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관련 자료

재새지원을 위한 시민들의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1. 11. 10:01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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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원을 위한 시민들의 #가이드

(A Citizen's Guide to Disaster Assistance)

 

재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해가 여러 사람들에게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장에서는 홍수와 관련된 부분부터 언급을 한다. 홍수와 관련된 부분은 재해의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고, 재해의 결과로 재해에 대처하는 활동들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재해를 겪었던 주정부들 및 연방정부와 재해를 겪지 않았던 다른 기관들이 함께 이러한 재해에 대응 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재해로부터 지역사회가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해의 영향을 묘사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나리오는 또한 지역사회들과 개개인들이 집에서나 지역경제차원에서 재해시에 나타나는 충격들을 대비하는 방법을 배울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0. 주요한 교육내용

- 재해지원 목적

- 지역사회, 자원봉사 기관, 주와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책임

- 연방정부의 재해지원에 관한 잘못된 인식

 

다음의 시나리오는 지역과 주, 연방정부에 있어서 재해시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재해시의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재해발생

재해와 관련된 홍수와 같은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많은 부분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비록 이 예는 강의 범람과 허리케인과 지진, 태풍과 관련 있지만, 홍수들은 매년 평균적으로 263명의 인명을 빼앗아가며, 주거지와 개인들의 재산손실이 초래되는 자연재해이다.

 

센터로빌의 홍수

홍수가 발생하기전, 비는 이미 여러 날 동안 내리고 있었다. 불규칙적인 우기는 벌써 지면의 수분 흡수력의 한계를 넘었으며, 더 이상 지표면은 빗물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강의 수위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위에 다다라 있었고 정부의 기상예보는 이미 지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험을 경고 한 상태다. 즉 생활에 위협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대피를 해야 할 수 있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홍수라는 것이다. 지역의 공무원들은 조심스럽게 강의 수위를 조사하였고, 정부의 기상담당 부서에는 지속적으로 조언을 듣고 있었다. 강의 위험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은 지역의 재난관리부서에 경고를 하였다. 경고들은 지역의 방송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홍수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대피를 준비하라고 알려 주었다. 결국 홍수가 발생 했을 때 홍수지역에 있는 전기선과 전화선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거주지역의 거리들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길들이 마치 강처럼 보일 정도였다. 부분적으로 차량들은 물에 잠겼으며, 길은 어지럽게 되었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차를 버리거나 안전한 높은 장소로 이동하였다.

 

지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은 다음과 같이 방송하였다. “비상사태는 지역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으며, 지역의 재해대비 계획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낮은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은 대피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았으며, 홍수지역을 벗어난 안전한 지역에 설치된 대피소로 대피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 대피소에는 미국 적십자사와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들이 도와주고 있었다. 수위는 폭우로 인해 높아 졌으며, 이재민들 중에 일부는 보트를 이용해 대피를 해야만 했다.

 

전선과 전화선이 파손된 지역에서는 건전지를 이용한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대피하라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많은 거주자들은 전화로 정보를 들을 수 없었으며, 통화가 가능한 사람들도 혼선으로 전화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일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길과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속도로를 통해 대피를 했다.

 

일부 사람들은 홍수의 위력을 과소평가 했으며,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대피하려고 했다. 길에는 발목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전기선이 절단되었고, 건물들은 피해를 입었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요한 운송수단의 도로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수해를 입은 건물들의 잔해들과 다른 댐들의 잔해들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홍수를 확대시켰다. 인공으로 만든 홍수 방재 시설들은 약해져 갔다. 많은 집들과 상점들, 병원과 보육원, 양로원등의 건물들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보지 않은 의료 시설들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 과부화 상태에 놓였다. 수해지역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교외에 있는 농촌지역도 수해를 입었으며, 센터로빌도 또한 수해를 입었다. 수해지역이 광범위하여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은 의료지원을 받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이재민들은 주정부에 지역의 재해극복한계상황을 알렸으며,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의 공무원들은 재해지역에 관한 정보를 주정부로 알려 주었으며, 주 정부는 센터로빌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재해상황이 더욱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정부는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FEMA가 사전에 재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과 주, 연방정부를 포함한 재해평가팀들은 즉시 패해가 심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홍수대비 계획들은 실패 하였다. 수해에 의한 황패는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많은 건물들, 시설들, 회관들은 붕괴되었거나, 재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홍수는 의약품들, 음식들, 의류들과 같은 필요한 재품들과 상품들을 공급하는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학교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많은 집들이 침수 및 파괴되었고, 홍수로 인해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잃었고 인명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지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정보교환을 할 수 어려울 정도로 심했다. 정부는 지역과 주 정부의 재난관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FEMA의 지역 참모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들은 재해평가 보고서와 홍수시의 욕구들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의 양을 새롭게 고려하였다. 이 정보를 기초로 정부는 대통령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면 재해지역선포에 따른 각종 지원되는 것들이 FEMA를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였다. 대통령은 정부에 의해 요구된 지원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해지역을 선포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며, 피난하였던 주민들과 가족들과 다시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거주지역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해지역 외의 지역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재해 후 많은 거주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 그들이 거주지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많은 준비를 했어야만 했었다. 피해를 입은 많은 가옥들을 보면, 벽에 물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고, 지저분한 두꺼운 카페트와 바닥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집들은 심한 피해를 입었다. 일부 사람들은 보험금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 했던 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수는 약간의 정부시설들과 상권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도로들과 시설들의 일부분에 손해를 입혔다. 지역경제는 축소되었다. 경제의 주체들은 장래와 관련이 있었다. 많은 양의 물품들과 관련 서류들을 잃었고, 구조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동안 소규모 경제의 운영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연방 공무원들과 주 공무원들, 지역의 공무원들은 같이 업무를 수행했고, 복구하기 위하여 협의를 했다. 광범위한 청소, 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대통령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수해 잔해를 제거하는 팀들은 일을 하였고, 공무원들은 재건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심한 피해를 입지 않은 부분은 시장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들로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나 수해는 심했고 광범위하였다. ; 많은 가족들과 개인들이 재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다. 전기는 많은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재해 이외의 지역에서 재해지역으로의 교통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주자들은 약간의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였다.

0. 나의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동안에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0. 어떻게 나의 집을 수리할 수 있는지?

0. 복구 시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충당 할 수 있는지?

0. 다른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정의 피해와 사업상 피해에 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방법 신청은 언론을 통해 어떻게 하는지 알려 준다. 일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보험이나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에 의존한다.

 

거주자들이 수해지역의 건물들을 재건축하기 시작 했었을 때, 이미 일부는 ‘어떻게 이러한 재원들을 준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 했었다.

 

#재해에 대한 생각

재해지원과 관련된 시민들의 가이드는 재해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재해가 발생하기 전, 발생 시, 재해후의 재산상의 피해나 손해를 줄이는 적절한 행동들을 알려 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일부지역에서는 재해후에 재해의 여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재해를 대비할 것인지에 관하여 배우게 된다. 재해 후에 이번교육은 재난계획들과 운영상의 절차들, 대비계획 그리고 가족들의 대비행동들 등 주요한 개선점들을 알려 준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과정은 다른 시민들과 지역사회들, 재해관련 전문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통찰력의 잇점들을 제공한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래의 재해에 효과적이며, 재해시에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고, 이과정의 목적은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재난이나 재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생활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목숨이나 재산상의 중요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때때로 주 정부들은 재난과 재해와 중대한 재해라는 용어 사이에 법적으로 다르게 정의를 내린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는 법률적인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용어를 정의한다.

 

개인들이나, 가족들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인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산적인 손해와 개인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과 재해 시에 최선의 활동들을 하기위한 노력 때문에 사람들은 재난이나 재해 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와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재해지원의 총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재해와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은 재산과 국민적인 차원에 있다. 정부조직은 재해의 영향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영역이 나뉘어 진다. 여러해 동안 정부는 지역, 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해와 관련된 활동들을 개인과 자원봉사 부서에서 함께 일해 왔다.

 

개인들, 가족들, 그리고 재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 한 모든 지역사회들이 대응과정에 모두 고려되어 진다. 실제로, 미국에 있어서 재해지원은 모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서 추구하는 기초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는 피라미드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단계에 있어 보다 높은 정부는 재해시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위 단계의 정부보다 더 적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센트로빌 같이, 이러한 비상사태는 수천번 발생이 된다. 이런 비상사태의 대부분이 지방정부들에 의해서 통재 된다. 지역의 재난관리 요원들은-소방관, 경찰, 각종 단체, 응급의료 센터, 응급구호-즉시 필요한 장비들을 제공할 수 있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지역관리팀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재난시의 음식과 피난처와 의류, 그리고 다른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미국의 적십자사, 구조요원(군인), 교회들 그리고 다른 인도주의적인 모임들)에 소속되어있다. 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단위의 모임에 속해 있는 인원들은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수송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는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필요한 것에 대해 충당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비 재해지역에서는 재해지역에 적절한 지원과 복구활동에 동참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정부는 안전, 수송, 의료 서비스들, 식량, 이재민 수용소를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에 있어서, 여러분은 재해시에 자원봉사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를 배우게 된다.

 

재해시에는 언제나, 지방정부나 주정부의 담당자들은 재해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업무지원공무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많은 연방 또는 지방정부에서는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의 활동과 별개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활동을 빨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해안 경비대와 부대들은 필요할 경우 구조하는데 지원을 할 있다.

 

재난 상황이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능력을 벗어났을 경우(비록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기관을 통해서, 또한 제한적인지만 연방정부의 지원들에 의해 보충이 되더라도),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주시자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으면 많은 연방정부의 부서를 통해 계획된 광범위한 범위의 재해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연방정부의 대응계획 내에, 각 당국들의 대표들은 만약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연방비상대책본부는 이러한 대응 노력들을 조정하고, 복구 지원기간을 장, 단기적으로 조정한다.

 

반면 광범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은 재해로 인한 희생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모두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연방정부의 지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정은 재해피해평가를 기초로 수립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를 두고 수립된다.

 

제 3장과 4장에서는 이번 교육의 주요한 부분인 연방정부의 지원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연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는 지,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게 된다. 제 4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우리들과 우리들 가족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재해 대비한 시민들의 역할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적인 피해와 재정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배우게 된다.

 

#연방정부의 재해시에 지원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과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

 

1. 연방정부는 재해극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를 준비하는 것과 이러한 재해시에 주민들이 극복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하여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큰 재해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의 재원들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원될 예정이다.

 

2. 연방정부의 재해지원 목적은 모든 것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재해후에 아무리 완전하게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해전의 상태와 동일하지는 않다. 재해지원은 재해로 잃은 모든 것들을 절대 복구 시킬 수 없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손실을 극복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지원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단지 필요한 지출비용만 지원된다. 중소기업 행정을 위한 대출들과 같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들에 대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손실 보상을 지원해주거나, 피해가 심한 부분만 지원해준다.

 

3. 재해지역에 있어서 모든 것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에 적합하다.

신청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신청자들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형태들을 위한 적절한 요구조건들을 찾기 위해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4. 연방당국의 대리인이 도착했을 때, 재해 희생자들에게 지원금을 즉시 지원할 것이다.

개인들과 가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들과 자금들을 사용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원과정은 지원하기 전에 완벽해야 한다. 가끔, 연방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의 요청서를 검토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적절한 기금을 만들기 위해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연방지원은 무상 지원 보다는 다시 반환해야하는 대출 형식이다.

 

5. 연방재해지원 차원에서 받는 자금은 수령자가 최고라는 차원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재정의 지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받게 된다. 수령자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지원 형태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지원된 자금이 대부의 형식에 있다면, 수령자는 자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연방정부의 지원은 보험의 부족부분을 대체한다.

개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위해 적당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획을 통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비가 연방정부의 주요한 목적은 아니다. 연방당국의 지원은 다른 프로그램들의 전체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조사를 근거로 지원이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재해지역에 대통령이 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방당국의 지원은 가끔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무상 지원보다는 임차로 대여하는 형태로 지원되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센터로빌 시나리오를 보면 홍수의 지질학적인 지역 내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증한다. 더욱이 홍수대비 보험수혜자의 적용범위는 연방차원에서 영구히 수리해야하거나 홍수대비 보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재건축하는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당신은 당신의 지역에 재해담당 사무소를 방문하기를 희망할 수 있으며, 지역의 빌딩이나, 담당공무원을 만날 수 있고 당신의 지역이 재해지역인지를 알아 보기위해 당신의 보험관련 부서를 방문 할 수 있다.

 

요       약

 

지방, 주, 연방정부차원에서 조직적인 계획과 행동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보증하고, 재해로부터 복구하는데 필수적이다.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는 것은 지방차원의 준비계획과 함께 시작한다. 지방 공무원들은 비상시에 적당한 기회에 재원을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으나, 자원봉사 당국은 지역사회의 지원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진 통로를 통해 지역적인 재원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자원봉사 당국의 재원들이 부족할 때, 주정부는 비상시로 간주하여 지방정부를 지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적십자사 같은 자원봉사 당국들은 그들의 전국적인 조직의 자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악화되어진 상태라면,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나 주 정부의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지라도, 연방정부는 재해시의 모든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적임대상자가 아니다.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은 실제로 나타난 피해들에 사용할 수 있는 공체들을 포함하고, 사용하고 다시 반환해야하는 공체들을 포함한다. 재해로 인한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제 2장

 

#지역사회들과 주 정부에서 재난과 재해를 관리하는 방법

센트러빌과 같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활동들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어나야만 한다. 구조하고, 부상자들을 수송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상황을 보면서 평가하고, 재해지역에서 벗어난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소를 개설하는 것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됨에 따라, 전화는 재해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시민들에 의해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획 없이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많은 지역과 주들에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인 재난운영계획들이 개발되고 있다. 재해지역의 이재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도움들을 하는 자원봉사 당국 같은 그들의 역할들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되면,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이러한 지원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주 정부, 연방정부, 자원봉사 당국에 의해 활동들이 계속해서 진행 된다.

 

지방차원의 대응과 #복구활동

지방정부는 재난과 재해시에 처음으로 대응하는 곳이며, 이러한 재난과 재해에 대응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진다. 지방정부의 위치에 있어 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책임은 선거로 선출된 지방정부의 장들, 시의회, 위원회들도 포함된다.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방정부가 경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주의시키고 경고를 하며, 최소한의 피해에 대해서도 필요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대피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 되었을 경우, 소방서와 경찰서, 긴급의료지원단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피해지역에 신속히 투입되어 구조 활동을 실시한다. 최초의 대응 후에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생존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들 즉, 수원, 전기, 통신, 교통, 주거, 의료시설들은 지원되어져야 하고, 재해로 인한 잔해들의 처리도 시작되어져야 한다. 타 재난관련 팀과 함께 공적이고 사적인 시설들에 있는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극복해야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지방정부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자원봉사 당국의 노력을 조정한다.

 

지방정부가 재난을 대응하고 있을 때, 대응 수준과 요구되는 방책들은 여러 부분에 의해 결정 되어 진다.

 

0. 재난이 진행되어 가는 속도

0. 대피를 위한 잠재적인 요건

0. 상황 등급

0. 계획된 활동 기간

0.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지역

재해상황에 있어, 지방정부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에 대응하는 관리와 협조의 책임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전반적인 부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책임진다.

 

단기 및 장기간의 극복

재난이나 재해후에 많은 시민들은 재해전의 생활방식으로 살수 있는 특별한 욕구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욕구들이 있을 것이다.

