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재난 대비한 진정한 민관 협력...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7.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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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한 진정한 민관 협력...

 

행정학 박사 배천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95% 이상을 구조한 지역주민들의 사례 등을 볼 때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또한 지역주민들에 의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많이 있다. 2014416, 세월호 참사 당시, 20분만에 도착 3인승 배에 12명씩 태워 구조한 진도군 어민들의 사례, 201595일 새벽 추자도 해상으로 어민 부부가 조업을 나갔다가 전복된 상태인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생존자 3명을 발견하고 구명튜브로 3명을 구조한 사례, 2017318일 서울시 노원구 경남롯데 상아아파트에서 게단을 오르내리며 주민을 대피시킨 양명승 씨 사례, 201756일 강릉 산불 발생 시 강릉시 성산면 위촌1리 심선희(62)이장이 6일 오후 산불이 발생하자 직접 차를 몰고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대피시킨 사례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난을 대비한 진정한 민관 협력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재난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인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 제정시부터 반영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자주방재조직의 활동이 활발해 졌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전체 구호활동의 75.8% 까지 커버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오늘날과 같이 지역에서 재난 대비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자주방재조직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자주방재조직은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의식에 기초해 자주적으로 결성하여 자발적인 방재활동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일본 재해대책 기본법에는 자주방재조직이 주민의 이웃 협동정신에 기초하는 자발적인 방재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다. 자주방재조직 회원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20111일 현재, 조직수는 146,369단체, 대원수는 약 3,798만여 명이며, 자주방재조직의 2013년 전체 예산은 457,293만엔(한화 약 490억 원)이다.

 

자주방재조직은 평상시, 방재지식 보급, 지역의 재난위험장소 파악, 방재훈련 실시, 화재사용 설비기구 등의 점검, 방재 기자재의 비축과 정리, 점검 등을 실시하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정보 수집·주민에게의 신속한 전달, 화재 예방과 초기진화, 재난 발생 시 피난유도, 피해주민의 구출 및 구호와 급식, 급수 등을 지원한다.

 

일본이 자주방재조직은 196111월 재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방재기본계획의 공식문서에 자주방재조직이라는 용어가 처음사용 되었고, 행정협력조직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1965년 후반에는 소방청 방재업무계획을 개정하여 대도시 지진재해대책의 하나로 자주방재조직정비에 관해 처음 규정하였고, 지진재해 대처 중심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대처를 상정하여 초기에 재해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조직적 대응을 목적을 두었다. 조직화의 주된 기반은 주민자치회 등이었다.

 

1975년에 미야기현 해상지진(1978)과 나가사키 수해(1982) 등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자주방재조직 결성과 환경정비를 촉진했는데 자주방재조직이 훈련 시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신설하고, 지진 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 재난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지방에서도 자주방재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으로 지역의 안심·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불안요소의 다양화(자연재해, 범죄 등) 등으로 재해대책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자주방재조직육성이 행정책무 중 하나로 명시되었다. 이때부터 국고가 보조되었고 전국적인 자주방재조직의 결성이 추진되었다.

1995년 이후부터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 여론조사, 워크숍 및 협의를 거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중시하게 되었다.

 

일본의 자주방재조직에서는 146,369단체, 3,798만명의 자주방재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인구(12535만명/2010년 현재) 대비, 30%에 달한다.

 

일본의 자주방재조직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1년 동일본 대진진으로 사망자 16,131, 행방불명 3,240, 부상자 5,994명이 발생했을 때도 일본의 자주방재조직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많은 자주방재조직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활동했다. 후쿠시마현의 고리야마시의 오야마다지구 의 자주방재조직의 활동들을 보면, 20113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인 12일부터 15일까지 음료수 겸용 내진성 물탱크에서 급수활동을 개시했고, 313일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지부의 생활복구 지원 등 토사제거를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원요청자의 접수, 바닷가 근처의 피난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시작했다. 318일에는 지구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상황 파악과 주민에게 정보 발신을 개시했다. 동년 5월에는 해바라기가 방사능 등 환경오염 제거에 유용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심기 운동을 실시했고, 6월에는 방사선 측정기를 도입하여 방사선 측정을 실시했다. 10월에는 생활도로, 하수구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활동을 전개했다.

 

구마모토현의 경우, 2015101일 기준, 45개 시정촌 중에 20개 시정촌이 주민 모두가 자주방재조직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자주방재조직은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부터 재해약자(어르신, 장애우, 임산부 등)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에 재해약자들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지역 활동(청소, 화단 가꾸기, 축제, 경로회 등)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고,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지켜보며, 재난시에는 이웃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파악해 도움을 준다. 대피소로 대피했을 때도 재해약자들이 대피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도쿄도의 자주방재 조직수는 6,655개 단체(20104월 현재)로 지역자치회 6,122개 단체, 초등학교 113개 단체, 그 외 42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개인, 단체, 청년회, 기업, 상점가, 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젊은 세대를 참가시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구축을 촉진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도쿄도 자주방재조직은 선진적인 재난 대응방법조사, 발굴, 대회 개최를 통해 도쿄도 방재지역조직 인증, 표창, 타 지역에 소개를 하며, 지역 이벤트와 연계하고 젊은 세대를 방재활동에 참여시키며, 재해 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안부확인 및 재난 피해 파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지역자율방재단 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05.1.27)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61231일 현재 57,358명이 가입되어 있고 2016년 동안 교육·훈련, 재난안전 홍보, 위험지역 예찰, 하천·배수로 정비, 응급조치·복구활동, 주민대피유도, 이재민 구호 등 총 12,652, 235,876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활동인원이 미약하다.

 

한국에서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지역 재난 자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재난발생시 참여하는 많은 기관, 단체, 개인들이 해당 지역의 재해구호계획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참여 가능한 각종 자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재난 지역에 동원되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뿐만 아니라 재난 지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인적자원과 재난지역에 답지하는 물적 자원 때문에 재난지역에 혼란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재난지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적자원들은 재난 구호 관련 전문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재난지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어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인명피해로 인해 새로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 지역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들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별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피소 지정과 대피소 운영계획, 대피소 운영을 위한 요원들의 교육 훈련이 있어야 한다. 대피소 또한 재해약자들과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종 생활편의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2. 재난 대비한 진정한 민관 협력-20170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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