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역방재활동 사례

외국의 방재활동 사례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1. 11. 10:19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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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경감을 위한

외국의 지역방재활동 사례

 

 

차      례

 

       Ⅰ. 개     요

 

       Ⅱ. 외국의 지역방재활동 사례

           1. 태풍(인도, 필리핀)

           2. 지진(인도네시아, 네팔)

           3. 홍수(방글라데시, 캄보디아)

 

       Ⅲ. 대상별 활용방법

           1. 정책 입안자

           2. 전국 재해관리자

           3. 지방 재해관리자

           4. 지역사회 일꾼

 

        Ⅳ. 우리의 적용방법

           1. 지역별 홍수사례 현황

           2. 홍수대책

           3. 지역 방재활동

 

        Ⅴ. 결     론

 

 

 

 

Ⅰ. 개요

 

그동안 우리들 주변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삼품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대구지하철참사(2003년)가 있었으며, 태풍 “루사(2002년)”, “매미(2003)”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26일 동남아시아에서 30여만명이 사망하는 대 재앙이 방생하였으며, 3개월뒤에 동남아시아에서 비슷한 곳에서 8.7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이렇듯 우리주변에서는 끊임없는 재난․재해들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들을 보고 있다. 이러한 피해들은 경제나 인구의 발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해의 영향은 사회의 경제 상황과 관습,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후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재해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 지역사회의 개인들에게 그들이 처해있는 재해의 위험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재해대책의 필요성

자연적인 사건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주게 되는 것이 재해이다. 재해는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개인들, 지역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재해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재해는 해마다 일어나는 것이며 세계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곳은 없다. 재해대책은 인간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 재해들은 환경퇴화,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진 것이라 밝혀졌다. 이런 재해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과 재산 그리고 생계의 타격을 통해 제일 많은 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재해 위기의 대처능력을 갖게 함으로 인간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의 기질이 바뀌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자연재해의 타격을 받을 위험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 피해건수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십년마다 거의 배로 늘어났던 것을 볼 수 있다(ADRC 자료책 2000). 그렇지만, 지난 십년을 돌아보았을 때 그 재해들은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행동들로 인하여 생긴 인위적인 재해였다. 이러한 재해들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안겨다 준다.

각종 재해의 1차적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각종 재해대책에 주축이 되고 해당 기관들과 외부의 전문기관들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때, ‘재역의 재해대책’활동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대책’들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개발 영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질 때,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각종 재해들로부터 보다 자유로와 질 수 있을 것이다.

1995년에 일본의 고베 도시와 효고 현의 몇몇 지역을 강타한 대한신-아와이 지진은 심각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혔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파편에서 그들의 친지나 이웃사람들에게 구조 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구조된 사람의 85퍼센트가 자신이 직접 빠져나오거나 이웃사람들에게 구조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고 직후의 지역 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재건 계획은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함유함으로 복구 활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참여가 성공도를 좌우한다.

 

 

Ⅱ. 외국의 지역방재활동 사례

1. 사례별 해당국가의 일반현황

구    분

수도

인구

주요 재해

태 풍

인도

뉴델리

10억

태풍, 지진, 가뭄, 홍수

필리핀

마닐라

8천4백만명

태풍, 홍수, 지진, 화산

지 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천3백만명

지진, 쓰나미, 홍수, 화산, 산불

네팔

카트만두

2천5백만명

지진, 홍수, 산사태

홍 수

방글라데시

다카

1억3천3백만명

홍수, 태풍, 회오리바람

캄보디아

프놈 펜

1천2백만명

홍수, 가뭄

 

2. 사례별 활동현황

가. 태풍

구 분

활동명

/배경

활동년도/참여기관

활동내용

인도

(오리사 주)

-활동명:‘오리사 재해대책 프로젝트’

-배경:1999.10월

태풍

-활동년도:2000년

-주관:오리사주 재해완화기관(OSDMA)

-자금조달기관:국제연합 개발계획(UNDP), 국제개발부(DFID)

-협력단체:오리사주 재해관리 당국, 지역 지방 시민단체(NGOs)