0. 가옥들과 다른 개인들의 재산들에 대한 피해정도와 그 범위들의 평가

0. 식수, 식량, 의료지원과 같은 지역사회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들의 복구

0. 피해주택과 재산의 보수

0. 재해로부터 갑작스런 변화가 정신적인 고뇌와 무력감의 결과를 초래 할 때의 전문적인 상담

 

지방정부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위의 서비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증을 해주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 했을 때 추가적인 부족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지방정부는 지원 가능한 형태와 지원을 위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방송을 통해 알려준다.

 

복구는 단기지원과 장기지원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기지원 복구방법들은 지역사회가 최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복구지원은 가능하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추가적이 재해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개선방향이 포함된다. 각각의 범주는 정상적으로 지역사회를 되돌리려는 것을 의미하고, 장래를 위한 안전한 상태를 창출한다.

 

단기복구기간은 거주하기에 적당한 가옥을 만들어, 가족들이 임시 주거지에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 할 수 있다. 단기복구기간은 또한 필요한 서비스들이 회복이 되어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수준에 있어서, 회복의 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길과 다리가 정상화 되어 차량들이 다시 다닐 수 있고 강들이 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식수와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장과 병원과 같은 공적인 시설들이 완전한 상태로 되는 것이다. 센터러빌의 예를 들면, 단기복구기간은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공적인 시설들을 복구하는데 우선을 둔 것과 함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였다. 주요한 도로의 복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작은 도로들은 복구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다.

 

장기복구기간은 한달 에서 1년 동안 지속 될 수 있고, 재난이나 재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재건은 가끔 대규모의 수리와 재건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의 붕괴와 파괴는 그 여파가 너무 커, 시장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시장경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비록 재난이나 재해가 지나간 뒤 몇 주 내에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재난전의 시장경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몇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복구차원에서 지역사회들은 장래에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고려해야 한다. 완화시키는 방법들과 같은 세 가지 전략들은 센터로빌의 홍수대비계획에서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재건축과정에서 거주자들은 홍수에 대비해 보다 높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상인들은 홍수가 발생 했을 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다 높게 가게를 재건축할 것이며, 병원들도 보다 높게 재건축을 함은 물론, 건물들을 보호하기위한 발전기와 각종 시설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할 것이다. 피해가 극심한 경우와 반복되는 홍수피해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들의 위치를 이동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센터로빌 지역사회는 더욱 엄격한 건축규제와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조례들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상황에서 개인적이고 가정적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노력과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 추가적으로 자원봉사기구들은 재난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봉사 기관들의 역할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이 재난들을 생각할 때, 미국사람들은 희생자들을 구조해주는 군대와 적십자사를 생각한다. 자원봉사 단체들은 어떠한 재난구호노력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식량, 피난처, 의류, 가족들이 필요한 물품들, 의료비용들, 청소, 수리, 재건축들의 중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준비,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일부 자원봉사 단체들은 모든 지역사회에 있어 재난시에 대응할 수 있다. 일부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재난 시에만 대응 할 수 있고, 재난시의 특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들은 정부의 재난지역선포와 무관하게 대응하고, 자원봉사단체들끼리 조언을 해주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부록B의 A-2페이지의 재해시의 자원봉사 단체들의 활동과 지원해주는 서비스들의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요구하고 있는 주정부의 지원

만약 상황이 허락된다면, 지역사회는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체의 범주를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 원조협의서들은 인접지역권에 의해서 이미 지원해야하는 협조 조항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홍수대비 계획에 있어, 이러한 협의들은 중요하게 지원된 원조들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사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지방정부는 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센터로빌같은 경우는 지원요청을 했을 것이다. 지방공무원은 재해와 관련되어 주지사가 제출한 특별한 정보(요청하고 있는 지원형태 표함)를 제공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재해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포함된 주의 재난관리사무소와 다른 사무소들은 신중하게 이러한 신청서를 평가하고, 이러한 승인을 위한 활동들에 있어서, 주지사에게 조언을 한다.

 

정기적으로, 지방재해담당공무원들은 재난을 당한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요구되어진 지원들의 수준과 형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보낸다. 전형적인 형태의 보고서는 재해의 여파로 나타날 수 있는 대단히 큰 피해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사망들, 부상들, 재산상 손해들 그리고, 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위치들이 묘사되어 질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도 가능하고, 추가되어진 보고서들도 제공되어 진다.

 

점차적으로 주의 재해담당공무원들은 상황보고에 요구되는 문서들이 포함되어 증명될 수 있도록 지방의 공무원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뒤에 다른 장에서 언급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정부의 재난지역과 관련하여 발표된 부분을 위하여 그 요구가 이행되어 진다면, 이러한 보고들이 포함되어진 정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해시에  피해지역의 위치와 사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수준과 관련된 자료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 정부의 대응과 복구활동

모든 주들은 재난과 재해시에 주 정부의 책임을 서술한 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정부와 주 정부에 재해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할 수 있는 권위들을 제공하고, 재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준다. 전형적으로 재난관리 입법행위는 정부의 의무와 권력들을 나타내고, 정부의 권한은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러한 비상사태를 결정하고자 할 때, 결정 할 수 있는 힘을 포함 한다.

 

주의 재난관리법률행위의 조항들을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책임들은 주 정부의 재난관리조직에 위임되어 진다. 비록 재난관리법률의 명칭과 구조가 다를 지라도, 사실상 모든 주들은 재난관리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명칭들은 재난서비스들의 관청명이나 재난관리조직명을 포함한다. 주 정부의 조직에 있어, 재난관리 조직의 위치와 제목과 관련없이, 주정부의 책임들은 같다. - 재난들을 준비하고, 활동들을 조정하고, 재난과 재해를 극복하고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도움이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될 때, 주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재원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책임은 같다.

 

주정부의 재난관리 조직들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주정부의 재난관리조직에 거의 모든 재난이나 재해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이 조직은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보고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기타 자료들을 기초로, 재난관리당국들은 다른 부서의 대표들과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형태의 지원들을 결정할 것인지 정부의 참모들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각자의 요원들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효과적으로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아야 한다. 주 정부의 계획에 있어, 운용되고 있는 열거되어진 절차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의 재난관리조직은 주 정부의 사용가능한 인원들과 자원들을 피해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사가 재해관련 사무소와 자원들이 재해상황을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전개하기전에 재난이나 재해를 선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들이나 설비는 물이 범람하여 지역을 더럽힐 수 있는 상황이나, 넓은 지역에 화학물질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을 감시하는데 전적으로 사용되어 진다. 주 정부의 공무원들은 조기의 활동들을 관찰하는데 참여하게 되고, 필요하게 될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하기위한 목적으로 재난관리사무소와 주정부에 다시 보고서를 만드는데 참여하게 된다.

 

재난이 선포되었을 때, 주지사(또는 주지사를 도와주는 재난관리부서 요원들의 활동)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급품, 설비, 인적자원들을 보충할 수 있는 재원들을 동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센터로빌과 같은 상황에서, 홍수 때문에 넓은 지역이 위협을 받게되고, 주정부는 피해지역으로부터 이탈과 침입을 통제하고 대피로를 지정함으로써 재해지역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재해지역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통재할 수 있다. 즉 재해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건물들로 들어가는 것을 통재한다. 이러한 권한들의 사용은 피해를 당한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더욱 효과적인 재해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 할 것이다.

 

많은 주에서, 주지사들은 만약 재해상황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제한하거나 방해가 된다고 결정이 된다면 주정부의 법과 지방정부의 명령들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부 주에서 재난선포후에 주지사는 피해지역의 식량과 급료들, 의류, 피난처와 같은 재원들과 서비스들을 통제할 수 있다.

 

주정부의 재난선포하에, 전형적으로 주지사들은 주의 재원들을 동원 할 수 있게 되고 주의 재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지사들은 재난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 주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주지사는 복구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과 같은 재원들과 기술전문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많은 재해시에 주들은 그들의 재해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공무원들이 접할 수 없는 기술적인 지원과 재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재난 및 재해의 영향을 받은 주는 다른 주들로부터, 또한 상호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비록 참여하고 있는 주들이 재난지원관리계약(EMAC)이나 유사한 협정에 동의 할 지라도 이들 주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주에 사람들과 설비, 물품들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상호원조는 주정부들이 최소한의 연방정부의 관여와 함께 일반적인 재원들을 요청할 수 있다.

 

주의 재난지역선포 상황에서, 주지사는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징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재난관리활동들은 일반적으로 주지사에게 재난시에 임시비용과 재난기금들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일부 주들에 있어서는, 지정된 기금들이 고갈되었을 때, 주지사는 또한 기금들을 다시 모집할 수 있다.

 

지원되어진 지원 형태

 

전형적으로 두가지 형태의 주의 대응지원

0. 주의 직원들과 재원들은 직접적인 대응 노력에 지원을 위하여 편성되거나 현지에 배치될 수 있다.(어떤 측면에서는 지원들을 관리할 수 있게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활동을 예를 들면, 대피관리, 피해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찾고, 구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0. 주의 공무원들과 설비는 재해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원하는 공무원들을 지킬수 있는 활동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배치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형태를 보면, 화재 또는 화확적인 위협을 감시하기위해 또는 홍수를 감시하기위해,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의 공무원들은 댐들과 제방들과 다리들과 같은 것들의 구조물들을 정기적으로 검사 할 수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기에 안전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주 정부는 응급 복구를 해야 할 것이다.(필요한 부분의 다리들을 보완하는 것)

 

지역사회들을 위한 주의 지원은 많은 다른 주들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 핵심적인 부서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형적인 지원들은 다음에 기술되는 것과 같다.

 

공안국

시나리오에서 묘사되었던 한 형태와 같이, 많은 주요한 홍수들에 있어서 다리들은 가끔 피해를 입고, 매우 큰 잔해들이 강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주변의 지역에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설비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과 기술들에 따라, 무거운 크레인들과 다른 설비들은 주정부의 교통과 고속도로 관할 부서에 의해 가끔 지원되어 진다. 또한 교통국에 의해 고용이 된 기술자들은 또한 다리들과 다른 구조물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들과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재해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시에 추가적인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공안국의 직원들은 재해지역에서 관련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고, 교통통제, 보안, 조사와 구조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건물들의 화재를 대비하기위해 안전요원을 배치시킬 수 있다.

 

공안국을 포함한 공중위생국들은 가끔, 상수원을 감시하고, 식량 공급을 조사하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들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주의 전문가들은 피해를 정리하거나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을 또한 지원 할 수 있다.

 

사회지원국들

주의 사회지원국들은 대피소의 관리를 지원하고,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재원들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공무원들과 재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재해의 경험 때문에 재해후의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스트레스와 재해의 체험을 통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을 포함 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의 재난선포가 있을 경우, 개인이나 가구지원프로그램들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들을 제공하는 사회지원국들이 대통령의 재난선포지역에 있다. 이러한 사회지원국들은 적십자사와 같은 자원봉사조직들이 재해희생자들을 구호하기위한 노력차원의 지원을 하게된다.

 

국가수비대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 주정부 수비대는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될 수 있는 있는 군인들을 해당지역에 배치시킬 수 있다. 그들은 모래자루로 둑에 쌓고, 대피시키고, 조사하고, 구조하는 것 같은 홍수대처 활동들에 지원해줄 수 있다. 국가수비대는 때때로 중요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시민들을 통제하게 되고 보충적으로 법집행을 지원하게 되고 화재진압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수비대들은 또한 다른 사용가능한 재원들과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설비들을 가지고 있다. ; 즉 트럭들, 헬리곱터들, 무거운 장비들과 설비들, 휴대용의 의료 장비들, 이동 가능한 부엌도구들, 통신장비들이다.

 

공중위생 국들

 

주의 궁중위생

주의 공중위생국들은 재해에 대응하고 복구하는데 다양한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들은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의료보조사들, 간호사들, 전염병방지사들, 의료기술자들, 그리고 기타. 장비와 설비들은 또한 제공되어 진다.

 

물공급을 감시하고, 식량물자들을 조사하고 전염병을 통제하고, 재해 지역에 약들을 배분하고 공급하고 보건 시설들을 감시하고, 희생자들을 확인하는 것들은 주의 공중위생국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는 또는 주의 공중위생국들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더욱 중요한 대응활동들이고 단기 복구활동들이다.

 

농무부

주의 농무부는 일반적으로 농장들의 피해를 지원할 것이다. 농무부는 가끔, 피해지역에 장기적으로 식량지원을 보호하기위해 평가들을 실시한다. 주의 농무부는 또한 식량들의 재고품 조사를 하고, 재해희생자들을 위해 식량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농무부에 의한 장기지원은 시설들과 농작물들 그리고 가축들의 피해로부터 계획하고 복구하는 준비에 있어, 농장주들과 농업관련사업들의 조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연자원국

자연자원국들은 화재진압과 어류와 사냥감들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문적인 기술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자원국은 피해평가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자원국들은 지방의 공무원들에게 조언을 하고 황무지들과 다른 보호된 지역들뿐만 아니라, 고기잡고 사냥 같은 것으로부터의 자연자원들을 지방공무원들이 감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환경보호국들은 다양하게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을 지방의 공무원들이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도울 수 있는 유사한 방법들에 조력을 할 것이고, 더 큰 재해들을 위해 준비 평가들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들에 조력을 할 것이다. 환경보호국들은 홍수와 같은 큰 재해의 결과로 위험한 물질들의 노출들에 각각의 해당국들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술들을 또한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재원들

다른 주정부들은 재해에 의해 타격을 받은 지역사회들을 도울 수 있는 재원들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예로, 노동국은 즉시 안전하게 점검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교육국들은 교육서비스들을 유지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주정부 관리국들과 재정국들은 복구센터들과 현장운영사무소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설치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 국들은 재해와 피해들의 다양성 때문에, 일부 국들-관리사무소, 예산사무소, 노동사무소, 취업사무소, 상업사무소, 재무사무소-에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포함되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재무부들은 지방정부에 의해, 지출비용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재해후의 심사들을 안내해 줄 수 있다. 또한 재무부들은 재해 희생자들을 위해 조세관련 상담을 해준다.

 

일부 주의 총괄지원국은 주정부의 시설들과 주정부와 관련된 설비들을 식량들과 다른 재원들의 창고뿐만 아니라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증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들에 있어, 상무부들은 자동차 경역자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주는데 조력하고, 공급품들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다른 차량들을 지원한다. 또한 그들은 피해지역에 시설들의 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업무를 한다. 이들 부서들의 공무원들은 또한 피해평가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주의 관리사무소들의 핵심적인 활동은 다른 재해시에 주의 대응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주정부의 노력들을 분석하고 조사한다.

 

재해지원에 있어 계획하는 역할

지역사회들과 주들이 효과적으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재해 전에 행하는 활동들에 좌우 된다. 지역사회들과 주들은 대응과 위험준비 계획들을 계발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다른 조직들이 재해시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이중지원과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어떻게 그들이 서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계획한다.

 

대응 계획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능력은 지역사회의 재난운영계획의 계발과 함께 시작한다.

 

각각의 지역사회들의 계획에는 지역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들의 항목들을 포함 될 수 있다. 센터로빌과 같은 홍수시에, 예를 들면, 지방정부는 홍수대비 시설들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가와 접촉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홍수를 통제하기 위한 시설들과 홍수와의 밀접한 관계들을 분석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적인 계획은 재해시에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센터로빌의 경우, 재해지역이 이미 범람하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는 동안에 계획에 포함된 대피로들은 이동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대피소의 위치는 재해를 대비한 평가시에 또한 선정될 수 있다.

