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교육자료

우리나라 재난체계와 재난시 행동요령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1. 11. 10:04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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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체계의 이해와

#재난시 #행동요령

 

차      례

 

 

       Ⅰ. 서     언

 

       Ⅱ.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의 이해

           1. #재난의 특성

           2. 재난의 정의

           3. 민간부분의 #재난관리활동

           4.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의 정의

 

       Ⅲ.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1. #국가 재난관리 체계

           2. #긴급구조통제단

           3. #지역긴급구조통제단

           4.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 체계

 

        Ⅳ. 재난시 행동요령

           1. #자원봉사자

           2. 일반시민

 

        Ⅳ. 결     언

 

 Ⅰ. 서언

 

2004년 12월 26일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진도9.3의 지진으로 인해 세계사에 기록적인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로인해 29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의 자연재해는 1931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3백7십만명의 인명피해), 1970년대에 방글라데시에 발생한 태풍(30만명의 인명피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연재해이다.

자연적․인위적 재해의 발생환경은 일반적 환경과는 달리 불확실성(uncertainty), 상호작용성(interaction),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omfort, 1988). 이러한 재해특징의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재해의 규모에 따라 1차적인 피해는 크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의 특징 속에서 사전에 재해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호활동 참여는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1차적인 피해의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각종 재난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호활동들을 실시하여 이재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의연금품들의 지원활동들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재해 발생시에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관(단체)들과 연계하여 각종 구호활동들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번 응급구조단 교육훈련을 “대한민국 특수임무 구조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교육훈련의 계기로 우리나라재난체계 및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Ⅱ.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의 이해

 

1. 재난의 특성

가. 누적성

재난은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온 위험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불출한 결과라고 Turner(1978)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직문화의 경시, 부적절한 정보, 잘못된 의사소통체계, 안전 규제준수의 실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누적되어서 발생한 이러한 재난과 지진과 같은 경우, 전개과정에서 지진의 강도․규모의 예측 부족,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결함, 위험에 대한 낮은 인지 등에 따라 그 피해규모가 크질 수가 있다.

 

나. 인지성

각종 재난과 관련되어 개인들의 언어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별로 인지되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 예를 들면 ‘비상계단’을 ‘단순한계단’으로 인식한다던가, 재난관리자들은 ‘기술적인사고’로 여기는데 피해자들은 ‘대재앙’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다. 불확실성

재난의 불확실성은 재난관리 전과정에 걸쳐 나타난다. 즉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하고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재난 발생시 기존의 사회적․기술적 정치와 맞물려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재난관리기관 외의 다른 기관과 연계되어 대응․복구활동시에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라. 복잡성

복잡성은 재난자체의 복잡성과 재해재난의 발생후에 관련된 기관들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복잡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재난자체의 복잡성이다. 이것은 재난자체의 상호 작용성을 말한다. 재난은 대체로 단일의 원인에 기인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한 발생이후에도 피해주민들의 반응, 피해지역의 기반시설 등의 요인들과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된다.

둘째, 재난 발생후에 관련기관들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잡성이다. 예를 들면 대응․복구단계에서는 복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련기관들간의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의 문제가 재난 발생후의 관련기관들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잡성의 사례이다.

 

2. 재난의 정의

가. 재난(Disaster)의 정의

재난(disaster)을 어원 분석하면, dis는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star라는 의미이므로, 재난은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Calamity)이라는 뜻이다.

 

나. 재난의 실정법적 정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1) 자연재난(재난)

태풍․홍수․호우(毫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한다.

 

3) 사회적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3. 민간부분의 재난관리활동

재난관리활동이란 재난관리 4단계(예방, 준비, 대응, 복구)에서 이재민 등 재난의 피해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말한다. 즉 예방․준비단계에서 관련있는 부분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가용자원들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재난관련 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대응단계에서는 긴급구조 및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물적,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복구단계에서는 복구활동을 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들의 사후관리 등 각종 가능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다.

 

4.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의 정의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이란 재난관리활동 중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 활동하는 민간부분의 자원봉사 기관(단체) 개인들의 활동들을 말할 수 있겠다.

즉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하고자 할때 긴급구조 및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물적,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말하며 이재민 등 피해자들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각종 가능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Ⅲ.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1. 국가 재난관리 체계

가. 국가 재난관리 조직도

나. 기구별 주요 수행업무

구  분

기구명

위원장

수 행 업 무

심의기구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국무총리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국가안전관리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재난사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사항의 심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시․도안전

관리위원회

시도지사

-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청장

수습기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주무부처장 소속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둠

행자부

장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현지 파견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요청

시․군․구 재난

안전대책본부

시군구청장

긴급대응

중앙긴급

구조통제단

소방방재청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

 

2. 긴급구조통제단

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나. 조직별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총괄지휘부