-블록(한국의 시군구)단위의 재해대책 계획 및 위원회 구성

-지역별 위험도와 취약성 조사

-재해대책위원회의 훈련

-재해대책과 관련된 지도자들 훈련

-지역의 자원봉사자 훈련

-재해대비 예산확보 및 활용

-10개 블록(한국의 시군구)의 중요한 지역에 재해정보센터 설치

-10개 블록(한국의 시군구)에 HAM 봉사회 운영과 봉사원 훈련 및 장비보강

-10개 블록(한국의 시군구)에 기동부대 설치 및 훈련, 포스트, 달력, 대처방법, 안전 건축기술 등에 대한 자료들 제작

필리핀

(구아구아시)

-활동명:‘지역사회 재해대비 계획’

-배경:1991년도 화산폭발의 여파, 1988년 홍수, 태풍 대비

-활동년도:1988년

-주관:구아구아시

-자금조달기관:지방정부, 지역 시민단체, 개인

-협력단체:구아구아 연합활동(GUARD), 베티스 경제 재단(BEF)

-구아구아시에서 다양한 그룹의 대표자들의 대표로 ‘다-부문 상담집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

-구아구아시 지역에 조기경보를 할 수 있는 라디오 통신연락망(WARCON)을 설립하고 운영

-마을별로 재해대책의회(BIONIC)를 만들고 지역의 자원동원과 정보를 전달하고 재해대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

-재해원조 대응팀(DART)을 조직하여 구조, 응급치료, 복구활동들을 단독으로 하거나, 지역과 연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구아구아시에서 재해대비 프로젝트들에 예산과 기술, 장비들을 지원함

-정부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의훈련 등 각종 훈련들과 상담들을 지원함

-재해대책에 시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해기금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지진

구 분

활동명

/배경

활동년도/참여기관

활동내용

인도네시아

(벵쿨루)

-활동명:‘지역사회 재해대책’

-배경:

2000.6.4일 7.3의 지진발생, 지진대비

-활동년도:2000.6월~2002년

-주관:반둥기술협회(ITB)

-자금조달기관: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 벵쿨루시, 민영부문, 개인기부자

-협력단체:적십자, 국제연합지역개발센터(UNCRD), 일본 국제협력 단체(JICA), 지역청소년그룹, 지역여성그룹

-벵쿨루시의 일반대중(지역사회 지도자, 종교지도자, 공무원등)들에 대한 잠재적인 지진위험에 대한 홍보 및 연수회 개최

-건물들의 내진설계에 관한 연구실시

-‘학교의 지진대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운영자들 훈련과 학교에서의 교육 실시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강화 활동

-내진 가능한 모형집을 만들어 건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네팔

(카트만두)

-활동명:‘카투만두계곡 지진위험 대책 프로젝트’

-배경:카트만두계곡의 지진위협 대비

-활동년도:1998년~2001년

-주관:전국 지진과학협회(NSET)

-자금조달기관:국제지진안전 발의(WSSI)

-협력단체:34개 구위원회, 카트만두 시의회, 34개 지방의회의 고문위원회, 34개 구의회, 고령시민들

-카트만두 지진발생시 135천여명의 사상자 발생 등 잠재적인 피해가능성에 대해 홍보실시

-학교지진 안전프로그램(SESP), 지진자각 프로그램, 지방자치의 능력향상 프로그램들이 포함한 카트만두계곡 지진위험대책활동 프로젝트(KVERMP)를 네팔수상의 승인하에 수행

-643개학교의 재건축, 선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지도자, 학생들의 훈련과 건설업자들의 내진건설 가능한 건축기술훈련들이 포함된 학교지진 안전프로그램(SESP) 운영

-시, 구수준의 위원회 운영 및 지진안전의 날 선정, 일반대중 교육 등이 포함된 지진 자각프로그램 운영

-전국지진과학협회(NSET)에 의한 지역 자원과 취약성의 평가지원, 타지역 단체들과 연계한 지진대비한 각종훈련 실시 등 지방자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 홍수

구 분

활동명

/배경

활동년도/참여기관

활동내용

방글라데시

(1,000여개의 범람지역)

-활동명:‘홍수-저항계획’