 

대응계획은 재난시에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우리의 시나리오에 있어, 센터로빌에서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나, 텔레비전으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가 없었을 것이다. 센터로빌지역은 사이렌경고 시스템이 없었고, 대피로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배터리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나 이웃들에게 이동하여 방송을 통해 들은 방법이다.

 

센터로빌에서는 시민들을 구조할 수 있는 보트들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겠는가? 센터로빌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들에 관한 진보적인 협정이 없었다면, 즉시 필요할 때, 필요할 조치들을 해야 할 시간들을 허비했을 것이다. 건물의 잔해들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들과 같은 것들을 빌리기 위해 개인들과의 계약체결외에 또 지역사회들이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쉽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호 원조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지원정책들과, 지원절차들 그리고 재난조직구조외에, 계획은 활동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재난 상황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만약 상황들이 경고를 하면, 지방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전형적으로 주 정부에서 재난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지역에서 재난을 선포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재난을 종료시키는 것인지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지역의 조례에 있다. 계획에 있어 지급되어진 문서는 지속적으로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법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회들은 적절한 재난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만약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훈련들을 통하여 그들의 계획을 실천한다. 

 

주 정부는 또한 그들의 재난대비 계획을 문서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전형적인 주 정부의 계획은 지방정부들에 의해서 개발된 대부분의 재해운영 계획들을 위한 구조와 조직까지 유사하다.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들은 효과적으로 연합된 노력의 결과로 지원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정되어져야 한다.

 

주와 지방정부의 위협준비계획

Staffdrd 법률은 재난지원 수혜자들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재해에 대비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조항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 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위협준비계획이 위협들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계획을 통하여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0. 재해지역에서 각종 위협들을 평가 할 수 있다.

0. 이러한 위협들의 취약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활동들을 알 수 있다.

 

특별히 Stafford 법은 토지사용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축표준과 준비단계를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통령은 위협준비 기준을 규정할 수 있고,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제안된 표준들을 승인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된다. 재난 지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수혜자들의 의견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수요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만들어 질 수 있다.

 

연방지원의 요구

사용가능한 자원들과 지방정부와 주 정부의 인적자원들이 재해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수요들이 적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지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언제라도 연방정부의 많은 부서들로부터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이런 지원들은 대통령의 재해지역선포전에 약간의 형태를 띤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해지원이 지방 정부와 주정부의 역량을 벗어날 경우, 개인들과 자원봉사 당국 그리고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해 보충이 되더라도,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재해지역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보충되는 재해지원은 개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된다.

 

위험준비를 위한 조기이행전략

대통령의 재해지역선포 후에 연방비상대책본부는 주 정부와 함께 조기이행전략을 발전시킨다. 이 전략의 아웃라인들은 현재 재해를 기준으로 한 피해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다. 이것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재해시에 현재 보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들, 주들과 개인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여러분은 조기이행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의 지원과 상황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요      약

 

지방정부들은 재난을 대처하는 첫 번째 행정단위이다.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는 개인과 재난대응들을 연결 시켜주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 복구노력을 수행하게 된다.

 

대응에는 즉시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복구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고, 통신체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맞추어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장기복구는 장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완전한 복구를 포함한다. 지방의 법령들과 재난운영계획들은 지방의 대응노력을 위한 부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원봉사 당국들은 지역사회의 대응노력에 있어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정부는 필요할 경우 주 정부에 요청한다. 주 정부는 지방정부의 피해평가보고서를 활용하고, 지방정부에서 가장 적절한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활용한다.

 

만약 주정부의 재원들이 한계에 다다른다면,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의 특별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3장

 

연방정부의 재난지원 총괄

연방차원의 자원은 재해 시에 주와 지방정부, 자원봉사 당국들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 형태 중 일부는 대통령의 재해선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형태들은 주 정부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재해를 선포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비상대책본부는 재난이나 재해시에 정부의 대응을 조정할 수 있는 연방대응계획을 사용한다. 연방대응계획은 연방정부의 사용가능한 재원들의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고,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지휘한다.

 

재해지원에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

재해시의 연방정부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것, 연방정부와 관련된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재해구호를 포함한 법률적인 이해가 없다면, 의회는 발생 가능한 큰 재해를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연방재원을 분리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야 했을 것이다. 분리하는 법은 재해를 대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50년대, 의회는 연방재해구호법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재해를 선포해달라고 요청을 승인하였을 경우, 대통령에게 보완적으로 연방재원을 지원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연방재해구호법의 결정적인 언급은 국가의 재난대응과 극복프로그램의 철학을 세웠다.  연방재해구호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을 사용하는 부분과 노력의 보완”적인 부분일 것이다. 다시 말해, 연방재해구호법은 재난을 지원하고, 재해를 대응하고 극복하는 일선의 지원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해주었다. 연방재해구호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며,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철학사상을 한번 더 강조하면, 연반재해구호법은 연방에서 지원이 될 경우,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그만한 상당의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

 

1968년 연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다. ; 그러나 다시 지역사회에서 감수해야하는 것과 연계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홍수보험법이 법제화 된 해의 일이다. 지역사회에 인원들은 빈틈없고, 새롭게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건축과 충분히 개선되고, 홍수의 피해지역내에 위치한 건축물까지 적용과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연방재해구호법은 개인들과 지역사회가 연방정부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개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1972년 허리케인 아그네스가 미국동부지역을 휩쓸었을 때, 전례가 없는 피해를 일으켰다. 아그네스의 여파는 연방정부의 특히 개인적인 지원분야에 있어 법률과 취약점을 재점검하도록 하였다. 허리케인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자연재해였다. 허리케인은 재해와 같은 홍수를 낳았고, 해안에도 돌발홍수를 일으켰다.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풍부한 경험에 있어 특별한 경우였다. 재해의 한 결과는 의회가 국가홍수보험을 확실한 한 조항으로 만드는데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다른 변화들 사이에 국가홍수보험은 홍수계획에 포함된 집과 재산을 위한 새로운 대부들에 있어서의 홍수 보증의 요구에 따른 연방차원의 보증된 대부제도의 요구로 변경되었다.(홍수 때문에 취약성이 있는 지역)

 

1974년에 두 번째로 큰 재해가 연방정부의 법률이 발행 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잔인한 화요일”, 4월 3일 토네이도가 10개의 주를 피해를 입혔고, 6번째의 연방재해가 선호되었다. 결과, 연방정부는 1974년도의 재해구호법을 통과시켰고, 이 재해구호법은 추가되는 허리케인 부서에 있어서 시작되어진 많은 변화들을 통합하였다.

 

1976년부터 1980년의 카터 행정부 동안에, 연방정부는 효과와 재원의 절약차원을 충족되어 져야만 하는 차원에 있어서 재해대응과 복구의 프로그램을 극단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경험 했었다. 연방비상대책본부는 예하에 여러개의 다른 부서의 비상대책들이 결합되어 1979년에 출범하였다.

 

비용 분배의 첫 번째 재해는 - 연방정부에서 75%를 비연방정부에서 25%를 부담- 1980년대 헬렌산이 있는 주에서 발생하였다. 헬렌주는 서부의 다른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싱턴주를 통하여 화산재에 뒤덮여 있었다. 1988년 로버트 T. Stafford Disaster Relief와 재난지원법은 공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비용부담 요구를 입법화 하였다. 그것은 또한 주와 지방정부가 공적인 지원계획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공급하였고, 새롭게 주어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협준비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발생된 원인과 관련 없이 재해들의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였다. 비용분담요구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에의 기초로 되고 있다.

 

재해지원을 위한 권한

오늘날, Robert Stafford 법은 큰 재해시에 연방정부가 대응하고 복구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Robert Stafford 법은 재해지원이 될 수 있는 상태와 발생 할 수 있는 형태로 인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법아래에, 재해선언과정은 재해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 구호시에 공급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도구를 포함한다.

 

1992년에 만들어진 연방정부의 대응계획은 어떻게 재원들을 동원할 것인지, 재해를 대비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활동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창설하였다. 연방정부대응계획은 보충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미국의 적십자사와 마찬가지로, 인원들과 장비와 연방정부의 부서와 국들 전문적인 기술에 달려있다. 연방비상대책본부는 연방대응계획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물론, 주정부는 항상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큰 많은 재해들은 주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여기에는 자원봉사 기구들과 사적인 모임들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연방정부에게 요청 없이 성공적으로 대처한 정확한 재해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매년 3,500개에서 3,700개로 평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율의 1%보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때, 담보는 없고, 재해선포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이 될 것이다. 연방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은 주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 내에 있다고 결심하는 상황에 있어, 선언은 추천되어지지 않는다. 1988년과 1998년 동안에 560번의 재해선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이중 441번(평균 79%)이 실제적으로 선포가 되었다.

 

대통령의 재해선포는 지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행동들과 특별한 단계를 포함한 법률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절차들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에 그래픽으로 나타난다.

 

이과정은 처음에 나타난 홍수에 관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지방정부들은 지방비상운영계획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주정부에 비상을 선포하였다. 홍수의 양이 많아졌고, 확대 되었다. 그리고 필수적인 건물들은 큰 피해를 겪었고, 지방정부는 이렇게 큰 재해에 대한 능력에 한계를 느꼈으며, 주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정부의 요구가 지원되려면, 지방정부들이 홍수에 의해 발생된 피해의 형태와 범위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영향을 받은 지역의 사람들이 대피를 도울 수 있고 안전하지 않은 고속도로와 위험한 지역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전형적으로 재해가 시나리오에 있는 것같이 심할 때,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차원에서 요구되어 질 수 있는 것들은 분명하다. 주정부와 연방재난대책본부 직원들은 끊임없이 재해에 관해 감시를 할 것이다. 연방대응계획 내에서, 연방정부는 재난지원 기능으로써, 알려진 12개의 주요한 지역들에 있어 주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 이러한 재난지원기능은 유사한 임무들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16개의 다른 부서들에 의해 지원되어지고, 주요한 부서를 위해 지원받게 된다. 이것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0. 교통

0. 통신

0. 공무들과 기술

0. 화재진압

0. 정보와 계획

0. 광범위한 주의

0. 자원지원

0. 건강과 의료 서비스

0. 시민들을 찾고 구조

0. 위험한 요소들

0. 식량

0. 에너지

 

대개의 경우, 도출되고 있는 일부 또는 모든 재난지원 기능들은 재해가 발생되기 전일 지라도 활동하게 되었을 것이다. ERT-A라고 불리어 지는 재해대응팀의 발전적인 요소는 연방재난대책본부팀 대표들에 의해 지휘를 받게 되고, 연방재난대책본부를 지원해주는 참모들과 재난지원기능들의 대표들에 의해 구성이 된다. 허리케인과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재해들에 있어서, ETR-A팀들은 재난상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폭풍이 닥치기 전에 해당지역으로 보내지게 되고 조기에 조정 할 수 있는 대응노력들을 도와준다. ERT-A의 중요한 역할은 사고지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요구되어지는 장․단기지원형태를 식별하는 것이다.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발생하기 전이나, 예측 가능한 사건들), 지역운영센터운영은 연방재난대책본부지역의 사무소에 있는 지역의 지도자에 의해 운영 되어진다. 지역운영센터 직원은 연방정부의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인원이다. 기초적으로 재해시에 대응하는 연방정부의 활동팀은 재난지원팀과 재난대응팀이 있다.

 

재난대응팀은 재해선포나 재난선포에 따라 활동되어 질 수 있는 연방정부의 중개기관이다. 재난대응팀은 연방정부의 대응과 복구활동 전반에 있어 조정하고, 재원을 지원하고, 영향을 입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재난대응팀은 연방의 관료들에 의해 이끌어 지게 되고, 재난지역사무소에서 운영한다. 재난대응팀의 규모와 지위는 REMA의 지역 공무원 단 일명에서부터 ESF의 주요부서들이나, 지원부서들로부의 대표와 함께하는 중재팀에까지 규모와 지위를 정할 수 있다.

 

재난지원팀은 FEMA의 지휘부들이 있는 곳에 위치한 재난정보센터와 조정센터로부터 운영하는 중재기능을 하는 그룹이다. 그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고, 출입을 도와주고 필요한 재원을 조정하는 연방정부의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반면,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자들은 전적으로 그들이 주요한 재해에 대응하고자 할 때, 전적으로 맡겨지게 된다. 지방의 첫 번째 대응자들은 자원봉사 기구들과 밀접하게 업무를 추진한다. 즉, 주지사와 시장은 재난운영센터의 업무를 한다. 지방의 시장들의 요구에 따라, 주지사는 주의 재난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주의 재난이나 재해를 선포하고, 주의 계획에 따라 활동을 한다.

 

만약 최초의 피해보고들이 “재해에 대처해야하는 재원들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들을 초과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주정부는 주정부에 의해서 설정된 지역에 연합해서 피해평가를 실시하는데 FEMA의 지역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피해평가(PDA) : 피해평가란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사고의 결과와 재해로 선포한 결과로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의 평가를 말함. 피해평가는 조사들과 사진들과 기록된 정보들이 포함된다.

 

연방재난대책본부는 10개의 지역사무소들이 있고, 각각의 사무소들은 해당지역의 주들에 책임을 진다. 부록 A는 FEMA의 지역조직을 나타나 있다.

 

이렇게 연계해서 평가한 자료들은 재해지역선포과정에 있어서, 여러 개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진다.

0. 발생한 재해의 영향과 크기를 결정

0. 공공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가구들과 경제들의 충족되지 않은 결과를 결정

0. 지방과 주정부의 능력을 벗어난 것과 연방정부의 지원요청을 보조하는 자료정리

0. FEMA의 추천이 대통령에게 기초를 제공

0. 필요한 지원의 형태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의 결정

0. 연방정부에 위임한 정도를 결정(인원, 시설, 재정포함)

0.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해담당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관리 정보 제공

 

연방재난대응팀         사건 발생           주정부의 대비활동들

기초적인 연방정부의 대응                    기초적인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

                     피해평가

                     정부의 피해평가 검토

                     지원요청한 정부의 결정

                     FEMA의 지방사무소 소장이 FEMA의 본부장에게 추천

                     대통령의 재해선포 결정 : 연방조정관 지명(만약 주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고시가 된 후 30일 이내에 추가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재해지역사무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CO들에의해 연합적으로 설립한다.

                     FEMA/주정부 동의

                     주와 연방정의 만남

 

정부의 재난선포과정은 재난을 당한 주정부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된다. ; 대응은 대통령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진다.

 

수집된 정보의 양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더욱 크고 더욱 극심한 재해에서, 더 적은 정보는 요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하게 되어지게 된다. 작고 적은 명백한 상황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하기위한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한다. 비록, 피해평가들이 관리대응 및 복구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포 후에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FEMA와 주정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진행된 항공기의 조사는 연방정부의 도움을 위해서 충분하였을 것이다.

 

피해평가 팀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재해의 영향을 평가하고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한 후에,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지원요청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는 주정부의 재난운영계획을 실행해야만 한다. 요청은 본질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들이나 재해와 관련된 업무에 투입해야할 재원들의 양을 포함하여 법에의해서 요청되어진 특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요청은 또한 스태폴드 법의 비용부담의 조항들이 부합될 수 있도록 보증해야한다. FEMA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30일 이내에 요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권증서는 30일 이내에 만들어져 제출하게 된 주지사의 요청에서 받게 될 것이다.

