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관련 자료

미국출장 경과보고-FEMA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7. 1. 3. 11:46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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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EMA) 防災協力을 위한 美國 出張 結果報告

 

 

 

 

 

 

 

 

 

 

 

 

 

 

 

 

 

한․미(FEMA)방재협력을 위한『미국』출장 결과보고

 

Ⅰ. 出張槪要

  ○ 일  시 : 2002. 11. 17 ~ 11. 26 (10일간)

 

  ○ 장  소 : 미국(하와이, 뉴욕, 네바다)

 

  ○ 출장자 :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지순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박덕근

 

  ○ 출장내용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태평양지역사무소 재해저감 국제 회의 참석

          ․관련자 면담

          ․국가보고서 발표 등

        - 대규모 재난에 대한 FEMA의 대응 및 현장수습체계 확인

          ․911테러현장 방문 등

        - 홍수조절관리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정보교환

          ․후버댐 방문 등

Ⅱ. 主要 事項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태평양지역사무소 재해저감 국제 회의

        1. 미국의 재해저감 관련 보고브리핑

       2.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시스템 소개

        3.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상황보고

        4. 홍수보험 추진관련사항 소개 및 토의

 

  ○ 대규모 재난에 대한 FEMA의 대응 및 현장수습체계

        1. 뉴욕시 응급관리국(OEM)방문 및 브리핑

        2. 911 WTC 현장 사무소 및 현장 방문

        3. FEMA협조체계 현지확인

 

  ○ 홍수조절관리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1. 후버댐 현황파악

        2. 관리현장 사무소 및 현장 방문

 

Ⅲ. 向後 發展課題

  1. FEMA와의 적극적 정보교환 지속 추진

  2.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관리시스템에 테러관련부분 추가필요

  3. 홍수조절을 위한 대규모 다목적댐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4. 국제협력에 참여확대 방안모색

        단순방문 성격보다는 주재관 파견 등 적극적 상호협력 방안 필요

        ․양자간의 평등한 협력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Ⅳ. 主要 日程 및 活動內容

 

11월 18일 (월)

 

1. Center of Excellence 방문

  ○ 태평양 함대 및 태평양 지역 육군 병원

  ○ 군사목적뿐 아니라 재해구호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해구호관련 업무 등에 대한 브리핑

  ○ 면담자 : J.S.Tillman(부사령관) 등

 

2. 태평양 함대 재해경제전문가 면담

  ○ 면담자 : L.Rosenberger(태평양 함대 사령관 자문, 경제학 박사)

  ○ 재해관련 경제영향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 면담으로, 재해관련투자는 1차 생산적 목적으로만 볼것이 아닌 피해경감을 위한 선진국진입을 위해서는 절대필요한 간접투자로 인식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진행

 

11월 19일 (화)

 

1. 미국 FEMA 태평양지역사무소 재해저감 국제 회의(1일차)

  ○ 환영사 : Bill Calright (FEMA연방조정관)

  ○ COE 업무관련 보고 : J.S.Tillman(COE 부사령관)

  ○ FEMA의 방재업무 보고 : D.Kennard(FEMA 태평양  지역사무소 재해저감국장)

  ○ 한국의 홍수보험 관련 발표: 박덕근(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 하와이의 재해관리 보고: H. Kim(하와이 시장)

 

11월 20일 (수)

 

1. 미국 FEMA 태평양지역사무소 재해저감 국제 회의(2일차)

  ○ 행정자치부의 재해관리 : 김지순(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 생화학재해에 관한 관리정책보고 : K.Fisher(퇴역 미국 해군준장, 아태환경기술 소장)

  ○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 및 한국재해관리 : 심재현(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 결론 및 폐회 : J. Koh and B. Bowels

 

2. 관련자 면담

  ○ N. Abercrombie : 미 하원의원

  ○ 임창묵 영사 : 주 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

  ○ 이재선 기자 : 중앙일보 하와이 지사

  ○ 이지두 총영사 : 주 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

 

11월 22일 (금)