-배경:매년 발생하는 홍수 대비

-활동년도:1999.10월~2004.9월

-주관:방글라데시 정부,

방글라데시 CARE

-자금조달기관:미국 국제개발처(USAID)

-협력단체:지방정부 기술부서, 지방 시민단체, 파리샤드 연합

-프로젝트는 지역프로젝트 협회를 만들고 협회 구성원들의 훈련과 관련단체들과 지방정부와의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봉사회를 만들고 교육을 제공함

-사회적 기본시설들을 홍수위험 범위 바깥에 설치

-사회적 조림사업 육성

-홍수기간동안에 소득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캄보디아(메콩강 주변)

-활동명:‘지역사회 재해대비’

-배경:메콩강 주변의 잦은 홍수방지

-활동년도:1998년

-주관:캄보디아 적십자사

-자금조달기관:미국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 재해대비 센터(ADPC), Pact 캄보디아

-협력단체:적십자 국제연합, 적신월사 대표단

-캄보디아 적십자사 본부

․지부요원 훈련

․기본 프로그램 계획

․예산관리

-적십자사 재해관리부 지부

․프로그램 관리자 임명

․지부 지도자들의 훈련실시

․지역사회와 적십자사 본부와 중재역할수행

-지역사회

․프로그램관련 정보들을 지역사회에 전파

․재해관리 지부 지도자,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지도자들의 역할 수행

․현장지원

 

3. 사례별 성과

가. 태풍

구 분

성                   과

인도

(오리사 주)

-2001년 오리사 주의 홍수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됨

-10개의 블록(Block) 재해대책 위원회들이 구성됨.

-332명의 블록(Block) 재해대책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훈련되어짐.

-10개의 다른 블록(Block) 재해 대책 계획들이 준비되어짐.

-205개의 마을의 그람 판차얏(Gram Panchayats:인도의 선거를위한 마을의회) 재해 대책 위원회들이 구성됨.

-3,041개의 지방정부 기관들이 재해대책 훈련을 받음.

-1,603개의 지역사회 우발계획 수립

-377개의 마을 우발 준비금이 만들어짐.

-2,05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우발 계획 조성의 훈련을 받음

-2,474명의 기동부대 구성원들이 구조, 대피 훈련을 받음

-2,327명의 기동부대 구성원들이 식수와 위생에 대한 훈련을 받음

-2,313명의 기동부대 구성원들이 대피소 관리 훈련을 받음

-2,313명의 기동부대 구성원들이 짐승의 사체 처리 훈련을 받음

-10개의 블록 재해대책 정보센터들이 강화됨.

-9개의 중요지역에 재해 대책 정보 센터들이 강화됨.

-10개의 흙으로 만든 둑이 홍수 기간동안에 안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낮은 지역에 건설되었음

-20개의 HAM 클럽들이 10개의 블록에서 증진됨

-69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HAM 장비들의 작동에 대한 훈련 받음

필리핀

(구아구아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및 자신감 획득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복구활동기간이 2~3개월에서 2~3주로 감소)

-재해대책 활동들의 계획과 수행에 지역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직접적인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방안의 제도화.

-재해대책을 후원하는 지역 정책과 법률의 제도화

 

나. 지진

구 분

성                   과

인도네시아

(벵쿨루)

-재해시 활동가능한 특공대원 조직화

-훈련을 통한 특공대원들의 능력 향상

-시민들의 재해에 대비한 인식의 변화로 내진가능한 가옥건축 증가

-학교들이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재건축 됨

-위험도 평가, 건축에 대한 입안 권장 등 법안통과 운동 전개

네팔

(카트만두)

-지역사회에서 지진안전에 대한 인식 증가

-건물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분위기 조성

-지진 안전을 위한 네팔 공개토론회(NFES) 개관

-지진대책계획수립, 지진대비 훈련실시, 지진 안전의날 선정 운영

-대학들의 지진관련 학과 신설

 

다. 홍수

구 분

성                   과

방글라데시

(1,000여개의 범람지역)

