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재해지역 주민의 임시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7. 2.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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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주민의 임시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 영동 태풍피해지역을 중심으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태풍 및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 영동지역은 봄철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1996년,1998년,2000년의 대형 산불을 경험하였고 2002년과 2003년에는 태풍 ‘루사(RUSA)1)’와 ‘매미2)’의 피해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 2002년 8월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 유실되거나 전파된 주택은 1,720채, 반파 2,503채, 침수 18,719채 등 모두 22,942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 수는 22,553세대 72,660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주택 6,144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 수는 2,709명에 이르는 등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피해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떠돌거나, 일시적인 수용시설에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초등대응태세의 미비, 예산지원의 미비, 행정적인 수습 위주의 복구, 인정(人情)주의적 차원의 지원활동 등 보다 합리적인 제도나 시스템으로의 정비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주민들의 주거사정과 관련해서는 더욱 열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농산어촌 주택 대부분이 하천변 등 자연재해의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피해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가 허술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주거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주민들은 물적․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강원도 영동지역 태풍피해 주민들의 피해발생시부터 신축된 영구적 정주주택으로 이전하기까지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피해주민들이 임시주거실태 하에서 겪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태풍피해지역의 현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피해지역복구에 참여한 전문가 및 피해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히어링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재해 및 주거권 개념

 

1. 재해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는 크게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적 재해는 기후적 재해와 지진성 재해로 나눠지며, 기후적 재해에는 수해 풍해 설해 한해 냉해 우박 적조 등이 포함되며 지진성 재해에는 지진 화산폭발 해일 등이 들어간다.

  또 인위적 재해는 사고성 재해와 계획적 재해로 분류되며 인위적 재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산업사고, 화재사고, 전쟁 등을 의미한다(표1 참조).

  

표 1. 재해의 분류와 종류

대분류

세분류

재해의종류

자연재해

기후적재해

수해,풍해,설해,한해,냉해,우박,적조

지진성 재해

지진,화산폭발,해일

인위적재해

사고성 재해

교통사고(자동차,철도,항공,선박)

산업사고(갱도,가스,화학물질,폭발물 등)

화재사고

생물학적(박테리아,바이러스,독혈증)

화학적(부식성 물질,유독물질)

방사능

해난오염

붕괴사고

계획적 재해

테러,폭동,전쟁

   자료 : 김영수,“국가재난대비 행정체제 구축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회.1993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대부분 기후적 재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영동지역의 경우 백두대간이 위치한 지리적 요인 때문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간 우리나라에서 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5,885억원이며 이 가운데 태풍 호우 폭풍에 의한 피해가 96.4%를 차지하고 있다. 대설과 해일 등에 의한 피해는 3.6%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통계수치가 의미하듯 자연재해, 특히 태풍과 호우 등에 의한 재산피해 규모가 너무 커 주민들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해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피해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어져야하고 제대로 시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재해현장에서의 주거권은 항상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 주민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위해 당연한 권리인 주거권의 개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주거권의 개념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하고 “적절한 주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4)

  세계인권선언에서 주거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거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주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권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홍수예방대책의 미비로 일어나는 재해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해지역주민들이 주택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입주할 때까지 제대로 된 임시 생활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주거권 확보와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재민들에게는 임시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컨테이너5)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6년과 2000년 동해안 산불로 인해 주택을 잃은 주민들에게 임시적으로 컨테이너가 지급되었으며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주민들에게도 똑같은 형태의 임시주거대책이 마련되었다.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컨테이너는 주택 또는 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준의 주거시설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운송의 편리를 위해 만든 구조물을 임시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추진이 아닐 수 없다. 이재민들에게 창고 같은 컨테이너를 지급하고 1∼2개월도 아니고 1년 이상씩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주거권 보장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해지역 임시주거대책의 개선점을 제시하기위해 일본 재해지역의 임시주거대책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통해 도입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일본 한신(阪神) 대지진 발생 후 임시주거대책

 

  1995년 1월17일 오전5시46분 고베시(神戶市)에서 발생한 진도 7의 대지진으로 인해 1996년 2월 17일 현재 53,78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지진이 발생하자 고베시는 589개소에 236,899명을 수용하는 피난소를 개설했으며 이후 라이프 라인의 복구에 따라 이재민 대부분이 자택으로 복귀했지만 유실 등으로 인해 주거공간을 잃은 주민들은 신축된 가설주택6)에 입주하였다.