 

1. 뉴욕시 응급관리국(OEM :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방문 및 업무보고 브리핑

  ○ OEM의 역할 및 관련부처 업의 등 전반적 업무보고

  ○ 면담자

        - M. McPartland : 현장지휘소장

        - C. Hetherington : 조사담당관

        - C. Drayton : 부국장

        - J. Odermatt : OEM 국장

 

2. 911테러현장(WTC) 방문 및 업무보고 브리핑

  ○ 테러이후의 복구체계 및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등 보고

  ○ 면담자

        - D. May : 현장사무소장(NY & NJ Port Authority)

 

3. 관련자 면담

  ○ 조윤명국장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

 

11월 24일 (일)

1. 후버댐 방문

  ○ 홍수조절관리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파악

 

※ 11월 17, 21, 25일 등은 현지 이동하였으며 파악된 상세 업무 등은 참고자료 첨부

 

수집자료

1. 미국 FEMA 태평양지역사무소 재해저감 국제 회의자료 (Northeast Asia Forum)

2. Asia-Pacific Economic Update, Vol. I & II (US Pacific Command) 등

【참고자료 1】

 

911 테러 현장

 

미국현지시간으로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5분 경부터 연속적인 비행기 자살 테러공격로 인해 뉴욕시와 워싱턴 D.C.에서는 국방부가 불길에 휩싸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완전히 사라졌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도 지반의 약화와 주변 구조물의 붕괴위험으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테러사건규명에 대한 사항은 미국연방수사국(FBI)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후속조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FEMA(미국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담당하였다. FEMA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지시에 의해 상황대처를 담당하였다.

비행기 자살테러로 인해 워싱턴 D.C.에는 응급대응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가 운용되었으며, 27개 부서(국방부, 국무부, 교통부, 법무부 등)와 합동으로 상황 대처 및 현장을 지휘하였다.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재원지원(인력, 장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FEMA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FEMA는 상황종료시까지 응급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연방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에 의거 테러 대응계획을 운영하였다. 실제 상황대처는 지방자치단체(뉴욕시 등)에서 수행하고 FEMA는 배후지원하는 형태를 가지며 다른 부처의 협력사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1년 9월 12일 현재 12개의 대규모 연방수색구조대가 동원되었는데 8개는 뉴욕시에, 4개는 워싱턴 D.C.로 배치되어 FEMA의 조정아래 생존자 탐색, 사망자 수습, 1차적인 시설물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재난관리 자원 및 재원 동원에 대한 부시대통령의 특별지시 또한 2001년 9월 11일에 발표되었다. 이를 대통령의 재해선포(disaster declaration)라고 하며 대대적 지원의 기반이 된다. 음식, 식수, 약품 등 구호품의 수송과 인력, 장비의 우선 동원, 임시거처, 의료비 긴급지원, 저리융자, 실업, 정신상담, 복구에 필요한 재원 등도 지원하게 되며 FEMA에서는 지자체가 사용하는 잔해제거 비용의 75%를 지원하였다.

현재 911현장은 잔해제거가 마무리되어 지하철 역사공사가 진행중이나, WTC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자료 2】

 

2001.9.11 비행기 자살테러에 대응한 미국연방조직

 

1. The White House : 백악관

2.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 주류, 담배, 총기국

3. Customs Service : 세관

4. Defense Department (DoD) : 국방부

5. Army Corps of Engineers : 육군공병대

6. Education Department : 교육부

7. Energy Department : 에너지 부

8.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보호청

9.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연방항공국

10.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 연방재난관리청

11. Federal Trade Commission : 연방무역위원회

12. Health and Human Services : 보건국

13. Internal Revenue Service : 국세청

14. Justice Department : 법무부

        14.1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 연방수사국

        14.2 Office of Victims of Crime : 범죄희생자 관리국

15. Labor Department : 노동부

16.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 국가 교통안전 위원회

17.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인사국

18.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saster Assistance : 중소기업 재해지원

