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포항 지진 학교 대피소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11. 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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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학교 지진 대피소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학 박사 배천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1706시현재, 대피소 9개소에 1,735명 중 학교 6개소에 635명이 대피하고 있다.

 

 

 

학교 대피소는 이번 지진 뿐만 아니라 201756일에 발생한 삼척, 강릉, 상주 산불피해로 2명이 사망하고 건물 43동과 산림 340ha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강릉시 성산초등학교 등에 이재민들이 긴급 대피해서 대피소로 활용 되는 등 크고 작은 재난에서 학교는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봐도 또한 학교는 대피소로서의 최적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때 대피소 1,153개소 중에 학교가 389개소(33%) 운영되었다.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를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지자체가 같이 준비하고 있다.

 

 

 

효고현 교육위원회가 발행한 효고현 교육위원회 교원 방재연수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한신·아와지 대진에서 많은 학교가 대피소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원들이 근무하는 학교가 대피소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소의 개념, 개설 절차, 대피소 운영규칙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효고현의 위기관리방법, 방재정보 시스템 등을 배우고 학교의 방재체계화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재해 구호자원봉사에 종사하는 NPO관계자와 자원봉사 실천학교 학생 등의 사례를 토대로 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을 지원해야하는 지원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단순히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장소가 아닌 재난발생 시 지역사회에서의 대피소역할을 위한 준비를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발생 시 지역의 이재민 돌봄의 역할을 위한 준비를 한다.

 

효고현의 경우, ‘대피소 운영위원회 운영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있다. 규약의 목적은 자주적이고 원활한 대피소운영이 실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피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대피자의 대표, 학교 행정담당자, 시설관리자, 대피소에서 구체적인업무를 운영하는 반별 대표로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피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위원회는 매일 오전, 오후에 정례회를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대피자로 편성하는 총무반, 정보반, 물자반, 구호반, 관리반 등의 운영반을 설치한다. 각 반의 반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 부회장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한다. 총무반의 업무는 주로 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 피난소의 관리, 자원봉사의 요청 책임, 언론 대응에 관한 것을 수행한다. 또한 대피소 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하며, 대피소 소등, 정기적 점검, 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맡는다.

 

정보반은 대피자 명부작성, 갱신, 운영위원회 명단작성, 대피자들에 정보제공 및 정보수집, 정보관리, 인근 가정에 대피하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파악, 전화 문의나, 위원회 의결사항을 대피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물자반은 대피소의 식량·물자의 배급, 부족분의 청구 및 잉여물자 관리, 형평성 확보에 최대한 배려하고 배급 실시, 대피자 이외의 인근에 재택이 된 이재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식량, 물자를 배급하고, 불필요한 구호물자가 도착했을 때는 수령을 거부한다.

 

구호반은 고령자, 장애자, 부상자, 병자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재민에게 지원을 하고 대피소 내 어린이 보육지원을 하며, 의료기관 등과의 필요한 연락을 한다. 관리반은 화장실쓰레기, 방역, 애완동물에 관한 것 등 대피소에서의 위생관리를 하고 매일오전, 호우에 화장실청소, , 고양이 등의 동물은 실외의 다른 곳에서 한꺼번에 기르는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대피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그때마다 위원회에서 협의해 시행한다.

 

 

 

재난 발생 시 일본 학교의 역할은 이재민들에게 대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학교,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각종 규정들을 제정하고 관련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며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일본과 같이 이재민들에게 대피소가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관리 받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학교,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