 

피해평가 자료는 재해를 당한 지역사회의 공적인 지원프로그램 내에서 재난에 대비한 긴급 지원기금을 위한 기초를 나열한다. 즉시 필요한 기금은 - 재난업무를 위해서 피해평가의 결과로 연방정부에서 50%까지 부담 - 신청자들이 재난보호물 평가들을 유지하는데 기금들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자료들 없이 잔해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기금들을 제공하고, 결정적인 움직임의 최고조 동안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기금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로부터 기초적인 재해지원은 세 가지 범주에 직면해 있다. : 개인들과 경제들을 위한 지원, 공적인 지원, 위험 준비지원이 그것이다.

 

주지사의 요구는 이것 중에 일부 또는 모두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다른 범주들 중 하나라도 가능하게 적용이 된다면 위협준비 지원은 되어진다. 준비지원은 재해가 선포된 지역 보다는 영향을 받은 주를 통하여 지원될 질 수 있다.

 

0. 개인들과 경제들을 위한 지원은 개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경제들을 위한 가능한 지원이 포함된다. ; 그것은 재해를 입은 집, 실업지원, 개인과 가족의 보조금들, 법률적인 서비스들, 위기 상담, 세금 감면, 농업적인 지원들을 포함 할 수 있다. 소규모 상점들은 재건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0. 공적인 지원은 주와 지방정부들, 개인적인 시설들, 비영리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전문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주로 공적인 지원은 필요한 공적인 시스템들과 시설들을 보완하고, 대체하기위한 기금들을 제공한다.

 

0. 위험 준비지원은 특별한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의 장기적인 취약성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평가들을 지원하는데 연방정부의 도움을 준다.

 

연방지원을 위한 주지사의 요청은 대통령에게 신청하게 되고, 해당지역의 FEMA의 지역사무소장에게 보내지게 된다. FEMA의 지역사무소장은 현장의 피해평가 정보와 보충적인 지원을 위한 요구들을 평가하고 워싱턴에 있는 FEMA에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보낸다. FEMA 본부장의 추천서는 재검토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보내지게 된다.

 

추천이 전개되고 있는데 있어, FEMA는 다음과 같이 여러 범주들을 고려한다.

 

0. 피해형태와 규모

0. 개인들과 경제적인부분과 지방정부들과 주정부에 있어서 손실들의 충격

0. 주정부와 지방정부들과 자원봉사기관들의 사용가능한 재원들

0.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보험형태와 정도

0. 재해선포 이외의 다른 연방 지원국으로부터의 가능한 지원

0. 생명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들

0. 주 정부에 있어서 최근의 재해 내력

0. 발생된 사건을 위한 적절한 다른 요소들

 

대통령의 재해선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재해를 발생요인들의 자연적인 특성과 재해의 피해정도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만약 허리케인의 접근이 있을 경우, 조기에 경고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 주, 연방정부는 허리케인이 닥치기전에 보다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피해의 정도는 신속하게 평가되어질 수 있고,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재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허리케인과 같은 재해에 있어서, 재해는 즉시 발생하고 극심하다. 그리고 피해는 황폐시키고 확대된다. 외냐하면,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선포과정은 더욱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허리케인의 피해는 사전에 그 규모에 따라 피해를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 선포를 위해 다른 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요구되었던 것보다도 더 적게 서류들이 요구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재해를 선포하기위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또한 다르다. 예를 들어, 수위가 올라오고 있을 때를 상황을 보자. 천천히 수위가 올라올 때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위한 피해평가와 욕구의 평가는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의 규모와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추산한 피해의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피해지역에 접근하기 곤란한 점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곤란하다. 비교를 하면, 비록 세분화되고 특별한 평가들이 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더라도, 토네이도의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파악될 수 있다.

대통령의 선포를 위한 요구가 반영되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지사는 한번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연방의 지역사무소장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져야 한다. 또한 새롭게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기존의 신청자료와 다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재해가 선포될 때는

주에서 연방지원을 요청한 것에 관하여 대통령이 추가적인 연방지원을 결정했을 때, 정식적인 재해선포가 이루어지게 된다. 주지사와 재해영향권의 피해지역에 있는 의회 의원들과 관련이 있는 연방정부의 부서들 그리고 모든 언론은 재해선포 통보를 받는다.

 

대통령이 주요재해 선포 후에 FEMA는 FEMA-주의 협정서를 준비한다. 이 협정서에는 사고(재해)기간, 지원될 수 있는 지원형태, 지원 가능한 지역들, 비용부담 비율 그리고 다른 기간들과 조건들이 기술되어져 있다.

 

FEMA와 주정부는 문서의 기간들과 조건들을 상호 교환한다. 이 협정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 예를 들면, 추가적인 도시들이 재해지역에 포함되어 질수 있거나, 재해기간의 끝나는 날이 명시될 수 있다.

 

FEMA-주 협정서의 기억해야 할 용어

협정서는 FEMA와 주정부사이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주요한 재해나, 재난의결과로서 적절한 지원을 위한 협정들과 약속들, 연계된 조건들을 기술한 정식적이고 법률적인 서류이다. 이 협정서는 FEMA의 지역사무소장과 주지사가 서명한다.

 

재해들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FEMA의 역할

일단 재해가 선포되면, FEMA의 장은 연방조정사무소장(FCO)을 임명할 것이다. 연방조정사무소장(FCO)은 재해지원의 적절한 지원과 수량이 공급되어 질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는 총괄적인 재해 대응과 복구노력-지방, 주, 연방 자원들-을 조정하는데 책임을 진다. 연방조정사무소장은 또한 이중지원을 피하고, 필요한 지원들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구조대와 같은 자원봉사 기구들과 함께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재해대응과 복구운영을 통하여, 연방조정사무소장은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재해선포 후의 연방조정사무소장이 즉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발생된 대부분의 재해형태의 기초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연방조정사무소장은 최고의 효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방재해지원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한다.

 

연방저정사무소장(Federal Coordinating Officer) 용어(FCO)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된 재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FEMA소장(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에 의해 지명된 사람

 

재해지역사무소(Disaster Field Office) 용어

연방(다른 주) 재해구호와 복구노력들이 조정되는 사무소. 재해지역사무소는 대응부서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재난대응팀(Emergency Response Team)에 의해 직원이 구성되어 진다.

 

재해지역사무소(DFO)는 주와 연방의 직원들이 재해지역에 거처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다. 사무소는 재해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고 이들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다양한 형태의 재해 운영들을 지휘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한다. 여기에, 재해대응팀은 요구되어진 재해지원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해지역사무소는(DFO)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즉 이 기능을 위해 분리된 설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설치되어진다.

 

주정부의 조정사무소장(State Coordinating Officer)

재해대응과 복구노력들을 처리하기 위한 연방조정사무소장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주지사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

 

주정부 차원에서 주정부조정사무소장은 연방정부사무소장과 유사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주정부조정사무소장은 주와 지방의 관계자들과 함께 연방차원에서 주와 지방의 지원노력들을 조정한다. 주정부조정사무소장은 연방과 지방의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의 재난계획의 이행을 감독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개인 그리고 자원봉사 기관의 대응팀 관계는 대통령의 재해선포 후에 가능한 빨리 개최된 최초의 회의를 통해 형성되어지고, 촉진되어진다. 재해지원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연방정부의 기관들과, 주정부 그리고 자원봉사 기관들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되어 진다. 최초의 재해조정 절차들은 수립되어지고, 특히, 재해 희생자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인원이 충원된 장소들의 세부적인 것들이 수립되어진다. 연방조성사무소장과 주정부조정사무소장은 목표들을 수립하고, 문제들을 확인하고 실적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조정회의들을 처리한다.

 

재해에 이용 가능한 연방정부의 지원형태들

다음 장은 각각의 세 가지 범주(개인들과 경제적인 지원, 공적인 지원, 위험준비지원)에 있어서 사용가능한 연방정부의 재해지원 형태를 점검한다. 이것의 지원을 평가하기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장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개인들과 상점들을 위한 지원

많은 재해에 있어서, 개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작은 상점들은 대부분 극심한 피해를 입는다. 다음의 연방프로그램들은 그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졌을 것이다.

 

영향을 받은 개인들과 가정들에 제공하고 있는 식량

식량과 음식물 서비스(The Food and Nutrition Service)는 두가지의 주요한 재해지원프로그램들을 감독하는 미국의 농무부내에 있는 하나의 부서이다. ; 식량쿠폰과 식량필수품이다. 식량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재해식량날인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하다. 농무부의 식량과 음식물 서비스 부서에 의해 국가차원의 승인 후에, 책임이 있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는 자격이 있는 가족들에게 재해식량날인들을 제공한다. 이들은 지역 서비스 사무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농무부장관은 재해희생자들의 대단위 급식을 위해 여분의 상품들을 증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청가능한 사람들은 빈곤한 가정들의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 인디언 보호거주지에 있는 공공기관들이나 자원봉사기관들이나 가족들이다. 개인들은 미국 적십자사, 구조대, 제2의 수확식량뱅크 네트워크(Second Harvest Food Bank Network), 나부의 침례교인들(Southern Baptists), 그리고 광범위한 도움을 주고 있는 다른 조직들을 통하여 식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주거지원

연방정부는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집 소유자들은 그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재해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재해주거프로그램(The Disaster Housing Program)은 거주할 장소를 대여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자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다. 세입자들은 그들이 재해로 피해를 당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재해의 결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과 세입자들의 융자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집 소유주들이나 세입자들은 이들의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개인들과 상점들을 위한 재해대부들

재해로 인한 희생자들이 그들의 피해를 처리하기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대통령의 재해선포가 없을 지라도, 소상점행정(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개인들과 상점들에게 자격을 줄 수 있는 저금리 대부형식에서 재해지원을 할 수 있다. 소경제행정의 대부를 받는다면, 신청자들은 그들이 대부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재해대부들은 집소유주들이 가옥들이나 개인적인 재산들을 수리하거나 재건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입자들은 이러한 대부들을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적인 재산들을 수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할 수 있다.

 

상점들은 물질적인 손실과 관련하여 재품과 공급품의 피해를 포함한 상점들의 피해들을 보충할 수 있는 계획된 재해대부들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손해와 관련하여 재해대부들은 재해복구기간을 통하여 소 상점들과 협동조합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자본을 지원한다. 이러한 대부들은 단지 상점들이 이용가능하며, 비정부기구의 재원들로부터 재해대부들을 받을 수 없는 상점들의 소유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재해로 황패해진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집소유주들은 노무부(The U.S. Department of Agreculture)의 부서인 농장지원국(The Farm Service Agency)으로부터 특별대부들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대부들은 구매하고, 건축하고, 시골지역에 있는 주거지를 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거나, 파괴되어진 가정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거나,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방 농장지원국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의 승인 프로그램

소경재행정을 통해 대부에 부적격자라고 판정이 된 재해희생자들은 개인과 가족의 승인프로그램을 통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해와 관련하여 필수품과 생활비가 필요하고, 정부와 개인이나 보험의 지원이 없는 재해희생자들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승인 기금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피해를 입은 부동산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0. 거주지를 수리하고, 이전하고, 재건

0. 거주지를 청소하거나, 위생설비 설치

0. 거주지 접근지원

0. 건물잔해 제거

0. 불시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0. 3년 기간동안 홍수보험금 지급

 

승인된 기금들은 개인적으로 지원되어질 수 있다.

0. 가족들의 물품들과 가구들, 설비들을 수리하거나, 옮기는데 사용

0. 의류를 세탁하거나 옮길 때

0. 장비들과 특수화된 의류들을 옮기고, 고용주에 의해 요구되어진 설비의 재배치

0.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물건들을 저장하거나 이동시킬 때 사용

0. 개인소유의 자동차들을 수리하고 이동시키거나, 구매할 때 사용

0. 3년 기간동안의 홍수보험금 지급

 

개인과 가족 승인프로그램의 위의 형태는 소경제행정에서 신청자가 재해대부에 부적격으로 판정되어진 후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의 형태들은 대부를 신청하는데 의존할 수없다.

 

0. 공적인 교통비나 다른 형태의 운임을 제공

0. 의료비용과 치과비용

0. 장례비용 지급

0. 보험과 관련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요된 비용

 

농장주들과 목장주들을 위한 지원

농무부(Agencies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대통령의 재해선포가 없을 경우에도 농장주들과 목장주들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장지원국(Farm Service Agency)은 등급과 지원형태에 따라 피해지역을 복구하거나 울타리와 파편잔해들을 수리하는데 사용가능한 기금을 지원한다. 가뭄동안에, 비상시의 물의 양을 보존하는 조치들이나 가축들을 위한 물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장지원국(The Farm Service Agency)은 수확에 결정적인 손실을 유발 시키거나, 적절한 수확을 위한 씨뿌리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재해의 결과로부터 오는 재정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장지원국(The Farm Service Agency)은 직접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작물 재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목장을 경영하거나,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인 재해의 결과로 극심한 물질적 재산의 손실들과 생산량의 감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재난관리 대부들을 마련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용 가능한 재난관리 대부들이 마련되어지는 세가지 방법들이 있다.

 

0. 대통령에 의한 재난이나 재해선포에 따라, 극심한 물질적 손실을 당한 신청자들에게 재난관리 대부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질 것이다. 연방지원에 맞게 선정된 지역들에 수령인들은 거주해야만 한다. (이것은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지원이다. )

0. 만약 농무국(FSA)이 지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면, 비상대책(EM) 대부들은 신청자들이 사용가능하게 될 수 있다. 수령인들은 농무국에서 지정된 지역에 살고 있어야만 한다.

0. 만약 농장지원국(FSA)이 지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면, 비상대책(EM) 대부들은 극심한 물질적인 손실을 겪었는 것이 증명된 지원자에 한해서 사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부들은 대통령의 재해선포나 각 부서 장관들의 재해지원 선포에 앞서 사용가능하게 되어 질 수 있다.

 

재난 실업 지원

센트로빌과 같은 재난시에 많은 경제들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지 될 수 있고, 실업은 높아 질 수 있다. 재난실업지원프로그램(DUA)은 재난에 의해 실업상태에 있고 다른 실업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개인들에게 실업급여와 재고용 서비스들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스태폴드 법에 근거하여 연방비상대책본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실업자들은 그들이 재해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주에서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조세수입 서비스(Internal Revenue Service)

조세수입서비스는 부상자의 손실 공제를 포함하여 복구를 준비하는 방법이나 보완하는 방법의 상담을 제공한다. 명확한 피해자 손실들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에서 즉시 수정하여 연방소득 조세수입에서 공제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종종 재해가 발생한 년도 동안의 보고서에서 손실요구만큼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기금들( 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손실들을 보충하기위한)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수정된 소득세 신고서는 적절한 선택일 것이다.

 

법률적 서비스들

재해로 인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 수입을 받는 개인들은 무료의 법률상담과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젊은 법률가들의 미국 법률협회와 주의 법률협회, 또는 주의 대변인협회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방비상대책본부의 지역지도자 또는 연방조정관을 통해서 조정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은 보험 금액들, 분실한 법률적인 자료들, 대리인의 권한들, 주택 보수계약들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 안전 급부(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안전행정(The Social Administration)은 특별 재해 급부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사회안전요소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더라도, 재해시에 사회안전요소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사회안전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안정행정의 지역적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인원을 제공한다.