19.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복지국

20. State Department : 국무부

        Response to Terrorism : 테러대응국

21. Transportation Department : 교통부

22. U.S. Postal Service : 우정국

 

 

 

 

 

 

 

 

 

 

 

 

 

 

 

 

【참고자료 3】

 

미국 FEMA

 

○ FEMA의 임무

FEMA는 정식 직원이 2,600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조직(우리기준으로는 막대한 조직임)이나 재해발생시 정식직원의 몇배에 해당하는 수천명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청장은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국무위원급이다. FEMA의 법적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자원봉사기관, 사기업체 등과 응급관리 협력강화

2. 모든 재해에 대비하고 종합적인 국가재해관리체계 구축

3. 복구가 아닌 사전대비(mitigation)를 국가재해관리체계의 근간으로 함

4.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복구체계구축

5.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해관리능력 강화

 

○ FEMA 조직

FEMA에는 하부 국(Directorate)이 구성되어 있으며 50개의 주에 대해, 지역을 10개의 대단위로 나누어 FEMA지역본부(Regional Office)를 두고 효율적 관리에 힘쓰고 있다. 주정부는 지역국과 협력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 FEMA지역본부로 1차 피해흔적조사(PDA)를 요청하기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사전평가를 하게된다. 1차 피해흔적조사단은 연방정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합의점에 도달하면 FEMA지역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FEMA지역본부는 주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며 주지사의 요청 및 피해흔적조사를 종료한 후 지역요약, 분석, 권고보고서를 준비한다. 요약보고서는 사실만을 기록하게 되며 분석 및 권고보고서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FEMA는 국립응급훈련소(NETC)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응급훈련소에는 국립소방학교와 비상관리연구소(EMI)가 있다.

 

○ FEMA의 조정역할

FEMA의 임무와 조직에서 나타나듯이 효율적인 재해관리를 위해 FEMA의 역할은 조정(coordination)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서 “조정”이라 함은 연방정부차원의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FEMA의 근본설립사유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FEMA의 주요역할은 연방정부기관의 재해대응정책과 재원을 지휘 혹은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FEMA는 지역본부를 통하여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방재관련조직에 예산과 훈련, 정책 등을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보통 실행제휴동의서(PPA) 및 협력동의서(CA)를 주정부와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계약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청장

부청장

비서실

자문위원회

 

감사관실

 

 

 

 

 

 

 

 

국가재난대비위원회

고용평등감독실

 

 

 

 

 

 

 

 

 

전략계획 및 평가담당관실

 

 

 

 

 

 

 

 

 

 

 

 

 

 

 

 

 

 

 

 

 

 

 

 

지역사무소

 

대비, 대응 및 복구국

 

연방보험 및 재난피해

경감국

 

소방국

 

대외협력국

 

정보기술

지원국

 

행정 및 재정계획국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캔사스 시티

덴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계획 훈련 및 평과담당과

 

재정 및 행정과

 

국립소방학교

 

국회 및 국무조정과

 

관리과

 

인사과

 

 

 

 

 

 

 

 

 

 

 

 

 

운영과

 

운영 및 기술지원과

 

국립소방자료센터

 

홍보과

 

운영과

 

재정 및 획득관리과

 

 

 

 

 

 

 

 

 

 

 

 

 

복구과

 

민원 및 계약담당과

 

국가소방계획과

 

해외협력과

 

방재기술과

 

시설물관리과

 

 

 

 

 

 

 

 

 

 

 

 

 

훈련과

 

계획지원 및 평가과

 

 

 

 

 

시스템개발과

 

 

 

 

 

 

 

 

 

 

 

 

 

 

 

 

 

화학 및 방사능과

 

대민상담 및 마케팅과

 

 

 

 

 

 

 

 

 

 

 

 

 

 

 

 

 

 

 

 

 

 

 

지원과

 

재해요소과

 

 

 

 

 

 

 

 

 

 

<그림. FEMA 조직도>

 

 

 

 

<표. FEMA의 주요부서 및 기능>

주요부서

주요기능

과(Division)

