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경기도, 주공,토공,지방공사와 뉴타운양해각서 체결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7. 3. 5. 10:07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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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월 15일 오전 9시 30분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도지사, 이용락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 등과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경기도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고 대한주택공사, 한국토공사, 경기지방공사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문 및 의견 등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도시재정비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공사들로부터 기반시설 투자방안, 재원확보 방안 등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되어 원활한 촉진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게 되어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지난해 11월 17일 안양, 부천, 고양 등 주거지형 8곳, 부천, 군포 등 중심지형 2곳을 1차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부천시  3개 지구를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괄계획가 위촉에 이어  2008년 12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2009년 6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