 

0. 사회안전보험금 과정

0. 사회안전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칙적이고, 잔존해 있는 급부들을 위한 조언과 지원 제공

0. 재해와 관련된 사망진단 과정

0. 손실 및 파괴된 사회안전 요소들을 포함한 문제들 해결

0. 주소 변경

0. 사회안전카드들의 교체

 

퇴역군인들을 위한 지원

퇴역군인국(VA)은 다음을 포함하여 퇴역군인들과 생존자들에게 특히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재해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0. 의료지원

0. 매장지원

0. 만약 재해로 인해 주거지를 옮기려고 한다면 요구하고 있는 퇴역군인업무의 우선들에서의 우선권

0. 건강관리 공급품들과 설비, 약들, 의료 그리고 다른 의료적인 사항들

0. 퇴역군인업무에의해 소유되어 있는 가옥들의 임시의 사용

 

위기 상담

큰 재해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비탄에 잠기게 되거나 갈피를 못 잡게 된다. 그들이 황폐한 집으로 돌아 왔던 센터로 빌과 같이 홍수로부터 이러한 피해들을 회복하고자할 때의 아픔들을 생각해보라. 스태폴드 법은 주요한 재해들에 의해 발생되어지거나 악화되어진 정신건강 문제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훈련들과 서비스들에 대통령에게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다. 훈련은 사용할 수 있는 주와 지방정부의 자원들을 보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진다. 여기에는 긴급봉사기금과 정기적인 프로그램기금, 두가지형태의 승인들이 있다.

 

0. 재해를 선포한 날로부터 60일 까지 재해에 따르는 정신적인 건강의 욕구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공식적 지식과 지역사회 연결과 같은 봉사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점검하고 상담하는 교육을 긴급봉사프로그램은 지원한다.

 

0. 규칙적인 서비스들의 프로그램은 위기상담과 지역사회에 연결을 위한 기금들을 제공하고, 재해가 선포되고 9개월까지 재해를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보건행정국(HHS) 산하의 보건센터를 통해서 연방비상대책본부(FEMA)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승인들이 제공되어진다. 즉 그들은 보통 주의 보건부서들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코라브로운기금(Cora Brown Fund)

코라브로운기금(Cora Brown Fund)은 대통령의 재해선호하에서 재해와 관련하여 다른 곳에서 지원받지 못한 부분들과 함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지원한다. 수령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지원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오히려 다른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자원봉사 구호 기관들로 부터의 지원과 함께, FEMA 대리인들에 의해서 수령대상자들이 확인되어 진다. 코라브로운 기금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지원은 재해와 연관있는 가옥의 수리와 재건축과 건강과 안전의 평가들을 포함하고, 자영업자들의 재건을 지원해주고,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재해 희생자들의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욕구들과 이기금은 재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재해선포에 있어서 희생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익숙하다. 잠재적인 수령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즉 보다 그들은 다른 연방정부와 주, 지방 그리고 자원봉사구호 기구들로부터의 지원과 함께 연방비상대책본부에 의해 확인되어진다. 코라브라운기금에의해 지원될 수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즉 재해와 관련하여 가옥을 수리하고 재건축하며, 건강과 안전을 평가하고 그들의 경제를 복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하려고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증가될 수 있는 고통의 다른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재해 희생자들의 복지를 증가 시킨다.

 

공적인 지원

앞에서 전술한 부분은 재해선포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의 개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자영업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주요 지원형태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공적인 지원에서는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주요한 지원의 형태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통령의 재량으로, 재해 때문에 발생한 공공설비들의 피해들을 수리하거나 재배치 시기기위해 주정부, 지방정부들과 사유의 비영리조직들에게 FEMA는 기금과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상업무 및 영구적으로 보완해야하는 업무와 연계되어 지출한 비용들을 신청한 신청자들에게 FEMA의 공적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상업무(Emergency Work)

생명을 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개선된 공공의 재산과 사유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재해 전, 중, 후에 겪는 이러한 활동들을 비상업무는 포함한다.

 

다음은 비상업무의 예들을 언급한 것이지, 다음의 사례들에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0. 잔해제거

0.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고용

0. 사람을 찾고 구조

0.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피해입은 공공건물과 사유건물의 파괴와 제거

 

영구 보수사업

영구보수사업은 재해피해시설들을 재해전의 상태로 보수하거나 재배치시키려는 사업이다.  예로 이들의 시설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0. 도로들, 다리들, 그리고 연합된 시설들(연방정부의 지원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0. 댐들, 저수지들, 제방들, 배수장치들과 같은 시설들

0. 경찰서들, 도서관들, 공공건물들과 같은 건물들

   차량들뿐만 아니라 가구들과 실내체계들과 같은 내용물

0. 전기, 수도, 하수처리 그리고 하수관들과 같은 공공설비들

0. 운동장 설비들, 수영장들, 목욕탕들, 테니스장들, 보트장들, 방파제들, 소풍용 의자들 그리고 골프장들을 포함한 공원들과 오락시설들

 

FEMA의 공적인 지원이 적절하기 위해서 사업과 연계된 비용들은 다음과 같아야만 한다.

1. 선포되어진 사건의 결과여야 하며, 재해전의 상태가 아니거나, 일부 다른 사건의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

2. 공적인 지원을 위해, 적절하게 FEMA가 계획한 지역내 위치되어져 있어야 한다.

3. 적절한 신청자로서의 법률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다시말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사유의 비영리조직을 말한다.)

4. 다른 연방프로그램의 지원에 적절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적용 가능한 규범들과 도덕규범들, 그리고 다른 연방정부의 위임된 법률들이 되기 쉽다. 보험 수입과 공제는 사적으로 사용할 때, 교부 총액으로부터 공제되어질 것이다. 보조금들은 비용-편익에 기초를 두고 영향 받은 주정부에 제공되어진다. 비 연방정부의 기부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들로부터 기금들이 만들어 진다.

 

연방지원의 다른 형태는 재해로부터 극복하고자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와 수정된 FEMA의 권한이 부여되어있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또는 다른 연방기관의 법률아래에 공인된 발표에 의해서 이들의 프로그램들은 운영되어질 것이다.

 

시골 지역사회를 위한 식수와 처리 시스템들

농장지원국은 시골의 식수와 쓰레기 처리 시스템들의 설비, 수리, 개선이나 확장을 위해서 대부금들을 지원한다. 어떤 경우는, 농장주들, 목장주들 그리고 시골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들이 사용율을 줄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만명까지 거주하는 마을을 포함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농촌의 건강 위험요소들을 경감시켜 주기도 한다.

 

건강과 공중위생

주와 지방정부의 사회지원국과 주의 직업재활지원국 공무원들에게 재해후에 건강과 공중위생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지원을 미국의 보건사회 복지부(HHS)에서 제공한다. 오염된 음식물과 의약품들의 오염을 제거하거나 사용중지를 통하여 식약청(FDA) 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공중위생과 관련된 통제들을 할 수 있다.

 

국방부의 비상업무

사고발생 직후 동안, 스태폴드법(Stafford Act) 제403조는 사고 상황에서 국방부의 인원과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재해선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자원들은 주요한 재해의 여파로 발생한 파편들을 제거하거나, 필수적인 공공시설들과 활동들을 즉시 할 수 있게끔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지사는 FEMA의 지역소장을 통하여 국방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요청해야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업무를 찾는 요청을 지원하여야 한다. 주지사들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 주 정부의 활동시간 내에, 대통령이 재해와 재난선포를 하리라는 상황 하에서 국방부와 관련된 업무는 10일 이내에 수행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재해들의 대응지원

공병대는 홍수에 대처하고 구조활동을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비록 홍수가 지나간 뒤에도 공병대는 홍수잔해들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들과 시설들 그리고 업무들을 위해 극한상태에 있거나, 부적당한 상태에 있는 제공된 지역재원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병대의 지원은 피해를 입은 홍수통제공사와 해안보호구조물들을 보수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큰 재해로 발전될 수 있는 삼림지나 초원의 화재에서는, 대통령이 Stafford법에 의해 화재진압지원, 예산, 장비들, 설비의 형태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화재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지사가 주의 산림국과 연합하여 수색과 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과 장비들의 지원을 연방정부에 요청했을 때에는 연방정부의 산림청(U.S. Forest Service)은 이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미국의 산림청(U.S. Forest Service)은 물론, 국유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해왔으며, 가까운 지역에서 국유림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산불을 저지하는데 지원을 해오고 있다. 연방의 산림청 활동은 시골과 황무지를 화재로부터 보호가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해 주정부의 산림청 직원들과 협력한다.

해안경비대나 미국 군대는 수색과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희생자들을 대피시킬때, 물건들과 장비들을 수송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위험 준비 지원(Hazard Mitigation Assistance)

 

위험준비보조금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Assistance)

위험준비보조금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Assistance)은 주요한 재해가 선포된 뒤,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에 보조금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준비대책비용과 함께, 지진이나, 무더위 그리고 창고지역에서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물들이나,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빌딩들과 같은 지원에 기금들을 제공한다. 위험준비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장래의 피해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준비대책은 개개인의 손실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고, 장래의 어려움을 줄이고, 재해 대응 및 복구 활동비용을 줄인다.

위험준비보조금프로그램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준비대책 형태들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0.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부동산의 습득, 구조물들의 파괴와 재배치, 그리고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변형

0.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들

0. 현존하는 구조물들에 대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재건축과 구조적인 개선들

0. 홍수범람에 대비한 설비들의 확충

0. 위험 수준이 높은 구조들에서 번갯불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보충적인 초목관리프로그램

개인들은 그들의 잠재적인 준비 대책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주요 재해가 선포된 주에 위치한 지역사회들은 주 정부로부터 이러한 대책들을 위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험준비보조금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지방의 계획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고, 선별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으며, FEMA가 승인하여 채택된 신청들을 추진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다. 재해선포 상황에서, 위험준비보조금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기금의 규모는 재해와 관련되어 지원 가능한 다른 범주들의 기금들에서 FEMA에서 평가된 전체 보조금 중 15%이다. 주정부는 기금사용 우선순위들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들에 기금들을 분배한다. 위험준비보조금프로그램은 준비 프로젝트들의 총비용중 75%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책임을 지게 되고, 전체 예산중 위험준비보조금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75%외의 25%의 비용을 주와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

 

모든 준비 계획들은 최소한의 일치하는 규정과 국가의 환경정책법에 따라야하며, 다른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야 한다. 만약 프로젝트분야가 승인된 홍수계획에 있고, 지역사회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위험준비보조금프로그램의 기금들은 습득이나, 건축의 목적으로는 지원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재해선포 없는 상태에서의 지원

대통령의 재해선포 후에 대상이 되는 개인들과 가정들, 개인사업자들 그리고 공공시설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한 지원의 형태들을 전장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예방지원의 일부는 비록 대통령의 재해지역선포가 없을지라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들면, 합법적인 법률행위내에서 소경제행정, 미국 공병대 그리고 농무부로부터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들을 희망할 경우 해당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도 있다.

 

기술적인 지원

연방정부는 재해들을 대비해서 지역사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재해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준비와, 취약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포함한다.

 

프로젝트효과 : 재해에 대비한 지역사회들의 건물

발생가능한 자연적인 재해들로부터 피해와 손실을 예방하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FEMA는 재해에 대처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물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것의 시작은 프로젝트 효과(PROJECT IMPACT)라고 불려진다. 지역사회들이 지방정부들, 주정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예방대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과 자재들 그리고 훈련들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인 목적은 지속적으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들과 활동들내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개인적인 자원들이 상호 교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정된 보조금들은 공적이고, 사적인 것들로부터 재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재원으로서 활동하는 FEMA에 의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들은 공적이고 사적인 파트너들을 모집하고, 위험요소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력의 유익한 점들을 의사소통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적은 미국이 자연재해를 다루는데 지역사회들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고, 재해-복구-재해-복구 순환과정을 탈피하는 것이다.

 

홍수들을 예방하고, 홍수와 관련된 손실들에 대처하기위한 프로그램들

앞에서 묘사되었던 홍수와 관련된 시나리오와 같이 홍수발생 전, 후에 많은 연방정부 기관들과 주정부 기관들은 홍수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재해지원을 제공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FEMA의 준비이사회(FEMA's Mitigation Directorate)는 홍수범람지역들, 홍수발생시 대피와 관련된 부분들, 홍수범람방향 그리고 해안의 높은 위험지역들은 식별할 수 있는 지도들과 보고서들을 발간한다. 미국의 지질학적 조사(USGS)는 실질적으로 모든 개발된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서 식별 가능한 홍수범람지역들에 대한 지도들을 개발한다. 이러한 지도들은 미국의지질학적조사수자원지역(U.S. Gelogical Survey Water Resources Division)의 지역사무소에서 쉽게 획득 할 수 있다.

미국 공병대는 강들과 호수들 그리고 해양들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들과 연계한 문제들을 도와 줄 수 있다. 공병대 지원은 지역사회들이 대지와 수자원을 이용하기위해 지역의 홍수 위험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한 홍수대비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와 기술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 문서화되어 지역의 기술담당장게 제출될 때 까지, 누구나 이용가능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공병대는 지역사회들이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홍수통제계획들을 계획하고 고안하는데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의 참여를 위해 요구되어진 법률적이고 재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와 지방정부는 이들 공병들의 지원을 받기에 적절하다. 신청자들은 이러한 책임들이 있는 지역기술담다자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홍수범람지역들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연방보험행정(FIA)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있는 FEMA의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EP)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할 것이다. 대부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정책들은 홍수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해줄 수는 없다.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은 홍수들과 홍수와 관련된 산사태들, 그리고 침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질적인 피해로부터 대비하기위해 주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개인도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에의해 재해가 선포되지 않았을 지라도, 홍수보험의 요구들은 제출받게 되어진다. 국가홍수보험은 건물드리이나, 해양범람원관리업무에 채택되었고, 실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들의 해당범주들을 보호 할 수 있다. 해안방벽근원법에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들을 재외하고, 국가홍수프로그램지역에 위치한 집소유주들이나, 경제인들과 세입자들은 홍수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지역사회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가입되어 있다면, 검증된 재산이나 부상자 보험국을 통해 보험을 신청할 수 있거나 홍수보험행정(FIA)에 나열되어 있는 개인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것은,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재산들을 위해, 홍수보험증서는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재산들을 위해 연방정부차원으로 보험에 가입된 융자지원이나 재해지원들을 받고있는 상태와 같은 것을 요구받게 된다.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해야하는 일은 FEMA의 지역 사무소, 지역대표와 만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홍수보험과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당신은 장거리무선전화번호(1-800-427-4661)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육지와 수자원관리(Managing Land and Water Resources)

 

국가자원보존활동(NRCS)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토양침식의 흐름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은 홍수와 가뭄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악화된 분기점에 있는 침식여파들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들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자원보존활동(NRCS)는 농업의 안정과 보존활동을 통하여 토양보존체계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비용분담, 수원의 온도상승에 대비한 긴급방지활동,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된 시골의 토지복원을 포함할 수 있다. 국가자원보존활동(NRCS)은 분수령 프로젝트들, 강의 담수용량연구, 자원 유지와 개발지역들에 대한 정보와 물량들(지도들과 각종보고서)을 제공한다.

