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이제는 이재민 대피 공간을 정비할 때이다.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7. 25. 11:39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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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재민 대피 공간을 정비할 때이다.

 

행정학 박사 배천직

 

한반도에는 매년 크고 작은 재난들이 발생한다. 722일부터 23일까지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1,061, 상가 등 침수 95동 이재민 41세대 76명이 발생했고 14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일시대피자를 포함한 이재민이 963세대 2,553명이 발생했다. 56일 강릉시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려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곳이 대피소이다.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대패소가 임시주거시설인 것이다. 이들 임시주거시설은 각종 재난에 지역주민들이 대피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재난 발생 시 시도별 임시주거시설에 수용 인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

임시주거시설 수

총수용인원(A)

주민수(B)

수용능력

(A/B*100)

비고

서울

1,002

667,020

9,930,478

6.7

10

부산

489

152,803

3,496,779

4.4

15

대구

95

72,913

2,484,688

2.9

17

인천

445

202,328

2,944,009

6.9

8

광주

136

81,322

1,469,583

5.5

11

대전

146

71,917

1,514,354

4.7

14

울산

267

176,835

1,171,656

15.1

3

세종

116

12,826

244,939

5.2

12

경기

2,467

618,186

1,272,8620

4.9

13

강원

990

243,312

1,549,212

15.7

2

충북

711

225,276

1,591,674

14.2

4

충남

1,834

295,792

2,097,406

14.1

5

전북

409

125,623

1,863,298

6.7

9

전남

1,493

249,360

1,902,380

13.1

6

경북

1,441

439,588

2,698,803

16.3

1

경남

1,336

422,300

3,374,065

12.5

7

제주

163

21,181

642,388

3.3

16

인구 기준 : 201701월 현재, 임시주거시설 수 : 20169월 현재

 

인구대비 10% 이하인 시도가 10개가 되며, 특히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9%3.3%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 재난 발생 시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대책 기본법을 개정하여 대피소에서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대피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대피소는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가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평상시부터 시정촌(시군구) 방재관련 부서, 복지부서, 보건부서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서 등이 협력해서 대피소 운영 준비 회의를 개최하며, 간호가 필요한 사람, 장애우, 임산부, 영유아, 알레르기 만성 질환자, 외국인이나 재택자 지원 검토와 연계한 재해시의 대응이나 역할 분담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대피소의 운영이 원활하고 통일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피소 운영 지침(매뉴얼)”을 작성하여 대피소 운영 직원 부재 시 대리 인 지정, 평상시부터 대피소 운영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대피소에는 조정팀(각 반의 업무 조정), 정보팀(시정촌 등과 연락, 정보 수집과 정보제공), 관리반(피난자 수 등의 파악, 피난자 상담), 상담(피난자 필요한 부분 파악, 피난자 상담), 식량반(식량 배급, 배식), 물자반(물자의 조달, 관리, 배급), 환경반(대피소 환경관리, 대피소 청소), 보건반(이재민 건강상태 점검, 감염증 예방), 요 배려자 지원반(요 배려자 지원), 순회 경비반(대피소의 방화 방범대책), 피난자 교류반(피난자의 보람 만들기 교류의 장 제공), 봉사반(봉사의 요청, 조정) 등이 운영되고, 재해 시 역할을 하는 직원들과 대피소에 대해서는 평시부터 연수나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대피소에 필요한 음식과 음료수, 담요 등 생필품은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축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와 재해 지원 협정체결, 사업자 등과 물자 공급 협정체결 등을 도모하고, 구호물자 수송체제도 구축한다.

 

대피소 비축 음식과 식수로는 음식과 음료수를 비축하지 못하면, 대피소가 개설될 때, 음식과 음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음식 알레르기 피난자 배려, 일회용 밥, 우유, 알레르기 대응 우유 등 획일적인 음식이 아니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타 비축품들은 장애우를 위한 가설 화장실 확보, 고령자·영유아·여성 등을 배려한 기저귀 및 생리용품 비축, 대피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소독약 준비, 비상 시 자가 발전기, 위성전화기, 성냥, 일회용 라이터, 부탄가스, 고체연료, 두꺼운 담요·이불 등 침구, 양복 상하, 아동복, 셔츠, 속옷, 수건, 양말, 구두, 샌들, 우산, 비누, 치약용품, 화장지, 밥솥, 냄비, 조리도구, 밥공기, 접시, 젓가락 등 준비한다. 또한 식수 외에 화장실, 청소, 빨래, 세탁 등의 용도의 생활용수 등을 물탱크 등에 준비하거나 확보한다.

 

지정대피소와 긴급 피난처를 구별 또는 혼용해서 지정하고 지정대피소에는 대다수 주민이 대피하는 것을 상정하여 내진성, 내화성 확보 된 시설로 지정하고 지역 내에 지정대피소가 부족할 경우는 여관, 호텔, 기업의 상옥 일부, 기업연수 시설, 복리후생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정을 체결해서 준비하고, 지정대피소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의 이해 및 동의를 얻고 지정하는 동시에 복지 대피소 설치, 물자비축, 재해시의 이용관계,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한다. 학교를 대피소로 지정하는 경우는 학교가 교육활동의 장이라는 점을 배려하여 대피소의 기능이 응급적인 것임을 인식, 서전에 교육위원회 등의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 단체와 협의를 한다. 또한 복지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복지대피소란, 요 배려자(노약자, 장애우 등)를 위한 대피소로, 대체로 요 배려자 10명 기준으로 1명의 생활 상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위해서는 임시주거시설에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가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임시주거시설이 안전성 있고, 좋은 거주성 확보, 해당 임시주거시설에서의 식량, 의류, 의약품, 기타 생활 관련 물자 배포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기타 임시주거시설에 체류하는 이재민의 생활환경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연령, 성별, 장해 유무, 다른 이재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재난 진행시기에 맞게 적절히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5. 이제는 이재민 대피공간을 정비할 때다.-20170725.pdf

 

5. 이제는 이재민 대피공간을 정비할 때다.-20170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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