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위니아"-06년 7월

재해구호 자원봉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7. 2.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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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이재민구호체계 현장 조사를 통한 자원봉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자연재해

2006/10/27 10:02

 

발전방안 - 이재민구호체계
 
- 주제: 이재민구호체계 현장 조사를 통한 자원봉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KDSN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팀장 성기환 박사가 발표한 '이재민구호체계 현장 조사를 통한 자원봉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을 소개한다.
 

1. 머리말


  7월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에 걸쳐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기간 계속된 호우로 홍천, 제천 등은 1,000mm가 넘게 비가 내렸으며 산사태, 하천 및 계곡 급류 등으로 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재민은 4,536세대 10,722명이 발생하였으며, 주택침수 7,425동, 농경지 침수 4,829ha 등 1조 9,228억원의 재산피해를 내었다.
 
  특히 강원도 인제 등은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시우량 88mm, 홍천)로 피해지역 대부분이 원주민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양상이 산속 배수로 주변에서 산사태로 인한 나무, 토석, 일반 쓰레기 등이 하천에 유입되면서 유수의 흐름이 바뀌어 자연 부락 등 마을을 덮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1)
 
  이에 재해현장에 대한 이재민구호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번 수해 중 가장 규모가 컸었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을 대상으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이재민구호 현지조사단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1차적으로 응급구호체계를 조사하고, 8월30일부터 31일까지 2차로 복구체계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올해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의거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경감을 위하여 구성․운영하게 되었는데 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구호분야를 맡고 있다. 현지조사단은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전문요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국립방재연구소 이재민구호 담당 연구관과 함께 실사를 진행하였다.
 
  구호조직체계, 구호물자 관리체계, 봉사자관리체계, 이재민복구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원봉사 분야를 중심으로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구호분야별 현장 조사 내용


2.1 구호조직체계


  군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구호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행정자치과에 자원봉사자 접수처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구호품 접수처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재해구호센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나 실제 기능은 구호반 기능을 보완한 자원봉사자 접수처와 구호품 접수처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군청 인력상 별도의 재해구호센터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군청에서 재해관련 업무담당자가 아닌 대부분의 직원이 평소 재해구호 교육을 받지 않아 재해업무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 해서 단순 업무지원수준으로 한계가 있었다.
 
  구호품 접수배분센터는 자원봉사단체를 어느 정도 활용하여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구호품 접수․배분에 따르는 상하차 인부를 고용하는 정부 노임 단가가 낮아 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은 현장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민간봉사인력의 단순 지원정도의 수준으로 접수배분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분담과 공조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역별로 구호품관리와 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지역 봉사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어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충해 주고 있었다. 한편 현지 재난관리담당자는 지역의 봉사원들은 보통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 새로운 조직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단체들간의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난을 당한 군청,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현장 피해조사 및 현황보고, 이재민 고충처리, 자원봉사자 접수․배분, 구호품 접수․배분 등으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지쳐있었으며 특히 긴급구호단계에서는 업무마비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번에 피해가 가장 심하였던 진부면의 경우 1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재해발생시 면사무소조차 재해를 당해 사무실에 무릎까지 침수되었으며 앞마당에 토사가 밀려들어 승용차 창문까지 매몰될 정도였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재해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재민, 자원봉사자, 의연품 기증자 등의 전화 처리만으로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며칠 뒤 군청에서 20일간 매일 10여명이 지원되어 그나마 현장 조사업무는 대신 맡아 주었지만 재난현황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행정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봉사단체인데 군청 상황실에는 자원봉사자 접수관계로 정부위탁운영체인 자원봉사센터 직원만 있을 뿐이고 면사무소에서도 지역에 활동하는 주요 봉사단체들과의 공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공동운영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재민 수용소는 어수선한 가운데 큰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진부고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수용소의 경우, 대한적십자사봉사센터와 월정사 봉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호급식 등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재민주민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호품배분관리 등을 자치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재민들은 대체로 봉사자들의 지원에 감사해하며 만족한다고 하였다.