국방부조정관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연락공보담당

- 대중정보계획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사항

- 종합상활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국회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비상지원팀

(상황실)

- 중앙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 각 소속 기관․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보고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

계획지원반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지원

정보지원반

- 시․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자원지원부

수송지원반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 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자원지원반

- 소방방재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도 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 시․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현장통제반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 시․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 긴급구조

긴급시설

복구반

-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도 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제반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도 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3.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나. 조직별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반

-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전계획반

-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자원지원반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 각 시․군․구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그 밖에 각 시․군․구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 자원대기소 운영

현장통제반

- 시․도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 시․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공통제반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 시․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시설

복구반

- 시․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제반

- 시․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4.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 체계

가. 중앙단위 기관(단체)

재난단계중 대응․복구단계에서 지방의 조직을 두었거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별 중앙(본사)는 중앙통제단의 긴급복구부에서 정부의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하고 긴급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준비단계에서 긴급복구부의 긴급구호반의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구호계획에는 유관기관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기관(단체)들의 긴급구호활동을 포함한 제반활동들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 등 역할 분담들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중앙(본사)단위의 긴급구호계획이 마련되어지고 상호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지만 지방조직들도 자원봉사기관(단체)들 간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포함한 긴급구호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역의 자원봉사 기관(단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기관(단체)들은 대응․복구단계에서 지역통제단의 긴급복구부에서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한다.

긴급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0. 긴급구호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조정 빛 통제 방법

0. 긴급대피한 이재민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가하는 인력에게 식사와 의류 등 긴급구호서비스에 관한 사항

0. 재난심리상담(외상 후 스트레스) 프로그램과 기타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의 조정 통제 방법

0. 재난구호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운영과 긴급대피소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활용방법

0. 기타 실종자를 찾거나 노약자를 돕는 등 재난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다. 개인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시에 봉사기관(단체)들 뿐만아니라 개인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2002년 태풍“루사”가 지나간 뒤 20일 동안 단체는 8만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개인참가자는 만천여명이 참여를 한 바 있다.(강원도, 2003)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나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구호활동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구호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참여보다는 소속된 지역에서 구호활동에 참여하려는 단체들의 일환으로 또는 개인참여자들끼리 모여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Ⅳ. 재난시 행동요령

 

1. 자원봉사자

가. 신속한 상황전파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재난의 종류, 발생일시, 피해지역, 피해규모, 필요한 주요활동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준비

0.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전에 가족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

0.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자원봉사활동 유형과 출발일시, 출발지역, 재난의 형태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둔다.

※ 재난구호자원봉사 활동분야

근로봉사(구호품 세트화 작업 및 분배, 급식, 안내, 청소․세탁 등), 기능봉사(집수리, 도배, 차량봉사 등), 상담봉사(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등), 의료봉사(의료상담, 무료진료, 물리치료, 간병, 등), 전문봉사(인명구조, 통신, 전기, 가스, 중장비지원 등), 업무지원봉사(정보 모니터링, 자원봉사 상담․접수, 자원봉사자 모집활동, 업무연락 등), 물품기부(의류, 생활용품, 음료수, 학용품, 식량, 김장․밑반찬 등), 재정봉사(현금후원 등)

 

0.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필히 휴대해야하는 물품을 준비한다.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 신발(등산화), 장갑, 마스크, 배낭, 식수, 속옷, 양발 등

- 필수 휴대품 : 의료보험증 사본, 신분증, 돈, 이동전화(밧데리) 등

- 기타 : 재해지역 주변 지도, 세면도구, 의약품, 소형 라디오, 랜턴, 필기도구 등

0. 인명구조 등 응급구조활동시에는 필요한 장비들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자원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0. 본연의 자원봉사활동에만 전염한다.

각종 언론들의 취재 때문에 들뜨기 쉬우나 이재민들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계획세웠던 자원봉사활동에 전염을 한다.

0. 이재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이재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는 삼가야 한다. 이재민들은 그들이 살아온 생활 터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배려해주는 여건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0. 자원봉사활동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한다.

재난구호자원봉사활동은 일상생활속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되어 자원봉사활동이 실시되어져야 한다.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시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면 평상시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원봉사활동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점검사항

0. 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0. 본인의 소지품 중 분실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0.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전 일상업무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을 점검한다.

0.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0.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0.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활동 자료들을 정리한다.

0.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들을 정리한다.

 

2. 일반시민

가. 태풍시 행동요령

0. 태풍발생전

- 대피계획을 세운다.

- 나무로부터 죽은 가지를 잘라 낸다.

- 손전등과 건전지를 점검한다.

-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를 준비한다.

- 지붕이 견고한지 점검한다.

 

0. 태풍이 형성될때

- 이웃과 친지에게 전화하여 준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집의 창문과 덧문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집을 떠날 때를 대비하여 애완동물에 대해 준비한다.

- 차에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점검한다.

