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전망과 방역 수칙 Q1. 일부 업종에 대해서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 배천직 :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장과 배달 위주로 운영돼 온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좌석 20% 이내에서 대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