2.2 구호물자 관리체계


  접수배분센터는 인제군의 경우 인제체육관을 통한 중심 물류기지를, 평창군의 경우 종합운동장 등 4개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체체육관의 경우, 한 쪽 입구에 접수처가 설치되고 다른 한쪽 출구에 배분처가 별도로 배치되어 구호품 접수 및 배분에 있어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군청으로 접수된 구호품은 물류기지에서 수령하여 수해지역 면사무소로 배부되어 지고, 면사무소에서는 마을 리장들이 중심이 되어 물건을 수령하여 배부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구호품 접수, 배분, 문의 상담 등에 공무원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부족인 상황에서의 진행에 따르는 업무 과부하로 인해 원활한  수행은 곤란한 것으로 보아야 할 상황이었다.
 
  복지담당 직원이 대부분 여성인력이라 구호품 접수, 배부에 어려움이 컸고, 노임 단가도 낮고 수해지역이라 인부를 구하기도 어려웠으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구호물자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는 상태여서 물품 보관 및 관리 등이 원활하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구호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구호품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 몰라 지체되기도 하였는데 구호품에는 지급 기준이 부착되어 누구든지 신속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창고에 물건이 쌓이는 일이 없이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으로 즉시 보내는 것은 좋았으나 집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민들이 받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일선에서는 개인별로 배부하는 데 곤혹스러워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재해 초기 수용된 이재민들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동창고에 보관하여 추후 주거대책이 마련된 다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별로 공동 보관창고가 부족하였는데 특히 교통이 두절된 지역의 경우 그 인근에 보관할 창고가 없어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립지역의 경우 응급구호품을 헬기를 통해 전달하거나 짐을 짊어지고 도보로 걸어서 전달하였는데, 인제에서는 수륙양용차량인 아르고를 통해 구호품을 전달함으로써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엔 고립지역에서 산림청 보유 헬기가 용량이 커서 구호품을 수송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며, 구호품을 내려놓고 오면서 응급환자 등을 수송하기도 하였다. 소방헬기는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재해구호품은 재난 발생한 날부터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해서 2차 조사기간인 발생한지 한 달 보름이 넘은 때까지도 계속 답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선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구호품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오히려 욕을 먹으며 분배하는 격이 되어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구호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를 본 이웃에서 “주택은 침수되지 않았지만 나도 농지 피해를 입은 이재민인데 왜 안 주냐”는 원성을 사기도 하는 등의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또한 집이 없는 사람은 갖다 놓을 곳이 없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많이 가져가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했다.
 
  의연품 중에는 아파트에서 헌 옷을 모아 택배로 보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물건을 확인도 안하고 보냈냐고 이재민들의 항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오히려 이재민들의 원성을 사는 중고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의연품을 안내할 때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2.3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자원봉사자 접수 및 관리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군청 상황실에 1명이 파견하여 지원은 하였지만 실제로 공무원중심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자원봉사센터의 인적 구성상3) 재해현장을 찾은 수만명의 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며, 군청에는 그나마 1명이라도 파견할 수 있었지만 읍면동의 경우는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재해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는데 2주간까지는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왔고 1달간은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그리고 2차조사기간인 8월말까지도 간간히 봉사자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재해초기 집중적으로 봉사자들이 몰려 들어올 때 현장에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데 큰 곤란을 겪었다. 진부면사무소의 경우 하루에 많을 때는 7천명이 몰리기도 해 현장을 안내해 주면서 체계적으로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강원도 수해의 경우는 산사태로 인한 매몰 가구가 많아 초기에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고 포크레인 등 장비가 지원되어야 할 상황에서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감이 부족해 더욱 배치가 곤란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재해 현장 상황에 맞추어 봉사활동 시간을 조정토록 하기 위해 재해 상황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서의 교육 상황은 어려웠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종종 1박2일간 봉사하는 사람들도 좀 되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면 9시내지 10시에 읍․면에 도착하고, 재해 현장에 가는데 40분정도 소요되어 11시나 되어야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의사항조차 들을 시간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2.4 이재민 복구지원체계


