 된 것들

*Employer's statement 고용주가 발행한 수표로 본인이름(혹은 공동 신청인 이름)의 피해 거주지 주소로 된 것

*Current Dirver's License 피해 거주지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한다.

 

13. Flood Insurance(홍수보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지역내에 있는 면허있는 상해/자산 보험인에게 연학하든가 아니면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 1-800-427-4661로 연락한다.

 

14. 피해조사자 방문전에 집을 치워도 괜찮은가?

청소를 시작해도 좋다. 가능하면 치우기 전 피해 사진을 찍어 놓으면 좋다. 모든 소요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꼭 가지고 있도록 한다.

 

 

□ Disaster Loans(재해대출)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에 관한 질문들

 

1. FEMA에 신청했는데 SBA에서 대출신청을 받는 경우는 왜인가?

SBA는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재정적 도움을 주는 연방정부기관이다. 주택 소유자나 세들어 사는 사람, 농장경영이 아닌 크고 작은 비즈니스 등에 보험 처리되지 않는 기본적 손해를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해 준다. 피해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SBA 재난시 대출을 위한 신청서 작성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 지역 SBA 대출 담당자가 직접 만나 도움을 준다. 사전 예약 없이도 어느 곳에 있는 SBA를 찾아가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SBA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무료 1-800-488-5323로 전화하면 된다.

 

3. FEMA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나 피해 복구에 충분지 않은 경우, 다른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충분히 보상되지 않은 피해복구 비용은 SBA대출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드는데 부족한 비용을 SBA에 신청할 수 있다.

 

4. 피해 당사자 스스로 피해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도 SBA의 재난 대출을 신청하는게 좋은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복구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대출 받지 않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피해복구를 위해 받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만일 피해 당사자가 대출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SBA는 자동적으로 FEMA의 다른 보조를 받도록 다시 넘긴다. 이 때 FEMA는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다른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특별한 보조금은 어디서도 피해복구 비용의 도움을 못 받을 경우(보험, SBA 재해대출 포함) 피해복구에 꼭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준다. SBA 재해 대출 신청서를 받고 대출 신청서를 완성 제출하여 SBA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여야만 FEMA로 SBA를 통해 보내지게 된다.

 

 

 

 

□ Your Civil Rights and Disaster Assistance(인권, 재해지원)에 대한 질문

 

1. 인권법에 의하여 어떤 형태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나?

• 모근 개개인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되게 되어 있으나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되기도 한다. FEMA 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FEMA로부터 연방정부재난 보조기금을 받은 주/지역 정부기관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나이, 빈부 차이에 편견을 두어 다음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 제공되는 혜택이나 보조금 등을 취소하거나

- 같은 종류에 대해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보조와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나 보조를 할 때 어떤 혜택이나 보조 등을 줄 때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취급 처리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경우

이러한 차별에 대한 금지법은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FEMA에도 적용된다.

 

2. 인권 보장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

연방 재정지원 담당의 연방정부원들은 기금 사용에 차별이 있었나가 조사할 의무가 있다. 만일 재난 보조에 있어 인권 동등법에 어긋나는 차별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FEMA의 Equality Rights Officer(ERO(동등권 직원)-FEMA 재난 프로그램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나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한다.

 

• 차별에 대한 문제가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FEMA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반드시 불평등의 내용을 편지를 써서 제출해야 하는데 싸인을 한 후 Office of Equal Rights(인권동등권 사무소)로 보내야 하는데 차별 행위 날짜 18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한다. 피해 당사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편지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반드시 서명이 필요하다. 만일 대리인이 해주는 경우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 ,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예: 친구, 변호사, 부모 등)을 기재한다.

• 차별한 정부직원의 이름, 소속기관을 기재한다.

• 언제, 어떻게, 왜 차별 했는가를 기재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상세히 적도록 하며 차별한 사람의 이름을 알 경우 기재토록 한다.

•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한 경우 FEMA에서 상황 조사를 위해 관련인의 연락을 취하게 된다.

 

3. FEMA에서는 차별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차별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FEMA의 본건에 관한 사법권한 여부를 살피고 해당시 조사 경위에 들어간다. 불평이 인정되면, 잘못 처리된 사항을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만일 행해진 불법적 행위가 고쳐지지 않을 때는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

 

4. 만일 피해자가 인권 주장을 할 때 보복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수령자나 연방 정부기관은 인권옹호버에 의해 어떤 불평건에 관여하거나 법을 어기는 어떤 행동에로의 거부, 비난, 어떤 증언을 하게 되는 등의 자에 관하여 보복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약 보복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FEMA의 Office of Equal Rights로 즉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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