미국의 산림지대서비스(U.S. Forest Service)는 또한 토양침식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방지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산림지대서비스(U.S. Forest Service)의 목적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다른 자연적인 재해들에의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대지들의 갑작스런 피해들에 있어서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피해들로부터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는 것이다.

 

요      약

보충적인 노력들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활용 가능한 재원들의 지원은 대통령이 재해지역을 선포했을 때, Stafford Act에 근거한 것이다. FEMA는 대통령에 의해, 연방정부차원의 재난관리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FEMA를 통해 가능한 지원과 더불어, 많은 다른 형태의 지원은 다른 기관들에 의해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연방지원의 일부 평태들은 대통령의 재난선포에 의존하지 않는다. 재해기간 동안에 FEMADML 노력들과 다른기관들의 노력들을 조정하는 조직은 재해지역에 위치한 재해대응팀(Emergency Response Team)이다.

 

매우특별한 절차는 대통령이 주요한 재해를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지방과 주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협조와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피해평가보고서들과, 효과적으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과 주의 능력들에 기초를 두고,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주지사의 요청은 FEMA의 지역사무소장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제출되게 된다.

 

연방지원에는 세부분의 범주들이 있다. 개인들과 경제부분들, 공적인 지원, 그리고 위험준비 지원이 그것들이다. 대통령의 선포는 모든 형태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지원은 주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요청들 뿐만 아니라, 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정도나, 형태에 달려있다.

 

 

제 4장

 

실행에서의 연방재해지원

전 장에서는 재해시에 연방정부로부터 가능한 도움들의 종류를 언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대통령이 재해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재해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도움에 관하여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재해희생자들이 지원을 신청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과정의 참여를 위해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이번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 재해시에 어떻게 재난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해지원 적용과정

-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책임들

- 지역사회들을 위해 어떻게 지원들이 제공되는지

 

재난정보

재해기간동안에 재해지역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이들 지역에 전달되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예를들어 센터빌의 시민들은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어디서 머무르고,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집들이나 가게들을 수리하는데 도움을 받기위해 어디로 가야할 것이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이 주요한 재해를 선포했다는 것을 주지사가 인식함과 동시에 FEMA는 통합된 연방, 주, 지방의 공적인 업무들의 노력을 시작한다. 백악관은 재해선포를 최초로 알린다. FEMA는 재해지역과 지원가능한 프로그램들에 관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백악관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를 한다. 복사본들은 주정부에 전달이 되고 대중매체에 전달된다. 이러한 것들은 통합된 연방과 주정부가 재해에 대응하는 것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첫 번째 행동들이다.

국민들이 재해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논리를 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FEMA가 재난정보와 공적인 업무들에 있어서 상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FEMA는 단순하게 활동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활동한다. FEMA는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고, 상황과 일치하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된 국민들의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이 접근은 현재의 모든 기술적인 장비들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언론과 재해피해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활용 가능한 재능을 요구한다.

 

FEMA의 긴급정보접근은 다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부서들과 지방정부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파트너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FEMA는 재해가 발생하여 지원해야 될 때, 중요한 역할과 광범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 FEMA의 이러한 것은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조정기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을 위한 조정기관인 것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음식과 물이 중요하듯이 정보도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의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된 그리고 지속적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FEMA의 사무소는 이러한 도전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긴급 정보 보급방법들을 발전 시켰다.

 

복구신문은 모든 재해에 동일인과 계약하여 사건들과 이미지들의 전자전송과 함께, 최신 출판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 보도전의 발간자료는 지역사회에 신속한 출판과 분배를 촉진시키고 있다. FEMA는 주, 지방, 그리고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재해대응, 복구, 완화, 준비 활동들과 관련하여 재해희생자들을 위해서 실시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복구신문을 출간하고 있다. 각각의 발행은 사용자 사정에 맞추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출간의 주요한 목적은 재해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즉 어떻게 재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들이 신청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지가 그것들이다. 이러한 신청을 통하여 FEMA, 주, 그리고 다른 정부와 자원봉사 기관들은 재해 희생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쉽차원에서 업무를 한다.

 

복구신문은 FEMA의 장거리 무선 신청전화번호를 통하여 등록된 재해희생자들에게 직접적인 우편물을 경유하여 지방신문에 삽입되어 분배되어지고 지역사회의 분배팀에 의해 집집마다 우편물이 분배되어진다.

 

FEMA팩스는 신속하게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분배하기 위해 최신의 컴퓨터화된 팩시밀리 시스템과 자료들, 그리고 48대의 전화선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팩스를 요청하면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202)646-FEMA(확장 3362)까지, 사용자들은 팩스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전송되어 질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선택할 수 있다.

 

FEMA의 무선망은(FRN)은 디지털화된 오디오체계이고 알려주는 체계이다. 무선망의 방송국은 24시간 동안 장거리 무선전화로 전화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전에 녹음된 음향자료들과 정부 지원 발표들을 포함할 수 있다. FEMA 무선망의 주정부 스튜디오는 회의들과 인터뷰들의 뉴스들을 지원한다. 

 

FEMA의 무선망은(FRN)은 사용하기 쉽다. 단순히 장거리 무선전화번호를 돌릴때 까지, 방송국들은 연방정부의 비상대응 및 복구 방법들에 관해 최신의 보고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록된 실체들을 접할 수 있다. 방송국은 그들이 방송한 것 중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녹음 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라디오 청취자들은 매일 FEMA에 최신화되는 연방정부의 비상대응활동들에 관해 빠짐없는 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라디오 청취자들은 지방의 뉴스에서 FEMA의 간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해가 지나간 뒤, 복구과정은 진행되고, FEMA의 라디오망은 피해자들이 재해지원신청을 어디에서 하며, 대피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재해지원신청과정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재해지역에 비 영어권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스패인어와 같이 다른 나라언어로도 정보가 제공되어진다.

 

FEMA 라디오망(FRN)이 지방도시에서 FEMA의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년중 라디오망은 정규적으로 FEMA의 활동을 최신화한다. 또한 FEMA의 라디오망은 또한 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폭설, 지진이나 화재같은 재해위협들에 초점을 맞춘 공익방송을 제공한다.

 

FEMA의 라디오망은 게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복구 라디오망 시스템을 재해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통신장비가 파괴된 지역에서는 필수적이다.

 

FEMA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재해정보의 컴퓨터 백과사전이다. 중요재해동안에, FEMA는 즉시 재해와 관련된 특별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최신화 하며, 발표한 뉴스들을 방송하고, 현장사진들과 유향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방송한다. 실시간대의 상황보고들과 그래픽들, 그리고 정보와 함께 다른 인터넷 사이트가 연결되어 홈페이지에 나타나게 된다. 웹 사이트는 또한 많은 다른 재난정보사이트들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즉 온-라인에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FEMA의 발표들은 R-1 페이지, 초기에 정리되어 있다. FEMA는 이러한 중요한 전송 미디어들을 통하여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맡겨졌다.

 

FEMA의 자동적인 인터넷 긴급뉴스들과 분배서비스의 상황보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기부자들의 뉴스 발표들과 재해상황보고들이 보내진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위해 이메일 발송을 동의하고 있다. 기부와 관련된 안내도 FEMA의 웹사이트에서 알려주고 있다.

 

FEMA의 노력과 드불어, 모든 단계에서 공무원은 대응과 복구 노력에서 피해주민이 피해를 수습 할 수 있도록 공보관을 지명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보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람들이 지원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신청절차는 장거리 무료전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재해복구센터는 때때로, 프로그램 담당자와 대면해서 신청이 되기도 한다.

 

규모가 큰 재해나 보통 사용하고 있는 통신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구 채널은 언론과 일반국민들에게 인공위성을 통하여 중요한 재해대응과 복구 정보를 제공한다. 휴대용 인공위성 접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보도국으로, 통신선으로, 대피소로 그리고 FEMA의 재해복구센터로 송신되어져야 한다. 전국을 통한 통신시스템 망은 복구채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유일한 텔레비전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0. 미국의 현장의 재난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공무상의 뉴스 방송들

0. 대응노력들과 관련되어 보도된 뉴스 중의 중요한 부분

0. 최근의 복구 문제들에서 최신정보들과 함께 FEMA, 주, 지방정부의 재해 관리자들과 스튜디오, 그리고 현장의 인터뷰를 포함한 생생한 중계방송 보도들

0. 진행중인 피해평가들과 복구노력들에 있어서의 생생한 현장 방송들

0. 시청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생방송 참여 프로그램

0. 가족구성원들과 가구들, 그리고 소유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재해 조언들

0. 지역에서 중요한 공급품 분배 지점들에 관련된 자료

0. 일부 지역사회의 다민족들과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청자들을 위한 외국의 언어 프로그램

 

 

개인적인 재해지원을 위한 신청

연방정부는 재해와 관련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재해 신청자들은 단지 특별한 손실에 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The Stafford Act는 이중지원을 금하고 있다. 이것은 만약 개인이 개인의 보험을 포함한 어떤 것으로 부터라도 재해와 관련된 손실을 보상을 받게 된다면, 같은 손실로부터의 연방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같은 피해로 일회 이상 지원을 받는다면, 연방 기관에서 제공된 지원에 대하여 반환하라고 요청을 받을 것이다. 시스템들은 이중지원을 발견할 수 있고, FEMA의 감독관은 이들 불법행위나 시스템 낭비들을 적발한다.

 

대부분의 신청들은 FEMA의 전국처리서비스센터들(NPSCs)을 통하여 전화에 의해서 신청을 받게 된다. 전국처리서비스센터들은 미국의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신청과정은 약 15분정도 소요된다. 개인들은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들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비록 모든 정보가 가능하지 않을 지라도, 개인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해야하고, 재해지원 신청을 위하여 전화를 해야 한다.

 

제공해야하는 신청 정보는 다음과 같다.

 

0. 이름, 피해를 입은 재산의 주소, 현재 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0.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0. 그들의 원 거주지로서, 재해시에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과 연령들

0. 신청자의 수입과 18세 이상의 가족구성원들의 수입

0. 피해 요약

0. 보험 정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연방비상대책본부로부터 신청자들이 언급했던 신청서의 복사본을 받게 된다.

 

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서가 재해와 관련된 주택, 개인, 가족들 교부프로그램들로 넘겨지게되면, FEMA 감독자는 피해를 확인하고, 이들 프로그램들에 적격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재해지역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임명되어 진다. 감독자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신청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일단, 감독자가 피해지역에 도착하게도면, 감독자는 신청자에게 소개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감독자가 이것을 잊게 되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당신의 집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감독자는 두개의 문서에 신청자에 서명을 요구할 것이다. 첫 번째의 문서는 FEMA에 제출한 정보가 진실이며, 옳다는 증명서이다. 즉 FEMA는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결정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서는 신청자가 일반국민이고, 공무원이고, 외국인(그린카드 소유자)라는 신청서이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법률적으로는 존재해도 연방정부의 지원에는 부적절하다.

 

감독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집 소유주일 경우에는 감독자는 집 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은 각종요금 영수증, 선거자 등록증이나, 집주인의 진술들로 증명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은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세금청구서가 될 수 있다.

 

감독자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피해를 기록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한다. 감독의 모든 부분은 신청자들이 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감독자가 답변을 하거나 답변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부분에 주안을 두고 있다.

 

FEMA의 조사와 보험처리나 소경제행정대부의 처리를 위해 조치되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FEMA의 감독자는 FEMA와 주정부가 신청자들의 집이 살아가는데 주거가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 해 주기위해 도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찾는다. 보험 손해사정인들과 소경제행정 감독자들은 재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모든 피해들을 고찰한다.

 

일단 FEMA의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는 적절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FEMA의 전국처리센터(NPSC)로 보내지게 된다. 신청자는 재해주거프로그램과 관련된 FEMA의 결정을 문서로 알게 된다. 만약 재해주거교부가 결정되어지게 되면, 수표는 재무부로부터 신청자들에게 발송되어지게 된다. 주정부는 개인과 가족의 교부프로그램을 위해 대상자라는 것과 관련된 문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만약 개인과 가족의 교부프로그램이 승인이 되면, 수표는 주정부로부터 신청자들에게 보내지게 된다.

 

IRS, 적십자사, 농장지원국, 또는 다른 기관들의 신청은 기관들의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재해복구센터(DRC)

일부 재해시에는, 재해복구센터는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운영되어 질 수 있다. 센터의 목적은 개인들이 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들을 의논하고 재해지원프로그램들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연방, 주 그리고 지방조직들과 자원봉사 기관들의 대표들과 대면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시설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구센터 위치나 운영시간은 지역의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공적인 지원신청

센트로빌의 홍수는 많은 길들과 교량들과 건물들, 시설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변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들의 큰 피해를 가져왔다. 학교들과 보육원들, 병원들 그리고 다른 의료센터들의 피해 또한 극심했다. 왜냐하면, 이들 시설들은 중요한 공적인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방정부로부터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을 것이다.

 

주정부는 재해복구단계에서 FEMA의 파트너이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방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의 주요한 재해선포 후에 주의 대의원은 가능성 있는 공적인 지원 신청자들을 위해서 지원자들을 위한 상황설명을 지휘한다. 주 대의원(GAR)는 가능성 있는 신청자들에게 상황설명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알려 준다. 재해규모와 신청자들의 수에 따라 상황설명회의 개최 횟수가 결정된다.

 

신청자들의 상황설명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0. 진청절차

0. 행정적인 요구들

0. 기금

0. 프로그램 지원자격 기준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는 지원자들은 공적인 지원을 위한 요구서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그 요구서는 신청자들의 공무상의 신고서이다. 요구서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신청자들의 일반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상황설명한 장소에 요구서를 제출한다. 다른 대안으로 요구서는 공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지역내에서 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대의원에게 제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청자는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모든 피해가 확인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람들은 신청자들이 지원에 적절한지 각각의 요구서를 검토할 것이다. 일단 요구서들이 주정부에 제출되게 되면, 주정부는 신청자들의 욕구에 부합될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신청 연락사무소를 지명할 것이다. 게다가 일단 요구서가 주정부에 의해서 FEMA로 보내지게 되면, 신청자는 공적인 지원조정자(PAC)와 매치가 된다. 공적인 지원조정자(PAC)는 FEMA 프로그램 전문가다.

 

간단하게 신청자들의 상황설명후에 공적인 지원조정자(PAC)는 신청자들과 만날 것이다. 첫 번째 만남은 공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더욱 세부적인 조사를 위해서 만나게 된다. 첫 번째 만남 동안에, 공적인 지원조정자는 홍수계획 관리, 보험, 위험준비 기회들과 같은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것들과 가능한 지원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또한 논의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워크쉬트는(PW)은 프로젝트와 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업무와 비용평가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PW는 장소와 피해 묘사와 범위들, 업무의 범위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평가를 포함한다.