  수해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주거가 곤란하게 된 이재민들을 위해 콘테이너가 5.5평 규모로 가구당 1대씩 지원되었다. 그리고 해비타트운동본부에서도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자기 집이 있어 앞마당에 콘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괜찮으나 세입자 등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이재민들에게 임시로 마련된 콘테이너 입주 지역은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인제군 덕산리의 경우는 논밭이 쓸려가 비어 있는 공터에 집단주거가 마련되어 있었고, 평창군 진부면의 경우 체육공원 운동장에 집단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재민들을 위해 급히 임시공간을 마련하다보니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하였겠지만 주거용 콘테이너를 한 번 설치하려면 바닥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멘트도 사용해야 하고, 상하수도 시설 등도 갖추는 등 부대설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쉽게 장소를 선정할 사항은 아니었다. 앞으로 이재민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부지선정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상하수도용 관이 밖으로 나와 있어 여름철에는 수도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동파의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콘테이너가 급히 조달되면서 주거용이 아닌 창고용이 제공되어 판 두께가 30mm로 너무 얇아 난방이 잘 안 되어 전기난방으로 인한 전기료가 적어도 40만원이상으로 과다하게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수가 고려되지 않고 세대당 1대씩 지급됨에 따라 가족수가 많은 가구는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현장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데 1세대당 15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너무 복잡해서 재해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에 올리면 바로 구호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조사가 되지도 않은 초기단계에 입력하라고 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복권기금은 피해액을 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복권기금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컸으나 재해 발생한 3일째인 17일에 신청해서 18일에 수령될 정도로 빠르게 기금이 내려와 응급구호활동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평창군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는 수해기간동안 보건의료원에서 2명이 파견되어 상근하고 있어 전체적인 재난관리에서 의료분야를 맡고 있었다. 인제군청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였을 때도 병원 의료봉사단들에 대해 배치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 단위의 보건의료원은 총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재해 초기에 면단위의 보건소인 진부지소를 방문하였을 때는 자체 진료활동만 수행하고 있었다. 면단위 보건소까지 이재민 의료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의료봉사단에 대한 총괄 관리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종합분석 및 정책 건의
 
3.1 구호조직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해업무처리를 잘 알지 못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나타난 바, 재난업무를 중심적으로 처리할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조직 구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읍․면의 경우 읍명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 축소로 재해관리에 더욱 취약해져 있어 전문구호요원들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재해 규모 발생에 따른 업무진단을 통해 업무 폭등에 따른 대체인력 소요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4)
 
  면사무소의 경우 직원들이 재난구호교육을 받는 경우도 없고 재해구호사업지침이나 문서 양식조차 재해발생이후에야 처음 받게 되는 등 현장에서의 재해구호활동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였다. 앞으로 면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재해구호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구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단체 활용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군청 및 면사무소에서는 재해관리에 따른 업무 폭등으로 자원봉사단체들간의 협력회의의 장을 마련하거나 단체들간의 역할분담과 조정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재해발생 이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재해상황 발생시에는 재해단계별로 단체들 특성에 맞는 역할이 부여되어 봉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5)
 
  그러나 수해 현장 거주의 자원봉사자들은 본인 자신이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봉사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자원봉사단체들의 지원과 협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재해현장 구호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비전문가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재민수용소 운영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재해현장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주민자치를 통해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진부고등학교에 마련된 수용소에서 주민 자치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수용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였으나 이재민 등록이나 구호품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앞으로 이재민 수용소 운영 매뉴얼을 개발, 제작하여 재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진부고등학교 수용소의 경우 체육관 시설과 대한적십자사의 급식차, 세탁차, 봉사센터차량 등의 지원을 통해 대체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여 대중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6)


