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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한국의 방재체계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06. 6. 27. 16:49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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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재해대책체계

 

다음은 2005년 3월 20일 오전 10시53분쯤 일본 후쿠오카(福岡)현과 사가(佐賀)현 남부 일대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이다.

- 지진발생 즉시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이 발동됨

- 지진발생 3초 : 신칸센 철도 운행중지

- 지진발생 1분 : 일본기상청 지진발생 사실 발표, NHK는 즉시 지진 특보 방송을 시작

- 10시56분 : 지진해일(쓰나미) 주의보가 발령

- 10시59분 : 후쿠오카현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 11시 : 총리실에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되고 고이즈미 총리에게 즉각 보고

- 11시15분 : 소방청은 11시15분쯤 긴급 구조대를 현지 파견

- 12시 : 지진해일 주의보는 낮 12시 해제

- 12시40분 : 후쿠오카현의 자위대에 파견 요청 및 자위대 헬기 15대가 현지에 급파, 육상자위대 이재민 구조 위해 70여명 파견

 

위의 사례를 보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의 경우에서도 발생즉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일본의 재해대책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재해대책체계들 중에 일본이 주안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 먼저 ‘신속한 연락’이다.

일본 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지진이나 태풍·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피해 지역과의 신속한 연락을 통한 피해 규모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전달 체계를 유·무선과 위성·이동통신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위성통신망을 구축해 재해 발생으로 인해 통신이 폭주하거나 끊긴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각지의 이동통신 기지국과 통신차량을 이용한 이동통신망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현장의 피해 보고가 없으면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재난지역의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진이나 태풍 규모의 규모에 따라, 재난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들을 지원해주어 신속한 복구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2. 미국의 재해대책체계(허리케인 이사벨/심 재 현(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0. 태풍이 상륙하기 전

이사벨이 상륙하기 전 미국에서는 기상청이 이사벨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에서부터 조치가 시작되었다. 기상청에서 대규모 허리케인을 예보함에 따라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FEMA의 지역본부 중 동부지역을 담당하는 필라델피아 지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특징은 모든 시스템이 FEMA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FEMA의 방침을 받아 대응을 취하게 된다. FEMA의 통제 아래 주정부, 국방부, 교통부, 적십자, 자원봉사 단체, 군과 경찰, 소방서를 포함한 유관기관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풍이 상륙하기 6일전부터 FEMA는 상륙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비상물품 등을 구비하고 유리의 파손을 막기 위해 창문을 널빤지로 막는 등 대응조치를 지시하기 시작했고 3일전에는 거의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다. 각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들은 FEMA의 상황실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각자 해야할 일들을 시작했으며 위험예상지역에 긴급구조장비와 구호물품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사벨 상륙 하루 전에는 대통령이 FEMA 청장으로부터 연방·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방안과 예상피해규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워싱턴시와 인근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델라웨어, 뉴저지주 등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피해예상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즉각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미리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에게 사태의 심각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도 캠프로 대피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 약 30만명이 대피를 완료한 상황에서 허리케인 이사벨이 상륙하였다.

 

0. 태풍이 상륙하였을 때

미국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를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고 피해지역에 국방부, 농무부, 상무부 등 26개 연방기관과 각종 민간단체의 인력들이 FEMA의 통제 아래 12개 긴급지원반으로 편성되어 각 현장에 투입되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FEMA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반면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기관에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0.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미국에서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등 3개 주와 워싱턴시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FEMA에서 피해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주요 피해지역에 재난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가 설치되어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방안이 수립되었다. 또한 연방재난구호기금(FDRF)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구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재민의 의식주 해결 등 민생차원에는 긴급지원 체계가 가동되었다. 전체적인 피해 및 복구 평가에는 180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주방위군, 민관군 등이 동원되어 피해복구가 이루어졌다.

 

 

3.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0.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기구별 주요 수행업무

구  분

기구명

위원장

수 행 업 무

심의기구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국무총리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국가안전관리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재난사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사항의 심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시․도안전

관리위원회

시도지사

-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청장

수습기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주무부처장 소속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둠

행자부

장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현지 파견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요청

시․군․구 재난

안전대책본부

시군구청장

긴급대응

중앙긴급

구조통제단

소방방재청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

 

0. 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별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총괄지휘부

국방부조정관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연락공보담당

- 대중정보계획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사항

- 종합상활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국회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비상지원팀

(상황실)

- 중앙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 각 소속 기관․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보고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

계획지원반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지원

정보지원반

- 시․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자원지원부

수송지원반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 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자원지원반

- 소방방재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도 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 시․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현장통제반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 시․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 긴급구조

긴급시설

복구반

-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도 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제반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도 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0.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별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반

-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전계획반

-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자원지원반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 각 시․군․구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그 밖에 각 시․군․구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 자원대기소 운영

현장통제반

- 시․도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 시․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공통제반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 시․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시설

복구반

- 시․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제반

- 시․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4.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보완방향

0. 정부주도의 통합의 한계

- 현재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통합관리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자치단체 및 복구활동에 동참하는 기관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준 상태에서 재난종합관리체계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 또한 재난 발생후 복구활동시에도 재난통합관리 즉 정부주도의 복구활동을 추진하다보니 복구활동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발생시 참여하게되는 각종 기관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마련과 특히 민간 부분들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복구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복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기관들이나 민간기관들의 특성을 살려 이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0. 복구예산의 부족

2005년도 8월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에서 파손된 도로와 다리, 하천등 공공시설 가운데 2006년 6월현재 78%만 복구됐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 손도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0. 재난관련 전문가들의 부족

중앙 및 지자체들의 재난관련 인력들은 2~3년 주기로 자리를 옮기고 있고, 재난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비 재난전문가들이 많으며, 이들 부서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재난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0. 신속한 복구활동체계 미흡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신속한 복구활동이 진행되어야만 다음연도에 발생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현실은 재해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다소 미흡하다.

 

 

5. 각종 재난대비 국민들의 재난의식 향상방안

0. 자연재난은 크건 작건 간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는 재난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0.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재난에 대한 교육들을 시켜나가야 한다.

일본은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어른이 된 후에도 각종 재난대피 훈련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재난대피훈련은 생활화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다.

 

0. 정부 및 지역사회의 공원들에 재난관련 부분들을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 일반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0. 각종 경기장과 대형 쇼핑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0. 각종 재난과 관련된 행사들도 다양하게 개최되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0. 마지막으로 재난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으며, 이들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6. 자연재난대비 피해 최소화 방안

0. 자연재해는 과거 발생했던 지역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에 과거 피해 지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같은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0. 지역의 재난관련 담당공무원들 및 재난관련 담당 기관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알아두었다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0. 재난은 누구에게나 다가 올수 있는 부분이라, 재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일일 수 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변의 안전요인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0. 각종 재난발생시 행동요령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 행동요령들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재난에 대한 관심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관심이 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0.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역으로서 각종 재난대비 활동들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재난피해 정도들은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