 

0. 태풍이 근해로 접근할 때

- 전원이 나갔을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저장해 둔 음식을 사용한다.

- 집주위의 물건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 대피할 경우를 고려하여 애완동물이 먹을 것을 준비한다.

- 마음속으로 대피할 경로를 생각해 본다.

- 캔속에 든 음식 2~5일분을 준비한다.

- 병에 든 물을 준비한다.

- 간난아기와 어린이를 돌볼 준비물(기저귀, 분유, 먹을 것 등)을 준비한다.

- 캔 오프너를 준비 한다.

- 비상 구급약을 준비한다.

- 비상용 초와 성냥을 준비한다.

 

0. 태풍주의보 발령시

- 손전등과 라디오의 건전지를 교체한다.

- 지도를 준비하고 대피로를 확인한다.

- 라디오, TV, 또는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를 자주 점검한다.

- 비상약을 점검한다.

 

0. 태풍경보 발령시

- 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을 집안에 넣어 둔다.

- 집주위를 마지막으로 점검 한다.

- 귀중품을 위층으로 옮긴다.

- 냉장고를 최대한 차갑게 높여 놓고 필요시에만 연다.

- 가능하면 날이 밝을 때 대피한다.

- 물이나 전기의 주 공급장치를 차단한다.

- 가벼운 차림으로 이동한다.

- 집문을 잠가 둔다.

 

0. 태풍이 지나간 후

- 매달린 전선줄, 꺼진 도로, 침수된 낮은 지역에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 주변의 피해상황을 구경하지 않는다.

- 상하수도 및 전기선의 파괴 및 피해를 보고한다.

- 집에 다시 들어갈 때 주의를 한다.

- 가스가 새는지 점검한다.

- 음식물이나 물이 부패되었는지 점검한다.

 

나. 홍수시 행동요령

0. 홍수 발생전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하천과 강들에 대한 위험 정도를 알아놓고 안전한 장소 및 대피로를 숙지한다.

-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둔다.

- 식수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 식수를 준비한다.

-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비축한다.

- 구급약을 준비 한다.

-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 비상요리장비, 손전등을 준비한다.

- 하수구를 통해 물이 역류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흐름 방지벨브를 설치한다.

 

0. 홍수 발생중

- 이미 침수 된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은 피한다.

- 안전을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 만일 대피를 하도록 지시 받았다면 즉시 대피한다.

-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비상방송을 지속적으로 청취한다.

- 운전중에 물이 발목까지 차는 흐름을 만났을 때 정지하고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 침수된 도로위를 운전하지 않는다.

 

0. 홍수 발생후

- 음식이 홍수류에 접촉되었다면 버린다.

- 물을 사용하기 전에 끓여 사용한다.

-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필요한 검진을 받는다.

- 재난지역을 이유없이 방문하지 않는다.

- 가전제품을 점검하고 사용하기 전에 말려야 한다.

- 등불, 횟불 또는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손전등으로 건물을 점검한다.

 

다. 산사태시 행동요령

0. 위험을 느꼈을때에는 빨리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0. 재해의 징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나 돌이 굴러가는소리, 하천의 물이 탁해지고 나무토막등이 섞여있거나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라. 지진시 행동요령

0. 지진발생전

- 집안의 위험물을 점검한다.

- 결함이 있는 전기선이나 가스 연결부의 노출을 수리한다.

- 각 방마다 안전한 지점을 확보한다.

- 가족 모두에게 가스, 전기 및 물을 언제 어떻게 단절시키는지를 교육시킨다.

- 아이들에게 119구조대, 경찰, 소방서에 언제 어떻게 연락하는지와 비상정보를 얻기 위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

- 주위 가까운 곳에 다음과 같은 재난시 필요한 용품을 둔다.

  ․ 손전등 및 여분의 건전지 : 침대 옆 다른 몇 곳에 손전등을 비치한다.

  ․ 휴대용 라디오 및 여분의 건전지

  ․ 응급약품 : 비상약품을 준비하고 특히 붕대와 살균제를 준비한다.

  ․ 비상식량과 물 : 최소한 72시간분량의 음식과 물을 확보한다.

  ․ 소화기 : 가족들에게 사용방법을 알려 준다.

  ․ 여분의 담요

  ․ 현금 및 신용카드

  ․ 비상연락계획을 세운다.

 

0. 지진발생중

- 건물 안에 있을 때

  ․ 건물 안에서 기다린다.

  ․ 건물 중앙의 벽에 의지하거나 책상이나 견고한 가구 아래로 대피한다.

  부서질 수 있는 창문이나 외부 현관, 천장에 달려 있는 물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다.

  ․ 높은 건물에 있을 때 창가나 외벽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테이블 아래로 피한다.