3.2 구호물자 관리체계


  면사무소 담당 직원 1-2명이 피해지역에 일일이 확인하며 구호품을 배부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리장 중심으로 물건을 수령하고 배분하였다. 그러나 리장에 대한 구호품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는 어려워 이재민들은 리장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리장이 행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마비가 되는 상황이었다.7) 재난 일선에서 가장 중추적인 일을 맡고 있는 리장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구호교육이 필요하며, 자원봉사단체들은 전문구호요원을 양성하여 과중한 행정부담을 같이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적십자사에서 피해조사 교육을 이수한 전문봉사원들이 3인 1조로 구성되어 이재민 500세대당 20명의 전문봉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초기의 고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긴급한 상황을 언론이 집중 방영함에 따라 한동안은 생수와 라면이 넘쳐날 정도로 초기 비상식량에 편중된 불균형적인 공급이 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구호품에 대한 시기별 필요 품목에 대한 안내 방송을 통해 이재민들의 욕구에 맞는 구호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체나 종교단체 등이 대규모로 구호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해지역 행정기관이나 현지 활동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나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 기업체와 봉사단체간에 상호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해를 대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8)
 
  재해발생 후 지역별, 피해상황별, 지원시기에 따라 필요 구호품목이 다른데 초기에는 비상식품으로 생수와 라면(혹은 우유와 빵) 등이 필요하고, 응급구호품(의류, 담요, 일용품)이 지원되어야 하며 귀가가 가능하게 된 이재민에게는 쌀, 부식, 가스렌지, 취사용구 등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응급구호품이 지급된 후에도 갈아 입을 속옷, 티셔츠 등 의류가 보충되어져야 하며 신발, 양말, 분유, 기저귀, 생리대 등 개별구호품이 지급되어져야 한다. 특히 고립된 지역의 경우는 정전으로 인해 양초가 필요한데 평소 창고에 장기 비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랜턴형 형광등을 보관하면 좋을 것이다. 혹은 정전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마을회관이나 큰 집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동용 발전기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립지역에 도보로 밖에는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부대, 공무원, 봉사자 등을 긴급 소집해서 일제히 전달하는 긴급구호체계도 필요하다고 인제군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은 제언하기도 하였는데, 지형을 고려하여 임시다리를 긴급하게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창군 진부면 봉사리에서는 15가구가 있었는데 처마 밑까지 매몰된 상황이었으나 주민 한사람이 3일만에 걸어 나와서 고립 상황임을 알려줘 뒤 늦게 구호를 받기도 하였다. 통신 두절로 인해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고립지역들에 대한 비상통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이재민들은 구호품이 성인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구호품 포장상자는 플라스틱제가 인기가 좋았는데 방수도 되고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물품 보관상자로도 활용할 수 있어 평가가 좋았다. 특히 고립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짐을 메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구호품 포장상자가 다 헤어져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고립지역의 경우 구호품을 메고 갈 수 있는 포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3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재해현장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으며, 대한적십자사 등 재난전문봉사단체들을 선정하여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9)
 
  많은 봉사자들이 재해구호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바 없이 찾아오고 있어 재해 현장에 이해가 없어 봉사활동관련 기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취약계층만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하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재해구호활동에 대한 기본 소양과 재해현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오면서 버스를 임차해서 오므로 재해구호봉사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밀듯이 봉사자들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공무원들만으로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시 재해현장에서 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봉사원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과 이들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현장을 찾는 봉사자들은 전날 오후2시 이전까지 접수되는 경우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어 재해현장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사전 연락 없이 당일 날 그냥 찾아오는 경우 보험 처리할 시간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 신상정보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보호되지 못하는 등 재해현장 봉사자들의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일반 국민들에게 상해보험을 통한 봉사자 보호의 필요성과 의의를 알리는 대책이 필요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을 군청과 면사무소에서 접수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접수된 봉사자관리 현황이 공유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별 편중이나 중복 배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재해현장 봉사자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화함으로써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봉사활동 시간 확인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봉사활동 소득 공제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인지되지는 않아 많은 봉사자들이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위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재해현장을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안내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 행정지도를 충분히 비치하여 제공한다든가 톨게이트에 들어설 때 안내 지도를 배부해 준다든가 혹은 가는 길목에 안내판을 부착하여 처음 찾아오는 낯선 이방인들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였다.