-지역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고 능력을 가지게 됨

-홍수피해의 75%감소

-지역주민의 86%가 홍수 대비한 활동들에 관해 알게됨

-임시 거주지 감소 및 이주자 감소

-지방프로젝트 협회의 상담건수 증가

-지방프로젝트 협회의 홍수대비한 추가계획 수립

-‘어머니 클럽’의 지역에서의 활동 정착

캄보디아(메콩강 주변)

-개인들이 공통 목적을 위해 자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의 변화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부 의존도 감소

-수해 대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재해대비를 위한 방안대책 강구

-지역 주민들의 지역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124개의 지역사회 재해대비 지방의회(CBDMC)가 지역사회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 됨

-77개 정도의 소규모 해결책들이 수행

-5명의 트레이너들이 캄보디아 적십자의 ‘지역사회 재해대비’ 훈련을 받음

-지역사회 재해대비(CBDP)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7명의 지부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재해대비(CBDP) 트레이너의 역할 수행

-7명의 지부 개발 관리자들이 지역사회 재해대비(CBDP) 훈련을 받음

-525명의 적십자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재해대비(CBDP) 훈련을 받음

 

 

Ⅲ. 대상별 활용방법

 

1. 정책 입안자

여기서 정책 입안자라 함은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국가 정치가와 상급 관료들을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장관, 장관의 비서관, 전국재해기관 책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들 수 있겠다.

 

가. 재해인식 정책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재해 감소 틀 안에서 자기 의존과 자립을 장려해야 함

 

나. 정책은 반드시 취약점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해야 함

 

다. 정책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까지 해야함

 

라. 폭 넓은 관련인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함

 

마. 정책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반드시 물질적, 기술적, 경제적 자산의 축적을 장려하고 일반 개발 계획과 예산이 통합되어 운영 되어야 함

 

2. 전국 재해관리자

전국재해관리자라 함은 국가의 재해관리 계획수립의 책임자로 전문가나 국가 정부의 기술관료 또는 상급관료들을 말한다.

 

가. 대중에게 지역의 취약한 부분들과 재해 감소에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능력을 인식 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

 

나. 공익홍보캠페인의 개선

‘재해 위험에 관한 사람들의 견해’ 같은 사회학적 조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국제 재해 위험 관리 연구소(IDRM)는 ‘사람들이 재해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해 위험도 감소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보는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취약점이 재해 위험에 노출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하고 사람들이 이 취약점을 감소함으로 재해시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장래의 위험에 대한 취약점들을 감소하기에 올바른 행동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 지역의 재해대책 계획에는 지역의 취약요소와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포함되어야 함

재해 감소의 지방 주민의 참여는 성공이나 실패를 좌우한다. 왜냐하면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의 주민들은 지역의 취약점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자원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자신들이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여기에 필요한 외부 자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라. 재해 대책과 관련된 주민들의 행동 지침서가 필요함

지역의 재해대책 계획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참여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재해대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재해대책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하는 원동력이 된다.

 

마. 규칙적인 상담을 통한 폭 넓은 관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의 기회를 제공

참여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협력과 개인적 정보망의 형성이다. 사례 연구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매우 폭 넓은 관련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정부, 적십자사, 시민단체들, 자원 봉사자, 상업 구역, 조사 단체, 기술자원 단체, 국제기관, 여성과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재해대책’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바. 재해 감소 활동들이 일반과 연계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

정부는 지역사회의 재해 감소 활동들이 일반 개발 정책에 통합되어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 재해대책’을 위한 노력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많은 ‘지역사회 재해대책’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예산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었다. ‘지역사회 재해대책’들은 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외부의 지원들이 중단된 후에도 지역사회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

 

3. 지방 재해관리자

여기서 말하는 지방 재해관리자들의 범주는 지방의 재해관리 계획수립의 책임자로, 16개 시도 시군구의 재해관리자들을 말한다.

지방정부 단위들은 재해 대책에 초점에 있는 역할이다. 지방정부 단위들은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 지극히 중요한 봉사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지방 주민들의 대리인으로써, 대변자와 자원 동원자 그리고 지방 주민과 ‘외부’를 연결해주고 정보망을 만드는 자로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일정표, 의사결정, 문제해결, 의견일치 형성, 자원의 분배 그리고 충돌 해결 등의 영향을 주는 지방의 리더십을 제공한다.