  가설주택 신축작업은 대진발생 3일후인 1월2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진피해를 입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응급가설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진 후 이재민의 건전한 주거생활의 조기확보를 도모하기위해 신속하게 후생성과 협의로 건설토록 한다는 재해구조법7)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제1차 발주분은 1,013호로 최초 입주는 2월15일 이루어졌으며 지진으로 인해 가설주택 건설호수는 시내 29,178호, 시외 3,168호 등 모두 32,346호이다. 가설주택 입주자수는 1995년 11월 모두 31,000세대가 살면서 최고 절정을 이루었다.

  고베시는 응급가설 주택의 풍족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공단체, 관계업체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한 주택을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건축물의 대지로는 주택도시정비공단의 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공원용지를 활용하게 되었다.8)

  가설주택 방의 규모는 다다미 6장, 부엌은 다다미 4.5장의 구조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설주택 실내에는 욕실이 기본으로 설치되었다. 또 가설주택 내에는 여름철 생활편의를 위해 에어컨이 갖춰진 곳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9년 2월 효고현(兵庫縣)에서는 고령자들이 피난생활 장기화를 고려해 케어서비스9)가 갖춰진 가설주택의 설치요구가 제기된 후 같은 해 4월1일 아시야시(芦屋市)다카하마쵸(吳川町) 등에서 처음으로 케어겸용 가설주택 4동 56호가 설치되었다.10)

  케어겸용 가설주택은 동 규모가 작고 24시간 고령자를 돌보는 도우미(생활원조원)가 배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케어겸용 가설주택은 1동이 10∼14호로 이루어져 비교적 소규모로 설치되었으며 대부분 1층,2층인 2종류로 구성되었다. 전용주거공간은 다다미 6장 크기이며 전용화장실, 세면대, 붙박이 옷장이 갖춰진데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엌, 욕실 등이 설치되었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생활원조원은 긴급 상황 발생시 응급처치는 물론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Ⅲ. 강원 영동지역의 주택피해 현황 분석 및 임시주거대책

 

1. 주택피해 현황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2002년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등 영동지역에 최고 900mm에 가까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면서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 수해로 인해 사망 125명, 실종 18명, 부상 35명 등 모두 17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전파 1,720채, 반파 2,503채, 침수 18,719채 등 모두 22,942채가 피해를 입어 802억3,050만원의 재산손실이 일어났다. 또 농경지, 도로, 철도, 수리시설, 항만시설 등이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택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강릉시가 전파 591채, 반파 809채, 침수 6,651채 등 모두 8,051채가 피해를 입어 가장 커다란 수해를 입었다. 그 다음으로는 삼척시가 전파 422채, 반파 681채, 침수 2,956채 등 모두 4,059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동해시가 전파 155채, 반파 202채, 침수 3,101채 등 총 3,458채가 신축 및 수리를 필요로 하는 피해를 입었다. 태풍 ‘루사’ 피해지역의 주택피해현황은 모두 22,942채이며 <표2>와 같다.

 

표 2. 태풍 루사 피해지역의 주택피해현황

                                                                                   (단위: 채)

구분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양양군

정선군

속초시

기타

전파

1,720

591

442

155

272

89

25

166

반파

2,503

809

681

202

245

308

49

209

침수

18,719

6,651

2,956

3,101

2,155

1,390

930

1,527

총계

22,942

8,051

4,059

3,458

2,672

1,787

1,004

1,902

 주) 기타지역은 원주시,태백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철원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이다.

 자료 : 강원도, 2002 강원수해 백서, 2003.