대비, 대응 및 복구국

(Readiness, Response & Recovery Directorate)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준비, 훈련 그리고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및 시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재해재난시 대응과 상황종료시 복구를 담당

○ 계획 훈련 및

   평과담당과

○ 운영과

○ 복구과

○ 훈련과

○ 화학 및 방사능과

○ 지원과

연방보험 및 재난피해경감국

(Federal Insurance & Mitigation Administration)

수에 대해 평시 안전체제를 유지관리하고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

lood Insurance Program)을 홍수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제공

○ 재정 및 행정과

운영 및 기술지원과

민원 및 계약담당과

계획지원 및 평가과

○ 대민상담 및

   마케팅과

○ 재해요소과

소방국

(US Fire Administration)

화재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국가차원의 정책을 제공하고 교육 등의 정책과 프로그램 관할

○ 국립소방학교

○ 국립소방자료센터

○ 국가소방계획과

대외협력

(External Affairs Directorate)

FEMA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국회보고, 정부간 활동 조정, 대국민 홍보,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

국회 및 국무조정과

○ 홍보과

○ 해외협력과

정보기술 지원국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Directorate)

비상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통신, 수송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지원 및 자원제공

○ 관리과

○ 운영과

○ 방재기술과

○ 시스템개발과

행정 및 재정계획국

(Administration & Resources Planning Directorate)

FEMA와 협력을 원하는 기업체를 지원하고 내부 인력개발 및 시설물 관리 등 행정관리 및 자원관리

○ 인사과

재정 및 획득관리과

○ 시설물관리과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s)

전국 10개 주요 지점에 있는 FEMA의 지부로서 재난재해에 대한 지역별 예방활동과 긴급대응 및 중앙에 대한 상황정보 제공등을 수행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역청장실과 피해경감국, 복구대응국, 홍수보험국, 행정관리 및 지원국 등이 있음

FEMA정책의 성패여부는 타 연방기관과의 협력에 의해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FEMA자체에서 명령권과 재원 등이 있으나, 성공적인 재해관리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통령의 재해지역선포가 발효되면 FEMA에서는 각 연방부처별로 임무할당서(mission assignment)를 배포하게 된다.

이러한 임무할당서는 FEMA의 조정자역할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서 각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실행제휴동의서, 협력동의서, 임무할당서는 FEMA의 임무가 “조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연방대응계획

연방대응계획(FRP)은 미국의 재해관리의 정치적 및 행정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재해지역선포 발효시 각 부처의 역할을 총론적으로 담고 있다. 1989년 허리케인 휴고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방대응계획의 설립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 1992년에 제정되어 28개 연방정부 및 적십자사와의 협력체계를 완성하였다. 연방대응계획은 아래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재해 및 응급상황에서 재원을 동원하고 조정하는 기본틀 제공

2. 대규모 재해시 연방정부 부처별 행동양식 명기

3. 재해유형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재해보조역할 제시

4. 재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과정 명기

연방대응계획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해에 대해 활용가능하고 이런 재해는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FEMA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연방대응계획이 실행될 때는 아래와 같다.

1. 대규모 재해로 인해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2.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재해대응

3. 주지사의 요청으로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때

4. 대규모 재해로 대통령이 재해지역을 선포할 때

이때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활동

2. 복구활동 지원

3. 공공시설물 복구 지원

4. 재해관리 지원

5. 향후 재해저감을 위한 활동지원

제공되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응급 대응 및 지원팀

2. 긴급평가, 통신, 의료, 수색, 전력, 상황관리, 대국님 홍보 등을 위한 특수팀

3. 통신시설

4. 재해관리 지원시설

5. 관리 및 조정 전문가

6. 음식, 음료수, 텐트, 기저귀, 라디오 등 물품

7. 취사장, 정수시설, 화장실, 발전기 등 생활시설

재해지역이 선포되면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25~75%의 구호기금을 지원받고, FEMA의 관리를 받는다. 임시거처, 보조금, 대출, 실업수당, 세금감면, 상담 등이 제공된다. 임시거처 대여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18개월 동안 지속된다. 가옥수리비 일부도 보조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12,900까지 지원된다. 연리 4~8%로 최고 $200,000까지 대출되며, 상가일 경우 $150만까지 대출된다. 농장부들을 위해서 $50만까지 대출되며 소득세의 감면도 가능하다.