 

가. 지역 주민들의 견해가 반영된 지역 위기대처 방안들을 강구하고 추진해야함

 

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함

 

다. 폭 넓은 관련인 들의 참여

관련인 들이란 재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지역사회의 재해 대처 방안에서 중대한 역할을 맞게 될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런 폭넓은 사람들을 ‘지역사회 재해대책’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라. ‘지역사회 재해대책’의 “불씨”을 만들고 지속시켜야 함

지역사회에 피해감소를 위해 지역사람들의 열의를 지속시키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마. 지역의 재해대책 능력 향상

‘지역사회 재해대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훈련방법은 지역사회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어져야 한다.

 

바. 재해 감소 활동들이 일반과 연계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

정부는 지역사회의 재해 감소 활동들이 일반 개발 정책에 통합되어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 재해대책’을 위한 노력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많은 ‘지역사회 재해대책’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예산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었다. ‘지역사회 재해대책’들은 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외부의 지원들이 중단된 후에도 지역사회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

지방 당국은 ‘지역사회 재해 대책’ 방법을 후원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4. 지역사회 일꾼

여기서 ‘지역사회 일꾼’이란 지역사회의 재해 경험, 감동, 위험, 대처방안 등을 겪어 본 사람들을 말하며,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적 재해를 마주하고 위험성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지역사회 일꾼은 지역사회 기초의 재해대책의 복잡한 원칙들과 과정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사람이다.

지역사회 일꾼들이 수해해야 할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가. 여러분야의 관련인들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재해대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0. 지역사회 일꾼은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0. 재해시에 피해를 받을 수 있거나, 복구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히 ‘지역사회 재해대책’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 ‘지역사회 재해대책’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 정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분류한다.

0.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범주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파악한다.

0. 취약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0. 프로젝트의 준비 및 수행에 관련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0.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인들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나.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 모색

0. 먼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재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0. 지역의 상황을 평가하고, 지역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며, 발생가능한 재해의 종류를 평가한다.

0. 지역사회가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평가를 한다.

 

다. 지역의 취약 요소들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고 취약요소들을 통해 재해를 이해하며  대처방안을 강화해야 함

0. 지역사회에 그동안 발생했던 재해들 중 재해들의 종류와 재해들의 효과적인 대처방법들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이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각종 재해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처방안들을 발굴한다.

0. 그동안의 각종 대처방안들이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왜 사용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평가한다.

0. 이런 평가들을 통하여, 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고, 대중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대처방안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며, 타 지역의 지원기관들과 해당지역의 자치단체 기관들에게도 알리어 합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지역사회 방안들을 제도화하고 지역 단체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며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개발해야 함

0. 지역에서 ‘지역사회 재해대책’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지원될 수 있는 각종 단체들과 각종 모임들에 대한 파악과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를 실시한다.

0. 지역사회의 이러한 각종 단체들과 모임들에 대한 참여능력, 참여정도, 독자적 활동가능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분류한다.

0. 이런 검토들을 통해 이들 단체나 모임들의 강․약점을 도출하고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한다.

0. ‘지역사회 재해대책’ 과정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관이 없을 경우, 위원회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0. ‘지역사회 재해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다음의 것들을 참고해야 한다.

- ‘지역사회 재해대책’이 지역의 제일 취약한 부분에 맞추어 추진이 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원은 제일 취약한 부문 이외의 다른 취약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관련인들과 지역과의 대표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구성되어져야 한다.

- 지역사회에 이미 ‘지역사회 재해대책’과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공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권한도 부여되어져야 한다.

- 위원회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지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 상존하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 도 있다.

 

마.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해나가야 함

0.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 등과 같은 것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취약점들을 인식하게 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0. 지역사회에서 취약점들의 인식이 증가하면 이러한 취약점들을 극복하기위해 관련자들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재해대책 결과의 많은 지역주민들의 수혜

0. 지역사회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며, 이러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예외는 있을 수 없다.

