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포항 지진 대피소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11. 17. 15:12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바로가기 : www.bookk.co.kr/book/view/87261

 

포항 지진 대피소,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학 박사 배천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1706시현재 인명피해 75, 이재민이 1,735명이 발생해서 입원 12, 귀가 63명 했으며, 대피소 9개소에 1,735명이 머물고 있다. 대피소는 학교 6개소 635, 실내체육관 1개소, 1,000, 복지시설 1개소 35, 민간시설 1개소에 65명이 대피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매년 크고 작은 재난들이 발생한다. 722일부터 23일까지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1,061, 상가 등 침수 95동 이재민 41세대 76명이 발생했고 14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일시대피자를 포함한 이재민이 963세대 2,553명이 발생했다. 56일 강릉시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612월 기준 지진 대피소(옥외/실내)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

개소

(옥외/실내)

면적(, A)

주민수(B)

1인당 멵거(A/B)

서울

693

3,985,407

9,930,478

0.401331

부산

971

6,803,639

3,496,779

1.945687

대구

378

6,231,898

2,484,688

2.508121

인천

413

4,038,994

2,944,009

1.371937

광주

157

888,957

1,469,583

0.604904

대전

120

633,816

1,514,354

0.418539

울산

379

2,890,034

1,171,656

2.466623

세종

76

232,016

244,939

0.94724

경기

1,103

16,464,849

12,728,620

1.29353

강원

152

3,093,675

1,549,212

1.996935

충북

133

630,304

1,591,674

0.396001

충남

282

1,506,476

2,097,406

0.718257

전북

166

971,275

1,863,298

0.521267

전남

571

3,686,929

1,902,380

1.938061

경북

853

18,206,215

2,698,803

6.746033

경남

549

5,376,358

3,374,065

1.593436

제주

72

683,264

642,388

1.063631

합계

7,068

76,324,106

51,704,332

1.476165

출처 : 행정안전부, 통계청(대피소 : 2016.12월 기준, 주민수 : 20171월 기준)

 

 

 

201612월 기준 지진 대피소(옥외/실내)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1인당 6.7로 타 시도보다 넓고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 0.3로 좁았다.

또한 한겨울에 대피할 수 있는 실내 지진 대피소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

개소

면적(, A)

주민수(B)

1인당 면적(A/B)

서울

239

825,370

9,930,478

0.083115

부산

91

395,007

3,496,779

0.112963

대구

16

57,692

2,484,688

0.023219

인천

123

302,180

2,944,009

0.102642

광주

22

55,186

1,469,583

0.037552

대전

36

47,424

1,514,354

0.031316

울산

117

612,237

1,171,656

0.52254

세종

32

20,897

244,939

0.085315

경기

80

213,479

12,728,620

0.016772

강원

70

446,377

1,549,212

0.288132

충북

83

232,513

1,591,674

0.146081

충남

226

809,878

2,097,406

0.386133

전북

101

163,624

1,863,298

0.087814

전남

94

166,369

1,902,380

0.087453

경북

110

528,304

2,698,803

0.195755

경남

92

141,494

3,374,065

0.041936

제주

4

7,017

642,388

0.010923

합계

1,536

5,025,048

51,704,332

0.097188

출처 : 행정안전부, 통계청

(대피소 : 2016.12월 기준, 주민수 : 20171월 기준)

 

1인당 실내 지진 대피소 면적은 전체 시도가 1이하로 경기도가 0.01로 가장 좁았으며, 울산이 0.5로 타 시도에 비해 넓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주민 대다수가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지정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대책 기본법을 개정하여 대피소에서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대피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평상시부터 시정촌(시군구) 방재관련 부서, 복지부서, 보건부서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서 등이 협력해서 대피소 운영 준비 회의를 개최하며, 간호가 필요한 사람, 장애우, 임산부, 영유아, 알레르기 만성 질환자, 외국인이나 재택자 지원 검토와 연계한 재해시의 대응이나 역할 분담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대피소의 운영이 원활하고 통일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피소 운영 지침(매뉴얼)”을 작성하여 대피소 운영 직원 부재 시 대리 인 지정, 평상시부터 대피소 운영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대피소에는 조정반(각 반의 업무 조정), 정보반(시정촌 등과 연락, 정보 수집과 정보제공), 관리반(피난자 수 등의 파악, 피난자 상담), 상담반(피난자 필요한 부분 파악, 피난자 상담), 식량반(식량 배급, 배식), 물자반(물자의 조달, 관리, 배급), 환경반(대피소 환경관리, 대피소 청소), 보건반(이재민 건강상태 점검, 감염증 예방), 요 배려자 지원반(요 배려자 지원), 순회 경비반(대피소의 방화 방범대책), 피난자 교류반(피난자의 보람 만들기 교류의 장 제공), 봉사반(봉사의 요청, 조정) 등이 운영되고, 재해 시 역할을 하는 직원들과 대피소에 대해서는 평시부터 연수나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대피소에 필요한 음식과 음료수, 담요 등의 생필품은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축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와 재해 지원 협정체결, 사업자 등과 물자 공급 협정체결 등을 도모하고, 구호물자 수송체제도 구축한다.

 

 

대피소 비축 음식과 식수로는 음식과 음료수를 비축하지 못하면, 대피소가 개설될 때 음식과 음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음식 알레르기 피난자 배려, 일회용 밥, 우유, 알레르기 대응 우유 등 획일적인 음식이 아니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타 비축품들은 장애우를 위한 가설 화장실 확보, 고령자·영유아·여성 등을 배려한 기저귀 및 생리용품 비축, 대피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소독약 준비, 비상 시 자가 발전기, 위성전화기, 성냥, 일회용 라이터, 부탄가스, 고체연료, 두꺼운 담요·이불 등 침구, 양복 상하, 아동복, 셔츠, 속옷, 수건, 양말, 구두, 샌들, 우산, 비누, 치약용품, 화장지, 밥솥, 냄비, 조리도구, 밥공기, 접시, 젓가락 등 준비한다. 또한 식수 외에 화장실, 청소, 빨래, 세탁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물탱크에 확보해 둔다.

 

 

지정대피소와 긴급 대피소를 구별 또는 혼용해서 지정하고 지정대피소에는 대다수 주민이 대피하는 것을 상정하여 내진성, 내화성 확보 된 시설로 지정하고 지역 내에 지정대피소가 부족할 경우는 여관, 호텔, 기업의 사옥 일부, 기업연수 시설, 복리후생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정을 체결해서 준비하며, 지정대피소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의 이해 및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동시에 복지 대피소 설치, 물자비축, 재해시의 이용관계,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한다. 학교를 대피소로 지정하는 경우는 학교가 교육활동의 장이라는 점을 배려하여 대피소의 기능이 응급적인 것임을 인식, 사전에 교육위원회 등의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 단체와 협의를 한다. 또한 복지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복지대피소란, 요 배려자(노약자, 장애우 등)를 위한 대피소로, 대체로 요 배려자 10명 기준, 1명의 생활 상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117일 현재, 포항에는 9개 지진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 포항에서 운영되는 대피소는 일본과 같이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식량, 의류, 의약품, 기타 생활 관련 물자 배포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기타 대피소에 체류하는 이재민의 생활환경 정비에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성별, 장해 유무, 다른 이재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시간 진행에 따른 적절히 이재민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매뉴얼)”을 제정하여 추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전 준비부터 지원까지 이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단체,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