  ․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 건물밖에 있을 때

  ․ 건물, 거리의 가로등, 전기, 가스 상하수도선과 멀리 떨어져 탁 트인 곳으로 이동하고 진동이 정지할 때까지 그 곳에 머무른다.

  ․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있을 때 문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 움직이는 차량 안에 있을 때

  ․ 신속하게 정지하고 차량 안에서 기다린다.

  ․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선과 멀리 떨어진 공지로 이동한다.

  ․ 일단 진동이 정지되면 주의하며 움직인다.

 

0. 지진발생 후

- 여진(aftershoch)을 조심한다.

- 적절한 지점에서 응급치료를 한다.

- 최근의 비상정보를 위해 휴대용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청취한다.

- 비상사태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

- 건물이 손상된 경우 외부에서 대기한다.

- 부숴진 유리나 잔해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신발을 착용한다.

 

마. 우가족의 안전대책

0. 가족끼리 방재회의를 갖자

- 대피장소나 대피하는 순서, 각각의 역할등을 정하자

- 하루중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3정도. 나머지 시간은 각각 재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 있을 동안의 대피장소나 연락방법을 확인해둔다

 

0. 안부확인은 멀리있는 친, 인척에게

-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가 연결되기 쉽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있는 친, 인척의 집을 중계지역으로 정해둔다.

 

0. 출구

- 항상 현관으로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군데 이상의 출구를 확인해 둔다.

- 아파트 등지에는 로프를 사용해 창문으로부터 대피하는 방법이 있다.

 

0. 자동차

- 자가용은 긴급대피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 카라디오로 지역의 정보를 듣거나, 추위를 피할 수 있기도 하다.

- 물, 비상용 식량, 모포등을 트렁크에 넣어둔다

- 자동차의 열쇠는 3개정도를 준비해 현관이나 뒷문, 2층 등 몇 군데에 분산시켜 둔다.

 

0. 복장

- 대피할 동안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화재방지,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둔다.

- 복장은 움직이기 편한 것으로 모자나 헬멧을 착용하고, 비옷, 방한복 등을 준비한다.

- 물건은 가볍게 하고 배낭을 짊어져 양손을 비워둔다.

 

0. 대피방법

- 고령자나 장애인, 외국인등이 살고 있는 곳을 빨리 방문하여, 같이 대피하자

- 노인이나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킨다.

- 마을의 지정 대피소에 갈때는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교통체증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는 차로 대피소에 가는 것을 삼가야한다

-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시군구청이나 소방서,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0. 재난발생 후

- 사상자를 확인한다.

- 지진발생 후 적절한 경우 가스, 전기기기, 물을 차단한다.

- 위험요소 및 필요한 물품 파악을 위해 집을 조사한다.

- 이웃의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

 

0. 하지말아야 할 사항

- 전선을 만지는 행위

- 개봉된 용기의 음식을 마시거나 먹는 행위

- 가스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에 라이터, 초, 성냥, 전기 스위치, 전화기를 포함한 가전제품 등의 사용

- 구경하는 행위

- 재난 구조대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바. 비상물품 관리요령 및 품목

0. 관리요령

- 비상시에 소지할 수 있도록 배낭 등에 넣어 준비한다.

- 음료수와 물등 식료품은 최저 하루분, 가능하면 사흘분을 준비한다.

-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나중에 가지러 올 수 있는 것 등을 나눠서 둔다.

- 현관, 차의 트렁크 등, 직사광선을 피한곳에 분산해서 둔다.

- 외부인은 알 수 없는 곳에, 그러나 가족들은 들고 나가기 쉬운 곳에 보관해둔다.

- 1년에 한번은 점검하여 ,사용기간이 있는 것은 교환한다.

- 남성은 15kg,여성은 10kg 이하로 준비한다.

 

0. 품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식품

□음료수

(1인당 하루 3리터가 적당)

□비스켓, □건빵, □통조림,

□즉석식품

□가루우유, □우유병, □환자식

 

의료용품

□상처에 바르는 약, □진통제,

□감기약, □위장약, □안약,

□환자의 상비약

□거즈, □붕대, □반창고

□휴지, □물수건

□종이기저귀, □생리용품

귀중품

□현금(동전포함), □통장,

□인감,□면허증, □의료보험증, □유가증권등의 복사본

의  류

□속옷, □겉옷,□장갑, □모자,

□헬멧, □비옷, □마스크,

□여분의 안경

기  타

□라디오, □전지, □회중전등, □휴대전화, □충전기, □양초, □성냥, □라이타,

□수건, □비누, □필기도구, □메모장, □비닐종이, □두꺼운 종이가방,

□깡통따개, □칼, □호루라기, □로프

Ⅴ. 결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체계와 재난시의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먼저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으며,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상호 존중과 민과 관의 체제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속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한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원봉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각종 재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재난시에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참가시에는 본인주변의 여건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뒤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주변의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 극정을 끼치면서 까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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