0. 이렇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을 실시함으로써 재해발생을 억제 할 수 있게 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 보다 많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사. 지역사회 개발과 연계한 재해대책 방안 수립

0. 지역사회에 재해가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모든 관심은 지역사회의 개발보다는 재해에 대한 대응과 구호활동에 집중이 되게 된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관심들이 재해의 대응과 구호활동에 집중이 되게 되면 재해의 대응과 구호활동쪽으로 모든 정책들이 방향을 맞추게 되어 지역사회에 개발은 더디게 될 수 있다.

0. 이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개발방안에 재해대책 계획들이 포함되어 추진될 때,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한 복구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0. 자연자원의 관리, 사회적인 시설들의 재건축, 재해시를 대비한 직업 등 생계유지 방법 강구, 이 세부분은 지역사회 개발과 연계되어 추진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세 부분들이 지역사회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 ‘지역사회 재해대책’이 좀더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해야 함.

0. 생계 및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적용해야 한다.

0. 지역사회의 인구현황, 기본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상태, 가구들의 경제적 상황, 지역사회 내에 있는 활용가능한 자원목록, 자연환경 등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0. 지역사회의 각종 자료목록들을 정리하고 최신화 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의 각종 계획수립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0. 이러한 최신화된 각종 자료들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외부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자. ‘지역사회 재해대책’과정의 결과를 다음 재해까지 유지해야 함

0. 각종 교육․훈련 등과 같은 능력향상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들이 ‘장래에 있을 재난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재난들을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 지역사회의 작은 문제들은 이러한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지게 된다면, ‘지역사회 재해대책’ 과정들에 대한 믿음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은 부분들의 관리능력 향상들은 보다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지역사회 재해대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0. ‘지역사회 재해대책’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들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학교과정에도 포함시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재해대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이나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0. 훈련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

0. ‘지역사회 재해대책’에서 훈련과 능력향상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져야하며, 지역사회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카. 지역사회 내의 우발위험 준비금과 같은 재정 근원개발

0. 지역사회의 우발위험 준비금은 일회성에 거치는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한다. 또한 준비금은 최초에 작은 액수로 시작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작은 문제들을 관리하는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작의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인식될 때,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기부가 진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0. 이 준비금은 외부의 기부자로부터 지원받는 것 보다 지역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기부행위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0. 지역사회의 기금은 외부의 기부뿐만 아니라 각종 바자회 행사등을 통하여 조성될 수도 있다.

0. 준비금은 기부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관련인들로부터 기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재해대책’관련된 부분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계획추지에 있어서 공평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0. 준비금의 활용은 지역사회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져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Ⅳ. 우리의 적용방법

1. 지역별 홍수사례 현황

구 분

주요피해현황

피해발생 주요원인

비고

파주지역

-′96년:주택피해(3,413동),

재산피해(446억)

-′98년:주택피해(7,361동),

인명피해(57명),재산피해(585억)

-′99년:주택피해(3,158동),

인명피해(6명),재산피해(989억)

-′03년:재산피해(5억8천만원)

-하천의 낮은제방

-시가지가 하천에 비해 저지대에 위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유출량의 증가

-하천 제방보다 낮게 위치한 경의선철도

-하천 횡단교량의 교각 수 과다

-군 시설의 방공호, 교통호 등의 배수시설 미비로 산사태 유발

 

동두천지역

-′96년:주택피해(79동),

재산피해(123억)

-′98년:주택피해(5,007동),

인명피해(10명),재산피해(297억)

-′99년:주택피해(1,120동),

재산피해(245억)

-′02년:재산피해(6백만원)

-하천 및 하수구의 역류

-낮게 설치된 교량

-공사등으로 인한 하천폭 축소

-하천 횡단 교량의 교각 수 과다

-홍수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

 

 

연천지역

-′96년:주택피해(3,782동),

재산피해(714억)

-′98년:농경지 및 도로등의

유실

-′99년: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신천, 영평천

등의 합류지역

-많은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 교통호)

 

 

철원지역

-′96년:주택피해(1,143동),

재산피해(1,598억)

-′99년:재산피해(552억)

-′03년:재산피해(15억)

-하천수량에 비해 낮은 제방

-사방댐들 내부의 많은 퇴적물들

-많은 군사시설물

 

 

※ 자료출처 : 소방방재청, 『수해복구지역 수해저감효과 조사보고서』 (2004.8)