 

2. 임시주거대책의 현황

 

(1) 재해 초기 주거실태

 

  태풍 ‘루사’로 인해 주택을 잃거나 침수 피해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은 72,660명의 이재민들은 마을회관, 친척집, 학교, 교회 등으로 우선 응급 대피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시설에 대피한 이재민들에게는 빵과 라면 우유 생수 등이 지원되었으며 모포와 의류 등이 대한적십자사에 의해 지급되었다. 이후 응급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서 주택이 복구된 이재민들은 원래 집으로 되돌아갔지만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돼 신축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당장 거주해야 할 주택으로 컨테이너가 지급되었다.

 영동지역 수해주민들에게 취해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주거대책을 분석해 보면 재난지역 이재민들을 우선 피해를 입지 않은 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응급 대피시킨 후 주택복구작업을 전개하였다.

 주택을 새로 지어야하는 이재민에게는 임시주거를 위해 컨테이너에 입주시킨 뒤 주택이 완공된 다음 완전 이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즉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대부분 응급대피→컨테이너입주→신축주택입주라는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표3>과 같다.

 

표 3. 일반적인 재해지역 주거대책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응급대피

임시주거시설 마련(컨테이너)

항구적주택시설(신축주택)

▪ 학교

▪ 마을회관

▪ 동사무소 등 관공서

▪ 주택피해조사 및 주택복구작     업시작

▪ 컨테이너지급

▪ 인프라구축(수도,전기,냉난방   시설,생활용품)

▪ 안전점검

 

▪ 주택신축지역 결정

▪ 특별위로금 등 건축자금         지원

 

 

    자료 : 필자작성

 

 (2) 컨테이너 지급을 통한 임시주거대책현황

 

  강원도는 태풍 ‘루사’로 이한 피해가 발생한지 5일째 되는 날인 2002년 9월 5일 주택피해 이재민이 발생한 강릉시 등 7개 시군에 모두 1,510동의 컨테이너를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해 지역에 보급된 컨테이너는 철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컨테이너 1동을 구입하는 데는 3,4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컨테이너는 1996년 고성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주거대책으로 이미 공급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재해지역의 임시주거대책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과거 재해지역의 사례를 적용해 컨테이너를 공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난관리법11)에도 재해지역 이재민의 임시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등 재해지역 주민들의 임시주거대책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즉흥적으로 컨테이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태풍피해 16일째인 2002년 9월16일이 되어서야 1,510동의 컨테이너가 모두 지급되기도 하였다.12) 지역별 컨테이너 공급현황은 <표4>과 같다.

 

표 4. 지역별 컨테이너 공급현황

                                                                                 (단위:동)

구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단독설치

1,023

365

172

8

22

200

71

51

134

집단설치

487

235

12

22

-

156

34

9

19

1,510

600

184

30

22

356

105

60

153

 자료:필자작성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컨테이너는 5.5평 크기이며 1가구에 1동의 컨테이너가 공급되었으며 3대가 사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1동이 추가 지원되었다.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컨테이너 내부에는 주택이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혀 완비되지 않아 수도시설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생활용품 제공이 컨테이너 공급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가전제품 사용을 위한 전기시설이 새로 설치되었으며 취사를 위한 수도시설과 가스시설, 간이 싱크대가 새로 갖춰졌다.

  이와 같은 부대시설과 함께 소형냉장고와 전화기, 겨울용 이불, 전기밥통, 주방기구세트(20종34점)가 지원돼 이재민들의 불편을 덜기도하였다.

 

(3) 컨테이너 구입 및 임시주거를 위한 예산지원

 

  정부와 강원도는 주택피해 주민들의 임시주거를 위해 1동당 3,400천원에 컨테이너를 구입해 제공하였으며 컨테이너 1,510동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사업비는 모두 3,548,500천원이 소요되었다.13) 또 컨테이너 내부에 전기 수도 가스 등 부대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였으며 가정용품과 주방용품 등을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전액 감면되었으며 전기온풍기와 전기담요 등 월동대책을 마련하는데 들인 사업비는 모두 1,198,525천원이다. 시군별 월동대책 사업비 예산은 <표5>과 같다.