공공시설일 경우 아래 부분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

1. 잔해 제거

2. 치수시설, 도로, 다리, 공공시설, 통신시설, 공원 등의 보수 및 복구

3. 지방정부의 재해대응 직접 경비

 

주정부의 정책과 조직

○ 개요

미국 50개주에서는 각각 재해관리 기관을 지정하여 재해, 재난 등에 대응하고 있다. 각 주마다 기관명은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하와이주는 State Civil Defense, 플로리다주는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 그리고 뉴욕주는 State Emergency Management Office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일부 주는 주지사 직속 독립기관으로 활동하고, 어떤 주는 국방부나 공공시설부, 부지사실, 혹은 주지사실에 직접 위치하기도 한다.  실제로 재해관리 조직의 위상은 아주 중요한데, 주지사 직속인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주지사의 역할

주지사는 관할 주의 재해대책을 총괄한다. 예비군소집과 기타 주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재해에 대처하고 실제로는 주지사 비서관이 보통 주 재해관리 기관과 밀접히 업무를 수행한다.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지사는 재해발생시 재해대책기관과 협의하여 주정부 차원에서의 피해평가를 주행하고, 힘이 부족할 깨에는 FEMA에 지원을 요청한다. 주정부차원의 재해지역선포가 가능하다.

 

○ 주의회의 역할

주의회는 효과적인 재해피해저감을 위해 주법을 제정 시행하고,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 지원한다.

 

○ 주정부의 책임

주정부차원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사항에 대해 주정부는 책임을 진다.

1. 재해관리 법, 규정, 조례 시행

2. 독극물 재해발생시 연방법(슈퍼펀드 등) 시행

3. 주 전체를 계획하기 위한 공공행정 기술적용

4. 방재계획,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5.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재해관리 책임 개발 및 유지 지원

6. 지방정부의 재해대응 지원

각 주는 주정부 응급운영계획과 상황실(State Emergency Operation Center, EOC)을 개발 유지하여야 하며, 상황실에서는 현장업무 조정과 지방정부, 연방정부를 연결하는 연락책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조직

○ 개요

미국에서 재해대책의 핵심은 바로 지방정부이다. 공공안전의 1차 책임을 지고 재해대응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라 함은 county, city, village, town, district 등을 말하며 응급운영계획(Emergency Operation Plan)을 작성,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재해 경보와 통신을 책임진다. 방재개념에 입각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으며, 건축물 시방규정도 제정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교량, 도로, 상하수도 시설,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며, 때때로 댐과 제방, 수위관측소, 홍수통제소 등도 건설한다. 보험관련 규정도 관할한다.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응급관리 사무소(Local Emergency Management office)는 주정부의 경우처럼 다양하게 운영된다. 독립기관으로 있을 수 있으며, 소방 혹은 경찰조직의 일원으로 있거나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부서의 일부로 있을 수도 있다.

사무소 직원들은 월급이 없는 시간제 자원봉사자로부터 잘 조직된 기관의 정식직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 지방정부 기관장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공무원의 임용과 파면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은 비상사태 관리에서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에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피해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때때로 피해평가 자체를 위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럴 경우는 주위의 지방정부도움을 1차적으로 요구하고, 그 다음 주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외부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재해유형, 피해지역, 책임기관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해대책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응급관리를 위한 재원 동원 및 재해대책 공무원의 지휘 및 배치

2. 재해지역에서의 주민대피 결정 및 지휘

3. 피난로, 교통수단 및 피나처 지정과 재해지역 관리

4. 사유재산 점유

5. 지방조례 일시정지권

6. 재해특별 예비비 승인

 

○ 유관기관 협조체계

때때로 고유권한과 예산 때문에 경쟁관계에 놓이기는 하지만, 재해발생시에는 경찰, 소방, 응급의료지원, 위생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재해정보의 전파는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유언비어의 제어도 중요한 부분이다.