 

2. 홍수대책

0. 하천정비 : 제방보완, 하천폭 확대, 하천 퇴적물 제거

0. 저지대를 위한 펌프장 설치 및 하수시설 보완

0. 기존 교량의 교각 보완 및 교량건설시 교각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실시

0. 원상복구 개념에서 개량복구 개념으로 복구개념 전환

 

3. 지역 방재활동

0. 프로젝트 준비

- 지역의 취약요소 파악

- 프로젝트 목표 설정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모임결성

-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

- 필요한 재원마련

0. 프로젝트 수행

- 재해지역의 재해 취약요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 지역별로 안전지도 제작 배포

-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 유도

- 취약요소 보완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 관련자들의 교육실시

- 지역 자체의 경보전달체계 수립

- 지역 안전지킴이 등 봉사대 운영

- 관련 행사실시

- 지역별 방재활동관련 정보교류

- 지역의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등 지속적인 활동 실시

- 방재활동관련 단체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0. 프로젝트 평가

- 프로젝트 수행 중 평가

- 프로젝트 종료 후 평가

0. 평가결과 반영

 

 

Ⅴ. 결론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지역에 경제에 많은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 ‘수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국립방재연구소:2003.11)를 보면, 수해지역에 취업사정이 악화되고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가계부체가 증가하고 저축이 일정하거나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와 질 것이다. 국내․외의 사례들을 볼때, 비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한 재해의 피해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한 피해는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1991년 4월부터 지방자치화 시대가 시작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축이 됨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들에 주축이 되어 나가야 한다. 지역방재활동도 이러한 지방자치화의 일환으로 접근이 되어져야 되겠다. 더 이상 지역의 방재활동들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상급기관 및 재난및재해관련기관들에 의해서 지역의 방재활동이 추진되어지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의 방재활동들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역방재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종 재난․재해상황의 최일선에 있으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를 당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각종 재난․재해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돕고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2차적인 피해를 줄이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지역방재활동들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졌다.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질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되어 질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속적인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첨부:외국의 주요 활동기관 및 지원기관 현황

구  분

설립년도

목     적

주 요 활 동

비고

국제연합

(UN)

1945년

-전쟁방지 및 평화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평화유지군 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혁활동

 

www.un.org

국제연합

개발계획

(UNDP)

1965년

-UN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 조정․통일

-특별기금 조성, 기술원조

 

www.undp.org

국제연합

개발센터

(UNCRD)

1971년

-일본이 전세계의 지역개발 계획을 위해 설립

 

-지역개발을 위한 훈련과 조사연구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보 지원

www.uncrd.or.jp

케어

(CARE)

1945년

-미국의 대외구제협회로서 교전국민의 곤궁구제를 위해 설립

-전란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구호품 증여

 

www.careusa.org

국제개발처

(USAID)

1961년

-미국정부의 부처로 대외원조의 일원화를 위해 설립

-개발도상국에 원조함

 

www.usaid.gov

국제개발부

(DFID)

1961년

-영국정부가 전 세계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

 

-빈곤층 지원

-성차별해소와 여권 신장활동

-에이즈 등 각종 질병퇴치

www.dfid.gov.uk

전국지진과학

협회

(NSET)

1993년

-네팔에서의 지진피해의 최소화위해 설립

 

-네팔의 지진에 관련된 연구들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전파해주는 역할을 함

www.nset.org.np

국제지진안전

발의

(WSSI)

1992년

-세계의 지진방지활동

 

-세계에 지진관련 기술적인 정보 전파

-지진관련 연구들의 정보들을 지진지역에 전파

-지진방지활동을 위한 정책건의

www.wssi.org

오리사주

재해완화기관

(OSDMA)

1999년

-오리사주의 재해관리활동

 

-오리사주의 재해예방, 계획, 대비활동 실시

-인디아 정부와 오리사주의 재해관리기관들, UN기관들  그리고 각종 민간기관들의 조정역할 수행

-지진방지활동을 위한 정책건의

www.osdma.org

반둥기술협회

(ITB)

1959년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과학, 기술들을 연구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함

www.itb.ac.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