 

표 5. 월동대책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총계

1,198,525

339,540

119,000

40,000

35,000

511,100

62,950

7,600

83,335

자체예산

961,025

339,540

119,000

40,000

35,000

273,600

62,950

7,600

83,335

사회단체

237,500

-

-

-

-

237,500

-

-

-

 자료 : 필자작성

 

3.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1) 반(反) 주거목적의 구조물로 인한 주민불편

 

  컨테이너는 원래 화물을 운송하기위한 구조물로 제작한 것을 출입문과 창문을 만들어 공사현장의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던 것이므로 이재민들이 주택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원래 컨테이너가 주거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 샤워장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주택신축이 늦어지는 이재민들을 위해서는 겨울을 나기위한 월동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행정당국은 컨테이너 실내 보온조치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벽에 두께 10mm의 얇고 단열효과가 큰 단열재를 설치한 후 도배를 실시하였다.

  창문방풍시설을 위해서는 외풍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열손실을 방지하고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위해 보온창을 만들어 창문 2곳에 설치하였다. 컨테이너 바닥에도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설치되었으며 출입문에는 강우와 강설시 원활한 출입을 위해 차양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월동대책 이외에도 전기온풍기와 전기담요 전기장판이 추가로 보급되었으며 온수 사용을 위해 순간온수기가 제공되었다.

  행정당국은 이재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대책을 마련했지만 일부지역에는 이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컨테이너 거주 주민들은 폭설과 혹한 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하였다.

  일부 이재민들은 온수기 설치 미비로 인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에 세면과 취사를 했으며 지붕위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물이 천장으로 스며드는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겨울에 수도관과 물탱크가 터져 계곡물을 떠다 취사해야하는 것은 물론 실내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컨테이너천장에 고드름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14)

  한 여름에는 컨테이너 내부가 너무 더워 마치 찜질방 같았다는 주민의 불평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 재해에 대비한 임시주거 대책 부재로 인해 컨테이너를 너무 촉박하게 제작하느라 공장에서 미처 만들어내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많은 이재민들은 1년 넘게 생활하느라 온갖 불편을 겪어 이재민들의 임시주거대책에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이재민들이 컨테이너에서 장기간 거주하느라 각종 불편이 속출했지만 2002년 9월11일 당시 김석수총리서리 또한 수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파손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컨테이너를 조속히 건립해 제공하라15)고 지시할 정도여서 정부차원의 재해지역 임시주거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의 크기가 5.5평밖에 되지 않아 각종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비치한 상태에서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협소해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2) 화재 및 안전위험

 

  컨테이너가 주거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에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온풍기와 같은 난방기구가 설치되면서 과부하로 인한 안전사고위험과 공간협소 때문에 인화물질이 난방기구와 인접해 있어 화재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강원도소방본부가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수해지역 1,510동의 컨테이너에 대해 가스 전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량사항 2,264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였다.

  화재위험의 요인으로는 전열기구 등 전기시설의 플러그접속이 불량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스연결호스 접속 불량, 가스 중간밸브 잠금장치불량, 문어발 콘센트 사용, 불량전선사용 등 때문에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16)

  다행히 2002년 9월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한 강원도 수해지역 컨테이너에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인 경남 지역에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강원도와 강릉시 등 컨테이너가 설치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2003년 1월 월동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점검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하였다.17)

 

(3) 편의시설 부족

 

  이재민들은 컨테이너 공간이 너무 좁아 내부에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샤워 세탁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부족해 장기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편의시설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는 컨테이너가 마련된 곳이 폐교 운동장인 지역에서는 빈 교실에 식당과 샤워장, 세탁장 등 편의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또 폐교가 아닌 곳에 집단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된 지역에는 컨테이너 인접지역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공동취사장과 샤워장 등 간이시설을 마련했으며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설치하였다.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동취사장과 샤워장 등도 겨울철에는 동파 위험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은 매우 컸지만 행정당국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다.

