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대피소 이재민,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11. 30. 16:02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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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이재민,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학 박사 배천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3011시 현재까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여진은 총 67회로 발생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92명으로 입원 9, 귀가 84명이다.

 

 

 

이재민은 총 984명으로 학교·복지시설 등 10개소로 흥해 실내체육관에 355, 흥해공고에 234, 교회 1곳에 87, 흥해복지센터에 7, 마을회관·경로당 4개소에 23, 독도체험연수원 등 2개소에 248명이 머무르고 있다.

구분

대피 총 계

흥 해

실내체육관

학 교

(흥해공고)

교회

(기쁨)

복지시설

(흥해복지센터)

마을회관경로당

기 타

(독도체험연수원 등)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인원

984

10

355

1

234

1

87

1

37

1

23

4

248

2

 

포항시 20169월 현재, 임시주거시설은 72개소, 32,19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구분

합계

학교

관공서

경로당

교회

마을

회관

기타

(새마을금고 등)

개소

114

72

20

11

3

4

4

인원

36303

32195

2897

405

330

246

230

비율

100

88.68

7.98

1.12

0.91

0.68

0.63

 

포항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을 보면, 114개소 중, 학교가 72개소로 32,195명을 수용할 수 있고 포항시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총 인원 중 88.68%를 차지하고 있다. 관공서는 20개소로 2,897명을 수용할 수 있고 경로당 405, 교회 330, 마을회관 246명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포항시에서 또다시 지진 등의 많은 이재민이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임시 대피소로서의 임시주거시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발생 할 경우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은 거의 없다.

20177월 말 현재, 울산시 인구는 519,957명으로 임시주거시설 수용 능력은 6.98%밖에 안 된다.

 

또한 이번 포항지진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발생한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은 당초 지정된 임시주거시설들에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 포항시는 앞으로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실제 대피가능하고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재 지정해야 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발생해서 이재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임시주거시설이라 한다. 임시주거시설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하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130일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되었다.

 

 

 

한파란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한랭 전선과 함께 물결처럼 전해지기 때문에 한파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사이다는 영하 6, 맥주는 영하 10, 포도주는 영하 13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영하 30도 이하가 되면 나무가 얼기 시작하며, 40도이하면 작은 새나 까마귀가 동사한다.

 

한파 주의보는 10월에서 4월의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 경보는 10월에서 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하는 한파는 호흡기나 순환기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심각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특히, 뇌졸중은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한파가 지속될 때, 실내 기온이 4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 높아진다. 또한 저온에서는 혈액 유속이 더욱 느려지며, 혈청 피브리노겐 수준이 높아져 뇌경색 발병 위험을 높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약 15% 정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파와 같은 추운날씨는 저체온증, 인플루엔자 및 폐렴 등의 질병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저체온증의 경우는 노인, 신생아, 의식 불명,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영양결핍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률이 높다. 노인 연령층은 혈관 수축, 오한과 같이 추위에 적응하려는 기능과 온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에 취약하다.

 

 

 

201312월부터 20142월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44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분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한랭질환자는 총 264명이었으며, 진료결과 사망은 18건으로 신고 되었다.

 

264명의 한랭질환자 중 남자가 184, 여자가 80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2.3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 40대는 45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한파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표재성 동상 20, 다발성 신체부위 동상 5명 순으로 나타났다.

 

1130일 현재, 포항 지진 피해로 10개소 984명이 대피하고 있다. 한파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 관련 기관들은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