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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방송 / 배천직 박사의 '몹쓸재안' - 스모그 - 20190314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9. 3. 11. 19:53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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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에는 저자가 2017년 11.15 지진 이후부터 재난․재해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사한 자료들과 27년 동안 해외 참전 및 파병과 사회복지 분야, 재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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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천직의 ‘몹쓸재안’

배천직 박사

 

 


우리 생활 속 재난과 재해 유형을 제대로 알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몹시 쓸모있는 재난재해 대비, 안전이야기..<몹쓸재안>!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행정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MC/ 배천직 박사님 안녕하세요.

배/ 네, 안녕하세요. 배천직입니다...

 

MC/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스모그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차이가 뭔가요?

 

 

 

네, 스모그는 Smoke(연기)와 Fog(안개)의 합성어로, 대기중에 오염물이 안개의 형태로 부유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모그의 입자 크기는 2.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크기가 PM-2.5부터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스모그와의 차이는 안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MC/ 과거에 스모그에 의한 피해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피해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1952년에 런던 대 스모그가 있습니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사이에 건던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기관지염, 폐렴, 심장질환 등으로 초과 사망자가 4,000명 이상되었고요,
상망자 대다수가 노인, 어린이, 만성 질환자로, 8,000명 이상이 사망해서 총 1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MC/ 영국의 경우, 엄청난 재앙을 겪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네, 영국은 이문제의 대책으로 1956년에 청정대기법(Clean Air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였고,
저공해 연료교체, 배출규제 강화, 공해 산업이전, 나대지 식생복원, 차없는 날 제정 등 112개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스모그에 포함되는 초미세먼지 자체만으로도 인명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 자체만으로도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모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스모그라는 용어보다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또한 스모그와 같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MC/ 초미세 먼지는 얼마만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나요?

 

네,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인구의 92% 이상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이로 인해 매년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요,
2015년 한 해 동안 초미세먼지로 인해 1만 1924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2015년 한해동안 조기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는데요, 주로 어떤 질병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나요?

 

네, 주요 인명피해 원인은요, 뇌질환, 심장질환, 폐암 등이었는데요,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으로 5,646명(47.3%)이 사망했고요,
심장질환으로 3,303명, 폐암으로 2,338명,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637명이 사망했습니다.

 

MC/ 그럼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15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는요, 24.4㎍/㎥이었습니다.
만약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10㎍/㎥으로 줄인다면, 8,539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MC/ 그렇군요, 그럼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택이 나리라 필수가 되어야 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찾아내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MC/ 네,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는 초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최대한 초미세먼지에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직접적으로는 뇌졸중, 심장질환, 폐질환에 영향을 주고요,
간접적으로는 간, 중추 신경계, 뇌, 생식기 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취약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가정에 있더라도 창문을 닫아놓으면, 실내 공기가 오히려 실외공기 보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시고,
실내에 물을 뿌리고 바닥을 닦아주는 등 실내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MC/ 네, <몹쓸재안> 지금까지 전국 재해구호협회 배천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