 

 4.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해지역 임시주거대책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은 재해지역 주민이 주택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주거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8평 규모의 응급가설주택을 신축해 제공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컨테이너라는 구조물을 제공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가설주택에는 욕실과 에어컨 등이 설치되었지만 우리나라 컨테이너는 겨울과 여름철 거주를 위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설치되었다. 또 일본 가설주택은 지진 발생 이전에 살던 지역과는 무관한 곳에 설치돼 단골병원은 물론 물건을 사러가는 것도 버스를 타지 않으면 왕래가 불가능하였다18).

  이 때문에 대부분 입주자는 가설주택 주거를 섬생활로 비유했으며 옮기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5년 가까이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초 2년을 한도로 설치되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변경으로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500명의 주민들이 고독사19) 및 자살 등으로 사망해 주거환경과 관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0)

  우리나라 컨테이너는 대부분 이재민들의 거주지역에 설치돼 이웃들과의 교류가 편리했으나 크기가 5.5평에 불과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 고령자들을 위해 생활원조원이 배치되는 케어겸용 가설주택이 설치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Ⅳ. 임시주거대책 개선방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위험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주민들의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거복지를 보장하기위한 임시주거대책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적제도 마련

 

  현재 우리나라 재해지역 임시주거대책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봉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 이재민들에게는 그동안 주택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화물운송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에서 1년이 넘도록 장기간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이 임시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컨테이너가 지급되는 현실이 재해지역 마다 되풀이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 차이 등으로 인해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본의 재해지역 임시주거대책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의 행정편의에 따라 아무런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임시주거용으로 지급하고 계절변화에 따라 필요한 난방기구 등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법 등 재해관련 법규정에 임시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컨테이너가 아닌 주거목적의 공간이 임시주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어 이재민들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또 법적제도 마련과 함께 신설되는 소방방재청 등 정부조직에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의 임시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2. 이재민 주거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활성화

 

  그동안 우리나라 재해지역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했지만 주거복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지역 이재민의 임시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NGO(비정부조직) 등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한국HABITAT)21)의 참여로 임시주거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임시주거복지를 위한 금융지원 마련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 공간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임시주거시설 마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지역 내 공공임대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거나 주거지역 인근에 전 월세를 알선해 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 예산 가운데 일부를 재해지역 이재민의 임시주거대책기금으로 만들어 지급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재해지역 이재민들의 주택피해 뿐만이 아니라 임시주거대책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4. 재해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마련

    

  정부와 자치단체는 상습침수지역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지정을 통해 주민이주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강원도 영동지역 수해지역에서 보듯이 임시주거대책을 마련하느라 3,500,000천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이재민들의 주거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복지를 확보하기위해서라도 실질적이며 제대로 된 재해지역 임시주거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이루어진 현실에서 이들에게 국가나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시행 때문에 재해와 임시주거불안정의 이중고를 더 이상 부담시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개선방안에 언급한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재해지역의 이재민은 고령의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고령의 이재민을 위해 일본의 케어겸용 가설주택과 같이 재해지역 임시주거시설설치 구역 내에 사회복지사 배치 등을 주거복지 보장차원에서 도입해 보는 것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속히 재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차원의 선진화된 주거대책을 마련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하성규,“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주택연구 제7권 제1호 ,1999.

2. 권원태,“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실태”,계간 감사 ,2002.

3. 2002 수해백서, 강원도

4. 김용욱 “阪神.淡路大震災에 대한 연구”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산연논총21 ,1996.

5. 이해영,케어복지개론,양서원,p29,2004

6. 出口俊一大외 3인,大震災 100の敎訓,  2002

7. 早川和男,“거주환경과 거주보장의 실현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실현”,주거환경 창간호,2003.

8. 세계일보 2002년 11월 3일 외 다수

9. 연합뉴스 2002년 9월 11일 외 다수

 

 

 

 

 

 

 

 

 

출처: 한국주거환경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