 

신청자는 프로젝트 워크쉬트들(Project Worksheet)을 소규모 프로젝트들(1999년도의 회계연도에는 47,800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다.)을 위해서 프로젝트 워크쉬트들을 발전시켰고, 공적인 지원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워크쉬트를 제출하였다. 신청자는 소규모 프로젝트 프로젝트 워크쉬트들을 공적인 지원센터(PAC)에 첫 번째 만남 이후의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프로젝트 워크쉬트들(Project Worksheets)의 준비를 포함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센터(PAC)는 신청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담당자나 전문가가 기술자를 지원한다. 만약 신청자가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신의 프로젝트 워크쉬트를 준비한다면, FEMA는 정확성을 높이기위해 20%의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1999년도 47,500달러 이상)들을 위한 프로젝트 담당공무원은 프로젝트 워크쉬트를 개발할 수 있는 신청자와 함께 업무를 하는데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의 복잡성 때문에 프로젝트 담당공무원은 주정부 대표자와 하나이상의 전문가를 포함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프로젝트 쉬프트들은 비용과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FEMA의 연구이며, FEMA의 보럼과 특별한 고려점들의 요구들의 승낙을 검증하기위한 연구이다. 만약 신청자가 프로젝트 워크쉬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모든 신청자들이 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동안에 재해지역 사무소에 있는 공적인 지원센터(PAC)와 접촉을 할 수 있다. 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공적인 지원 가이드인 FEMA 발표 322를 조회하여 보라.

 

요약

 

주요한 재해시에 대통령의 재해선포후에 FEMA는 재해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FEMA의 기관들과 주 및 지방정부 그리고 자원봉사기관들의 노력들을 조정한다. 공적인 정보의 노력들은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원신청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들과 가족들과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NPSC 희생자들이 그들 자신들과 가족들과 사업과 관련되어 조심스럽게 피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용가능한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으로써 신청절차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이 시작된다.

 

공적인 독립성을 위해, 신청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과 GAR과 접촉을 통해 개최되는 상황설명에서 시작된다.

 

 

4장

 

재해대비시에 시민의 역할(The Citizen's Role in Disaster Preparedness)

 

매일 수백만의 사람들은 매일 틀에 박힌 그리고 시간 계획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대려다 주고, 가족과 친구들과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예상외의 일이 발생하면, 틀에박힌 생활은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망가지기 쉬운지를 알게 된다. 우리의 홍수 시나리오는 재해가 개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들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재해로부터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극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장은 개인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발생 가능한 재해를 준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준비된 가족들은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재해로 인한 손실들을 줄일 수 있다. 그들은 가족들을 대피시킬 수 있고 가족을 고립된 상태에서도 견이어 낼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더욱 안전한 대피소에서 머무를 수 도 있고,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조차도 구할 수 있다.

 

무엇이 발생할지를 찾는다.

 

재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재해가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겨울폭풍, 토네이도,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방의 재난관리사무소나 지방 적십자사와 접촉을 통하여 관심이 있는 개인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수 있다.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자연적인 위협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홍수들과 허리케인들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들에서 구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재정적인 손실 방지(PROTECTING AGAINST FINANCIAL LOSS)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소유자들은 그들의 집과 소유물건들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최소한도로, 보상은 재산의 전부를 보장해줄 수 있거나 비용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주택조유자들은 가능한 지역에서, 유리한 보상비용 보험증권 구입을 조사해야 한다. 즉, 이러한 보험증권들은 현재의 물가로 주택을 재 건축하는데 관련 비용을 제공한다. 주택들은 정기적으로 가격이 재 평가되기 때문에 보험증권은 현재 가격을 반영한다.

 

보상은 지역에 적합한 위험특수보험(홍수와 지진보험)을 포함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주택소유자들은 홍수손실이 일반적인 주택소유자들의 보험들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 홍수보험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역사회의 홍수 다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 담당자들과 만날 수도있고, 지역사회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도 있다.

 

세입자들은 재산의 손실을 대비한 세입자 홍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들의 보험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은 세입자들의 소유물에 대한 피해나 손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보호수준에 관하여 관련된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보험금을 검토할 수 있는 보험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까지 조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만약 신청자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다른 소유물들의 목록과 사진들이나 비디오로 보관하고 있는 목록을 가지고 있다면, 정리된 일부 보험 요구는 촉진되어 질 것이다. 이 정보는 재해시에 파괴되거나 피해를 당한 재산의 증거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이것은 일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자료들은 박스같은 것에 담아 안전한 장소나 두거나 집내부에서 떨어진 다른 장소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적으로 중요한 원본과 가족의 자료들은 어딘가에 복사본을 두고 원본은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주택소유자들은 또한 홍수, 지진, 허리케인이나 다른 위험한 사건들에서의 피해들로부터 그들자신들과, 가족들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다. 홍수가능 지역에서, 주택소유주들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과 세탁기나 드라이기와 같은 고가 물품들을 1층이나, 홍수의 위험수위 이상의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소유주들은 침대위에 있는 무거운 그림들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선반들에 무겁고 부서지기 쉬운 물건들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해변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은 창문에 허리케인 덧문을 설치하거나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 허리케인 클립을 설치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에서부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장치들까지 있다. 우리들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실한 예방 대책들의 형태들을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잠재성은 중요하다. 

 

경고 시스템 알기(KNOWING THE WARNING SYSTEM)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경고하기위해서, 일부 지역사회들에서는 사이렌이나, 확성기들을 사용한다. 다른 지역사회들은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지방방송국들을 통하여 메시지 전파에 의존한다. 지방재난관리사무소는 어떠한 방법이 지역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민들이 알람을 들었을 때, 알람이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활동들이 진행되어 지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피하거나 집에서 머무를 준비(PREPARING TO EVACUATE OR STAYING AT HOME)

 

주로 미국에서는 재해시에 대피를 한다. 매년 많은 시간에 수송이나, 산업적인 재난은 유해한 물질들을 발생시키고,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집을 떠나게 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한다. 더욱 빈번하게 대피를 하게 하는 것은 산불들이고, 홍수들이다. 거의 매년 걸프해안이나 아틀란틱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도시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허리케인이 접근할 때 대피를 한다. 가장 큰 대피는 1992년의 허리케인 안드류가 발생한 동안이고 이때, 수백만이 걸프 주들에 있는 해안선 지역들에서 대피하였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대피할 수 있는 가능한 총 시간은 재해에 따라 다르다. 때때로, 대비하기 위해서 몇일이 소요될 수 도 있다. 예를들면, 허리케인은 일반적으로 조기에 인지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한 물질이 엎질러지는 것과 같이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에 있어서는 피해지역을 벗어나는데 단지 짧은 시간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가족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야하는 시간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떠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이다. 피해지역의 밖에 있는 대피소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대피하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당신이 어디로 가야할지 미리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필요한 물품들은 즉시 준비를 해야 한다.

 

대피기간들은 몇 시간동안 그리고 몇 일동안 지속될 수 있거나 재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대피시간동안 시민들은 그들의 식량이나, 의류 그리고 다른 재난 물품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겨울 폭풍이나, 위험한 물질의 전복사고 같은 재난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가정에서 대피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집에서 대피하는 안전한 대응방법이나, 집에서 대피소를 찾는 것과 무관하게 거주자들은 최소한 72시간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그들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 되어져야 할 것이다. 1992년 발생한 허리케인 “안드류”에 의해 발생한 극심한 피해 때문에 많은 가족들은 폭풍후에 몇일 동안 외부의 도움없이 지냈다.

 

일단 재해가 진행되면, 물건들을 구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해가 진척되어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한다면, 대피소나 고립된 집에서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재해물품킽은 아래의 나열된 물품들을 포함해야 한다. 물품들은 가방과 같은 이동하기 쉬운 것에 담아 두어야 한다.

 

0. 1인당 1일에 1갤런의 물, 엎질러지지 않는 음식, 오프너

0. 1회 교환 할 수 있는 의류, 신발, 담요, 침낭

0. 가족의 처방전을 포함한 응급구호킽

0. 비상장비들, 배터리로 사용가능한 라디오, 전등과 여분의 건전지들

0. 여분의 자동차 키

0. 위생물품들

0. 유아나, 어르신, 장애자들이 있을 경우 이들을 위한 특별한 품목들

0. 현금과 여행자 수표들

0. 여분의 안경들

 

이러한 킽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출입구 근처에 있는 편안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증권들, 사회보장카드들, 가족과 관련된 기록들, 전화번호들과 같은 중요한 가정의 서류들은 방수가 되는 곳이나 재해물품킽 안에 보관해 두여야 한다. 재해물품킽의 일부는 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져야 한다.

 

재해물품킽에 있는 물품들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킽에 보관중인 물은 3개월마다 교환을 해주어 신선한 상태의 물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식물들은 6개월마다 밧데리는 1년마다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의사나 약사들은 처방된 약물들의 보관기간에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해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재해 후에 가족 구성원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의 대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집에서 거리가 먼 안전한 집결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족구성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만난다면, 소방관들은 안전한 장소에 구조해야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구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장소는 사전에 정해야 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화재시에 사전에 정해져 있는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 있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한 건물 뒤로 가지 않도록 교육되어져 있어야 한다.

 

가족구성원들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 외의 지역에 친구나 친척들에게 연락 할 수 있는 “가족 연결 전화번호”를 사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비록 거주지역의 전화가 불통일 때라도 장거리 전화는 가능할 수 있다. 재해후에 헤어졌던 가족구성원들은 전화를 해서 가족구성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비 재해지역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사람들이 “가족 연결 전화번호”를 확실히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학교나 어린이 집 등에서 수립되어져 있는 재해계획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하고 대피명령이 내려졌을 때, 아이들이 어디로 보내질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은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재해계획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을 알고 있으면, 더욱 쉽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재해기간 동안에 부모들이 아이들과 헤어져야 할 경우, 재해시에 어린이들이 받은 상처가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의사에게 미리 조언을 할 수 있고 의료기록표에 적을 수 있다.

 

대비활동들 안내

기본적인 대비활동들의 다수는 재해에 대처에 있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 대응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전기와 가스, 수돗물의 주 스위치들과 밸브들이 어디에 있고 언제 어떻게 차단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보통 파이프, 렌치 등이 필요한 도구들이다.) 이 단계의 언급은 집에서의 위험한 노출들과 폭발들 그리고 다른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방 공익회사들은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일단 가스가 차단되면, 이들 회사들은 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은 ABC형태의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지방의 소방서는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거주자들은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알아야하며, 제품의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한다.

 

3. 연기감지기들은 각 층마다 침실근처에 설치되어져야 한다. 가족들은 한달에 한번씩 테스트를 해야하고 최소한 1년에 한번씩 배터리들을 교환해야 한다. 이것을 할 좋은 시기는 계절의 변화가 있는 봄이나 가을이다.

 

4. 연기감지기가 울렸을 경우, 때때로 사람들은 연기가 있는 쪽으로 가거나 빠져나오기 보다는 더욱 깊숙한 내부로 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위한 계획이나 훈련은 중요하다. 예를들면, 대피할 수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기위한 창문이나 발코니가 어디에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어린이를 안내할 만한 시간은 없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보모들은 아이들과 보모들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재시에 어린이 들이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창문이나 출구로 어린이들이 나갈 때 필요한 작은 가구들이 있어야하며, 이렇게 하여 아이들이 이것들을 딛고 창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화재와 재난대피훈련들은 이웃에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뿐만 아니라,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5. “가족안전 지킴이”는 재해시에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이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들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들면, 무거운 선반들은 벽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져야 하고, 무거운 물건들은 머리위에 걸려져 있으면 안 된다.

 

6. 모든 사람들은 긴급구호관련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려되어져야 한다. 얼마나 자주 의료지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재해후에 몇 시간이나 몇 일내에 대처해야하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7. 어린이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는 재해가 발행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재난관련 전화번호들은 전화로 알수 있다. 일부 지역들에서는 911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 모두는 지역의 필요한 정보와 자연재해관련 정보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8. 집이 위험한 지역에 있을 수도 있으나 일부 재해에서는 안전한 지역에 있을 수도 있다. 지방의 재난관리 사무소나 지방의 적십자사는 집을 구입할 때 안전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재해대비부분의 한 과정이다.

 

당신의 지역사회를 돕기

 

사람들이 재해를 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일부는 현금 기부와 함께 자원봉사기관들에 가입을 하여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그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기회들이 있다. 부록 B를 보면 자원봉사기관들에 의해 제공된 활동들의 요약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 수 있다.

 

금전적인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원봉사기관은 훈련과 안내를 제공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재해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원봉사기관들을 위한 현금 기부들은 이들 기관들이 피해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도움을 준다. 현금기부들은 재해지역의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을 준다. 현금기부들은 또한 물건기부로 소요되는 노역부분을 회피할 수 있다.

 

재해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물품들의 모집은 인정된 기관들이 조정하여야 하며, 이들 기관들은 수송 및 접수, 분배과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많은 기부물품들은 재해현장에 불필요한 물품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 시킬 수 있다.

 

요약

 

재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개인들은 재해에 대응한 적절한 행동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해당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재해시에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경고방송을 하고,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비축물품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족구성원들을 확인하고하는 이런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준비단계에서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지방 재난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FEMA, 지방적십자사에는 재난들과 가족의 준비들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들이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해가 무엇이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과 진행해 가는 동안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중요하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족들의 부상과 재정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재해구호는 개인들의 대책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과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들의 부족한 부분을 결코 보상해줄 수 없다.

 

 

부록 A

연방비상대책본부(FEMA)의 지역사무소들에 할당된 주들과 지역들

 

지역Ⅰ(사무소는 보스톤에 있고, 메사추세스주에 속함)

컨네티컷, 메인, 메사추세스, 뉴 헴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 포함

 

지역Ⅱ(사무소는 뉴욕에 있으며, 뉴욕주에 속해있음)

뉴져지, 뉴욕, 푸에프토, 리코, 버지니아주 포함

 

지역Ⅲ(사무소는 필라델피아에 있고, 필라델피아주에 속해있음)

델라웨어, 콜롬비아, 메릴렌드,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자치구와 서 버지니아주 포함

 

지역Ⅳ(사무소는 아틀란타에 있고, 조지아주에 속해있음)

알라바마, 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북케롤리나, 남케롤리나, 테네시주 포함

 

지역Ⅴ(시카코에 사무소가 있고, 일리노이즈주에 위치)

일리노이즈, 인디아나, 미시간, 미네소타, 오아이오, 위스콘신주 포함

 

지역Ⅵ(덴톤에 사무소가 있고, 텍사스주에 위치)

알칸사스, 루이지아나, 뉴 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주 포함

 

지역Ⅶ(칸사스에 사무소 위치, 미조리주에 위치)

아이오와, 캔사스, 미조리, 네브라스카주 포함

 

지역Ⅷ(덴버에 사무소가 있고, 콜로라도주에 위치)

콜로라도, 몬타나, 노스 대코타, 사우스 대코타, 유타, 와이오밍주 포함

 

지역Ⅸ(샌프란시스코에 사무소가 있고, 캘리포니아주에 위치)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네바다, 아메리칸 사모아, 구암, 북마리아나,  미크로네시아, 마샬군도, 파라우주 포함

 

지역Ⅹ(사무소는 보셀에 있고, 워싱턴주에 위치)

알라스카, 아이다호, 오래곤, 워싱턴주 포함

 

 

부록 B

 

미국에서 자발적인 기관들의 활동

다음의 기관들은 가끔 법규나 명령등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재해들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예수재림공동사회서비스(The Adventist Community Services)들은 큰 재해시에 의류와 침대 그리고 음식류들을 받고, 처리하고, 분배한다. 그리고 예수재림 공동사회 서비스 기관은 재해시에 사이즈, 나이, 성별로 발송할 수 있도록 포장된 의류들과 침대류들을 이동하면서 분배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다. 이 기관은 비상식량을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고, 연합해서 재해시에 어린이를 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라디오방송연맹회사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자발적인 아마추어들의 조직이다. 라디오방송연맹회사-지원받고 있는 아마추어 라디오 재난 서비스들-는 자발적인 라디오 통신 서비스들을 자발적인 기관들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주정부, 도시, 지방정부들에도 제공한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서비스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 통신 설비들을 활용한다.