3.4 이재민 복구지원체계


  매년 여름철 홍수, 겨울철 폭설로 가옥이 유실 혹은 파손이 되면 수 개월동안 임시로 거처할 복구주택이 없어 현재 콘테이너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콘테이너는 여름철, 겨울철 사용에 대단히 열악하다. 따라서 짧은 공기 내(약 3일)에 건축(조립)이 가능하면서 기본적 주택성능을 갖춘 재해임시복구주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10) 또한 자신의 땅이 없는 이재민들이 안전하게 임시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부면 체육공원 콘테이너에 입주해 있는 이재민 대표는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상담을 하기를 원하지만 적절한 안내를 해주는 공무원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 발표는 평창군에 8천8백억원을 지원하다는 데 왜 우리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얼마 안 되냐고 묻기도 하였다. 언론을 통해 지원 규모가 발표되면 이재민들은 그 돈이 자신들에게 모두 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기대치는 높아지는데 실상은 얼마 안 되므로 실망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민들에게 정부 지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형성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이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자료가 입력되면 이재민으로 확정되는 결과가 되어 지원에 따른 책임으로 큰 부담이 되므로 전시때와 같은 상황인 재해초기 혼란기에는 제대로 입력하기 곤란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사실 이재민과의 민원사항이 되는 부분은 선진국의 경우 봉사자들을 통해 수행케 함으로써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이재민 피해 조사관련 데이터 중 책임성이 보다 적은 생계구호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전문연수를 이수한 봉사자들에 의해 입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조사전문연수를 이수한 봉사원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전산 입력해서 이재민들의 생계구호분야는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교량 하나 잘 못 조사하여 설치하면 10억원상당의 손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호품 하나 더 가고 덜 가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공공시설이나 주택복구비와 같은 큰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는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어야할 생계구호품 지급과 관련한 조사는 피해조사전문연수를 이수한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수행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근거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축되어 이재민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겠다.
 
  현재 복구비 지원을 위해 피해조사단이 편성이 되어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기준을 적용해서 피해 상태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겠지만 온정주의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국가에서 충분한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재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범 운영중인 풍수해보험제도가 하루 속히 도입이 되어 엄격한 기준아래 이재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재해 현장에서 진료활동을 한 의료봉사단들이 환자를 치료한 후 개별 진료기록서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활동의 책임성 확보나 치료 받은 이재민들이 지역 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재민 본인들에게 기록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정신적인 불안과 충격은 컸었다. 인제군의 한 이재민은 수해로 인한 불안으로 요즘은 아이들이 비가 많이 오면 옷을 입고 잔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제군청 담당과장은 이재민들의 외상에 대한 치료는 의료보호가 되고 있으나 심리치료분야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해 주고 심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단위에서 병원을 지정하여 순회 진료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재민들의 정신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4. 맺음말


  금년도에는 23일이나 걸쳐 장기간 계속된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그 중 가장 피해가 컸었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을 대상으로 이재민구호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구호조직체계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구호교육 강화와 전문구호요원을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조직 운영에 대한 제언, 행정기관의 인력을 대체할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체계 개선, 그리고 이재민 수용소 운영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구호물자관리체계에서는 일선에서 구호물자관리에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장 및 자원봉사단체들의 전문화 방안 그리고 기업체와의 협력 등을 논하였고 재해상황별 필수 구호품목에 대한 내역과 고립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체계 및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이재민 복구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이재민 주거대책과 관리체계 개선 그리고 정신의료분야를 포함하는 의료구호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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