 

○ 주민참여 유도

일반적으로 재해대책팀은 재해의 특성상(낮은 발생빈도) 평소에는 모든 장소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재해의 특성상(심각한 피해발생) 한번 발생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도움이 전해져야한다는 양면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통해 주민교육 및 홍보에 맡은 투자를 하고 있다. 주민교육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 정책을 펴고 있다.

1. 재해대비 책자 배포

2. 재해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도구(비디오 등)배포

3. 재해대책 훈련과정 제공

이러한 과정은 FEMA 산하의 비상관리 연구소(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에서 자료를 제작하며 보통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1. 개인 및 가족 재해대책

2. 이웃간의 연계

3. 화재 진압

4. 응급구조

5. 간단한 수색 요령

6. 피해평가법

7. 재해 스트레스 상담

재해피해는 더욱 가중되는 추세이므로 미국 지방정부의 재해대책업무는 점점 더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럴 때 주민의 참여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다.

 

○ 지방 비상계획 위원회

재해관련담당자나 시민들로 구성된 지방 비상계획 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는 지방정부에서 방재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때 조언과 협력을 한다. 위원들의 자질이나 지속적인 활동에 있어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 재해대책의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보여준다. 

 

○ 지방정부와 재난대비계획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재계획 관련은 아래와 같다.

1. 기존 계획 검토

        - 재해관련 법령

        - 방재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기타계획

        - 상위계획

        - 과거의 평가 및 비판

        - 과거 재해 교훈

2. 잠재적인 문제점 규정

3. 계획의 일부로서 위험도 평가수행

4. 재해취약 평가수행

5. 계획의 일부로서 재원재고 평가

6. 상부보고 및 지원획득

7. 정치권의 지원획득

 

각 정부간의 관계

정부간의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라 함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상호활동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복구능력을 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1차 피해평가를 한다음 연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게된다. 문제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복구능력을 넘는”이라는 것이 언제냐는 부분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 정치적, 행정적 타협이 장시간 계속되기도 한다.

미국은 상부로부터 하부로의 명령전단체계(top-down command)가 아니라 공유권한(shared authority)체계이다. FEMA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게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명령할 수 없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해줄 뿐이다. 미국의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협력과 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FEMA와 주정부는 협정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의거 행정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연하게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서는 타협에 의해 주마다 다르게 체결할 수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교육․훈련

관련 교육기관은 국립 비상훈련센터(NETC: National Emergency Training Center)와 국립 허리케인센터(NHC: National Hurricane Center)가 있고 국립비상훈련센터는 비상관리연구소와 국립화재학교로 구성된다. 비상관리연구소(EMI: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는 재난 및 비상사태의 예방과 대비, 방재와 복구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기법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국립 허리케인센터에서는 허리케인 발생시의 각종 자료를 통해 예상되는 강도와 이에 대비한 각종 정보를 주, 시, 군에 제공해준다.

 

기타사항

미국의 재해관리 운영상의 특징은 핵전쟁이나 자연재난의 대비에 철저한 준비를 하며 민방공경보는 미국우주방공사령부에서 각 주 및 시군으로 연결 발령토록되어 있어 우수한 경보체계를 갖추고 있다. 별도의 민방위대의 구성없이 민간지원자 단체가 민방위활동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까지의 미국의 민방위제도는 미국본토가 전장화될 우려는 하지 않고 공공대피시설 신축보다는 개인대피시설에 필요한 목록작성 비치 및 설치를 권장해 왔다. 하지만 2001년 큰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미국의 민방위 개념은 크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충격속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토안전보장부 신설안을 처리하였다. 신설된 국토안보부는 해안경비대, 백악관 경호대, 연방재난관리청을 흡수해, 17만명의 인력과 연간 예산 38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