 

미국의 적십자사는 연방의회의 약정에 의해 재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해구호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재해지원은 지역에 지정되어져 있는 식당이나.  이동용 식당들과, 대피소, 깨끗한 물품들, 수송, 대여, 가구수리들, 가족들의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의료지원 물품들을 포함한다. 장기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은 다른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지원이 구호활동에서 부족할 때, 제공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적십자사는 재해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와 다른 기관들에게 지원들을 제공한다.

 

The Ananda Marga Universal Relief Team(AMURT)는 즉시 의료적인 지원, 식량과 의료분배, 스트레스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지원한다. AMURT는 또한 재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지원과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AMURT는 주로 자원봉사들의 활동에 의존을 하고, 전세계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기초적인 광범위한 자원봉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은 미국접십자사와 같은 다른 구호기관들과 함께, 연합하여 재해서비스들의 훈련을 제공한다.

 

미국의 재해대응과 관련한 카돌릭 자선단체는 미국에서 175개 대부분의 카돌릭 주교들에 의해서 조직되어진 사회적인 서비스 기관들의 연합조직이다. 미국의 카돌릭 자선단체의 재해대응은 위기상황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카돌릭 자선단체 기관들은 개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장기지원에 중점을 두고, 낮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아이들의 단기지원을 포함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상담과 재해구호업무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에 중점을 둔다.

 

기독교인재해대응(CRD)은 미국의 적십자사와, 구조단 부대, 재해대응세계교회서비스 그리고 지방교회인원들이 국가적인 재해시에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자원봉사연합(NOVAD)과 함께 활동을 하였다. 이 기관은 재해평가들을 제공하고, 고정되거나, 이동 가능한 식사차량들과 같은 시설들, 지원받은 재해구호 물자들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또한 미국 내에 있는 지역의 센터들을 통하여 기부한 물품들의 모집을 조정하고 비축한다.

 

개신교인의세계구호위원회(CRWRC)는 재해지역내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기위한 총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구는 재해희생자들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충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가옥들을 수리하고 재건하고, 욕구평가, 청소, 어린이 보호 그리고 다른 복구서비스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원하기위한 장기적인 해결책들을 제공한다.

 

재해대응을 위한 형제들의 기관(The Church of the Brethren Disaster Response)은 재해의 피해를 입었거나, 파괴된 가옥들과 개인들의 재산들의 잔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재해에 따르는 어린이 보호 센터들을 설립하기 위해 연합된 재해어린이보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훈련 받는다. 어린이를 보호 하려고하는 사람들은 재해에 따르는 어린이들의 두려움과 노여움 그리고 혼돈 등의 행동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지도한다. 많은 단체들은 이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회세계서비스(The Church World Service)의 재해대응은 미국에서 재해지역내의 동반자 조직들을 통하여 재해 생존자들을 지원한다. 이 기관의 재해대응은 재해복구기간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교회들과 지역의 조직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고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세계구호를위한주교기금기관(The Episcopal Presiding Bishop's Fund for World Relief)은 거의 100명의 주교들과 8,200명의 신도들의 연계를 통하여 주요한 국내의 재해들에 대응한다. 이 기구는 또한 재해에 따른 90일 내에 식량, 물, 의료지원 그리고 재정적인 원조 등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위한 신속한 구호 물품들을 보낸다. 복구활동들은 재건 보조금들을 통하여 제공되어진다. 이 주교 교회는 재해와 관련되어 지원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있어, 주로 세계교회서비스를 통하여 일을 한다.

 

재해서비스보호들(FDS)은 재해로 인해 노인과 장애자, 저 수입계층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재건축을 지원한다. 그것은 또한 사랑과 보살핌에 중점을 두고, 기독교 서비스가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기구는 건축재료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자원봉사조직(NVOAD)의 회원기관들은 이러한 건축재료들을 지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상업적인지원의국제적인연합(IAJVS)은 재해시에 훈련 및 고용과 관련된 광범위한 범위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지원국들로서, 미국에 있는 26개의 캐나다와 이스라엘유대인고용과 직업 그리고 가정 지원국들의 연합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일부는 직업평가, 직업상담, 훈련하는 기술들과, 그리고 직업배치를 포함한다. 제공하고 있는 직업적인 서비스들에 더하여, 이 기관은 또한 약물문제들을 포함하고, 가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 하는 약물남용 프로그램과, 복지 수혜자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들과 장애인 개인들을 위한 워크샵을 포함한다.

 

국제적인구호우정재단(IRFF)은 재해가 발생한 후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재단은 대학교들과 기업들, 젊은층의 모임들, 여성조직들 그리고 종교적인 그룹들을 통하여 자원봉사그룹들을 동원한다. 이 재단은 또한 담료들과 음식, 의류 그리고 구호 세트들과 같이 즉시 필요한 재해 서비스들과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루터인의재해대응(LDR)은 자연적이고 기술적인 재해들에 있어서, 즉각적인 재해대응을 제공하고, 장기재건노력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종교회의와 교구와 지역적인 목자의 모임들을 통하여 대비계획을 위한 지원을 한다. LDR은 매년 6천명의 자원봉사자들과 동일한 인원들을 지원한다. 게다가, LDR은 승인된 사회서비스당국들을 통하여 재해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후원그룹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지원을 제공하고, 목가적인 보살핌을 제공한다.

 

매노파재해서비스(Mennonite Disaster Services)는 피해를 입고 파괴된 가옥들과 개인적인 재산의 잔해를 제거하고 청소하고 가옥을 수리하고 재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여 재해희생자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과 심신장애자들과 같은 자신들을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있다.

 

국가의비상대응팀(NERT)은 위기상황이나 재해동안에 대피소, 식량 그리고 의류와 같은 기초적인 인간욕구들을 해결하는 팀이다. 국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최고 8-10명까지 생활 할 수 있는 이동주택을 지원한다. 이동식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면 그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비상대비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차량에관해 가르쳐주는 팀의 역할을 한다.

 

희생자의 지원을 위한 조직(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은 재해지역의 사람들을 통한 사고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후유증을 포함해서, 재해후에 큰 장애를 겪은 개인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이고, 정신적, 육체적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예수그리스도재해대응(The Nazarene Disaster Response)은 특히 노인들과 장애인, 과부들 그리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청소와 재건축의 지원을 제공한다. 게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담 조정자는 재해 희생자들의 감정적인 욕구들과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써, 복구단계에서 업무를 한다.

 

국제적인북서부의료팀(The Northwest Teams Intermational)들은 재해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보내어 재해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원봉사기관들을 지원하고, 청소하고, 재건하는 것과 관련된 공급품들을 지원한다.

 

화재시의 생존자들의 모임(The Phoenix Society for Burn Survivors)은 그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큰 화재로 부상을 당한 개인들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들과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을 통한 300곳의 조정자들은 자발적으로 화재의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 모두는 화재의 생존자이거나 화재의 피해를 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다.

 

올바른 재단(The Points of Light Foundation)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조정하고, 자발적인 센터들의 독립적인 연결망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다른 재해대응 기관들의 욕구들을 충족시켜 준다.

 

장로교회 재해지원(The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은 재해시에 상담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복구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위한 재원을 축척하고 있는 세계교회서비스를 통하여 중요하게 사업을 한다. 이 기관은 또한 연합된 재해어린이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을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많은 장로들은 자원봉사 노동과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적인 REACT는 시민연대 라디오 운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국가차원에서의 연계망을 통하여 다른 부서들을 위해 재난통신 시설들을 제공한다. REACT팀은 그들의 지방 재해대응 계획의 일환 때문에 더욱 용기를 얻었다. 더욱 그들은 재해시의 통신부분과 최초 원조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용기를 얻고 있다.

 

구세군(The Salvation Army)는 다량의 급식과 임시 피난처, 상담, 필요한 개인서비스들, 의료지원 그리고 음식과 의류, 가족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포함된 기부 물품들의 분배를 포함한 재난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구조대는 특별한 봉사활동을 위해 정부나 개별단체들에서 보내진 인력들을 지원한다.

 

제2의푸드뱅크수확망(The Second Harvest National Network of Food Banks)은 푸드뱅크 전국망을 통하여 다른 기관들이 구호물자들의 급식과 분배를 할 수 있는 음식들과 식료품류들을 모집하고, 수송하고, 보관하고, 분배한다. 또한 제2의 푸드뱅크는 재해지역의 지역사회들에서 기부한 물품들을 처리한다. 제2의 푸드뱅크는 지역의 푸드뱅크들을 개발하고, 등록시키고, 지원해준다. 즉 지역의 푸드뱅크와 기부자들을 연결시커주고, 기아의 문제들과 해결방법들에 관하여 국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빈센트주의공동체(The Society St. Vincent De Paul)는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기부된 물품들을 수집하고 분배한다. 공동체는 소매점들을 운영하고, 가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주거지를 운영하고, 구조대(The Salvation Army)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식사지원 시설들을 운영한다. 이들 소매점들의 상품들은 재해의 희생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장시설들은 재해기간동안에 기부된 상품들을 저장하고 분류하기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남부의침례교재해구호(The Southern Baptist Disaster Relief)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하루에 많은 식사를 준비 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는 200개 이상의 이동 가능한 식사 시설들을 제공한다. 재해시에 어린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기위해서, 이 기관은 다양한 이동가능한 어린이 지원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 남부의 침례교인들은 또한 청소활동과 함께, 일시적인 수리, 재건, 상담 그리고 2개국 언어의 서비스들을 지원한다.

 

북아메리카 조직들의 UJA연방(The UJA Federations of North America)은 재해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과 일반적인 지역사회들을 위하여 재정적이고, 사회서비스들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준비한다. 연방은 또한 이웃들에게 재건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거주민들과 함께 장기적인 복구에도 동참한다.

 

재해시의 감리교 연합 위원회(The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는 각각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초로 한 대응계획과 복구계획에서 지방의 단체들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또한 재해의 희생자들과 재해 때문에 장기적으로 돌보아야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도움을 지원한다.

 

미군 부대(The United States Service Command)는 재해기간 동안에 자원봉사기관들과 정부의 기관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훈련된 부대원들을 지원한다.

 

기술적인지원자원봉사자(The Volunteers in Technical Assistance)는 재난을 관리해야하는 지역사회에 전기통신들과 정보관리시스템들을 제공한다.

 

미국의 자원봉사자들(The Volunteers of America)은 계획된 대피소에 희생자들과 물품들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트럭들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재해희생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초기대응 서비스들에 관여한다. 또한 기증된 물품들을 수집하고, 분배하며, 재해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드비젼(The World Vision)은 주요한 대응과 복구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조직한다. ; 월드비전은 지방의 재해 피해지역의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상담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 월드비전은 기부된 물품들을 지역사회에 기초를 두고 모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한다.

 

용어집(GLOSSARY)

 

선포(Declaration)

스태폴드 법에 근거하여 연방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대통령의 결정

 

재해지역사무소(Disaster Field Office ; DFO)

연방(그리고 주)재해대응과 복구노력들이 통합된 사무소 ; 재난대응팀(Emergency Response Team)에의해 운영된다.

 

재해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DRC)

일시적인 사무실로서 지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자원봉사기관들이 동시에 활용하고, 재해지원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임

 

비상운영계획 또는 비상대응계획(Emergency Operations Plan or Emergency Response Plan)

재해전, 중, 후에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류

 

연방조정관(Federal Coordinating Offecer;FCO)

대통령에의해 선포된 재해에 있어서, 지원을 조정하는 연방비상대책본부장(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에 의한)에 의한 지명된 사람

 

연방비상대책기관(FEMA)

연방비상대책기관은 대통령의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하고, 대통령의 재해선포에 있어서 모든 연방기관들의 재해지원활동을 조정한다.

 

연방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

연방대응계획은 스태폴드법을 실행하는 연방운영계획이다. 연방대응계획은 1992년도에 수립되었으며, 연방대응계획은 27개의 연방기관들과 적십자사들이 어떻게 그들의 활동들이 진행되어질 것이고, 운영되어질 것인지에 따른 준비되어져야할 지원을 약술한 것이다.

 

연방비상대책본부-주정부의 협정(FEMA-State Agreement)

연방비상대책본부와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된 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원을 위한 이해들과 위탁들과 연합된 상황들을 기술한 주정부와의 공식적인 합법의 서류이다. 이것은 연방비상대책본부장과 주지사에 의해서 서명되어진다.

 

주지사(Governor)

스태폴드법에 의해 정의내린 것과 같은 주의 행정상의 장이다.

 

증서(Grant)

보험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개인들이 지출되는 비용이나 욕구들과 같은 것들이 충족될 수 없을 때, 재해와 관련된 필요한 비용이나, 욕구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개별적인 기관들에 의해 주어진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도움을 주는 전화(Helpline)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청이 지원가능한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장거리 무료전화 비스들이다.

 

개인적인 지원(Individual Assistance)

개인들과 가정들과 경제적인 측면들을 위해 스태폴드법에 근거를 둔 사용가능한 보충적인 연방지원임 ; 재해 주택지원들과, 증서들, 대부들, 법류적인 서비스들, 중요한 상담, 조세구제 그리고 다른 구호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중요한 재해(Major Disaster)

스테폴드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주 및 지방정부와 재해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해구호 조직들의 사용가능한 자원들과 노력들을 보충할 수 있는 스태폴드법에 근거를 두고, 주요한 재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혹독하고, 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결심한 자연적인 재해(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수온상승, 강풍, 조류의 움직임, 지진, 해일, 화산분출, 산사태, 폭설, 가뭄) 또는 원인불명의 화재, 홍수, 폭발이다.

 

국가차원의 처리지원 센터(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국가차원의 처리지원센터는 대통령이 주요한 재해를 선포한 뒤에 운영상의 장거리 등기와 전국적인 무료장거리 전화번호에 책임을 지고 있다. 우편으로 또한 무료장거리 전화서비스로 신청한 신청자들은 지원을 신청하는데 이용 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처리지원센터는 재해주거지원프로그램에 언급된 대상자와 신청자가 적격인지를 고려하기위한 정보의 수집과 재조사를 포함한 등록건수들을 처리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처리지원센터는 무료 장거리 전화 서비스와 기타 전화를통해 재해주거지원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대상자들의 이슈들과 질문들,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해 준다.

 

예비피해평가(Preliminary Damage Assessment)

재해 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재해선포를 할 수 있는 지방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하는 분석임. 예비피해평가(PDA)는 조사들과, 사진들과, 다른 자료들의 정보들을 통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진다.

 

준비(Preparedness)

재해와 재난전에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훈련된 활동들과 준비된 계획들을 말함.

 

공적인 지원(Public Assistance)

주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개인적인 시설들과 비영리 조직들에게 스태폴드법에 근거하에 제공되어진 보충적인 연방지원

 

스태폴드 법(Stafford Act)

연방의 재해지원에 있어, 가장 지원규모가 큰 단일의 근거를 제공하는 로버트 T. 스태폴드 재해구호와 재난지원법

 

주정부의 조정관(State Coordinating Officer)

재해복구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방조정관과 함께 재해시에 각각의 범주들을 조정하는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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