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국민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바란다.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7. 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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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바란다.

 

행정학 박사 배천직

 

1995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재난현장의 지휘체계와 참여기관간 공조협조체계 등 재난대응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을 경험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같은 해 7월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32월 대구지하철 대형참사와 같은 해 9월 태풍 매미의 급습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하게 되고 200461일 소방방재청이 개청하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후에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 사고(200510), 서울 우면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20117),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20137), 경북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20142) 그리고 세월호 참사(20144)가 발생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1119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저처가 개청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발생(20155), 경주 강진(20169), 조류독감(201611)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의 역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정자치부에 국민안전처의 소방업무 이외 재난 및 안전업무가 이관되어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다.

 

7월 호우(2223)로 최대시간강우가 시흥이 96mm, 광명 81mm, 파주 78mm, 인천 중구 74.5mm의 많은 강우가 내려 수도권 일대에서 1,061동의 주태 일시침수와 공장·상가 95, 경기도 시흥·광명 등 146천여세대 약 1분간 순간 정전 되었다. 인천 일부 지역은 수중도시를 방불케 했다. 도시화에 따른 방재도시 역할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7월 호우(2223)300만이 살고 있는 인천의 방재시설(배수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7월 중부지역 호우(1416)로 충북 청주, 증평, 괴산, 보은, 진천과 충남 천안 등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시간당 9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청주 등은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과 같이 자연재난을 포함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716일 집중호우로 6명의 사망자와 16일 긴급 도로보수 작업 중 박종철 씨 과로사, 20일 괴산 수력발전소 소장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때도 세월호에 탑승했던 탑승자 304명의 인명피해와 세월호 자원봉사자 자살,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가 했던 민간 잠수사 자살, 진도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 자살, 조류독감 공무원 과로사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재난 안전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한다. 그러나 안전과 연계될 수 있는 단어는 사고이다. 실은 재난안전과 다소 거리가 있다. 국어사전에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그러한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안전안전사고에 어울리는 용어다.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를 모두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은 돌발적인 대규모 사태라는 측면에서 일상적인 소규모 사고와 구별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재난은 해당지역의 대응자원만으로 통제 불가능하나 사고는 해당 지역의 대응능력 만으로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 ‘사고는 작은 노력, 국지적인 환경 개선으로 가능하지만 재난은 그렇지 않다. ‘재난재난관리로 인식해야 한다.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재난은 누적성, 인지성, 불확실성, 복잡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은 대형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주거, 교통, 쓰레기 처리 등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염병 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재난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크게 짧아지며 해수면 상승, 폭염일수 증가, 열대야일수 증가, 호우일수 증가하라는 변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과학발전은 우리들에게 약과 함께 대형 재난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독을 제공하기도 한다. 언론은 재난에 대한 불확실한 오보를 통해 대중들을 패닉현상에 빠지게 하거나 피해 수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러한 우리주변의 대형 악재들은 우리들에게 대형 재난의 위험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변하고 있고 모든 재난들은 인재와 직결되고 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은 인간과 결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재난 유형이 변화되고 있고 많은 요인들이 상호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한 준비와 재난 발생 시 참여하는 인적 자원들을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 과거와 다른, 아니 오늘과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

 

방재강국인 일본의 경우,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방재도시 건설의 한계를 체감하여 재난발생 시 전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특히, 재난에 취약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먼저, 전문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전문 인적자원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형 대난이 발생했을 때만다 제도정비, 조직개편 등을 해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제도정비, 조직개편에 앞서 전문인력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육성 없이 제도정비, 조직개편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차원에서,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재난의 특성, 재난지역의 특성, 재난피해자 지원 등이 반영된 전문 교육은 미약하다.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은 관련 업무와 연계된 기초 지식 습득에 그치고 있다.

 

민간인들에 대한 교육 또한 재난의 특성, 재난지역의 특성, 재난피해자 지원 등이 반영된 전문적이고 종합 프로그램을 가춘 전문교육기관은 없고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다. 이는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동 보다는 기관 특성에 맞는 기관 색깔에 부합하는 재난 지원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재난지역 활동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받고 재난지역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들은 다행이지만 사전 교육 없이 재난지역 방문 또는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들은 제2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인증샷을 찍는 등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재난지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다.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적시 적소에 필요한 구조 및 구호활동들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실시간대로 SNS 올라오는 정보들을 재난지역과 재난이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파시킬 수 있는 재난정보 플렛폼(Disaster Information Platform)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지역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대로 알려주어 재난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재난지역에 참여하는 인적자원들은 불확실하고 열악한 재난지역 여건 때문에 재난지역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 동원자원의 활용과 기업 역할 확대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재난지역에 많은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자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 자원들과 세탁차량·취사차량들과 같은 특수차량들, 그리고 각종 장비들을 포함한 물적 자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이 재난발생 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지역에서 각종 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재난지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재난으로 발생한 재난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재난지역에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자원들이 재난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피해 뿐만아니라 육체적 피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911테러 피해자, 구조대, 목격자까지 심리 치료에 기간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준비이다. 2011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지원된 물품들은 이동식 화장실(60,000), 의류 24,000(겨울의류, 셔츠, 바지, 속옷 등), 침구류 4,700(담요, 매트리스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 183,000(성인용 생리대 등), 음식과 음료수 296,000(주먹밥, 과일, , 음료수, 사탕, 양념), 의료 물품 40,600(감기약, 소화제, 구강청결제, 붕대 등), 기타 33,400(중유, 경유, 가솔린), 발전기, 물자(혈압측정기, 자전거, 칠판, 세탁기, 드라이기, 주전자, 이동용 조리 스토브, 가스 정화통 등)들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이다. 특히 이러한 물품들이 세트화되어 적시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세트화되기 어려운 물품들은 기업, 기관, 개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피소 활용여건 개선이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대피소가 운영되며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난발생 시 대피의 중요성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피소 운영은 재난피해자들이 재난 이전 생활로 돌아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식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대피소 활용에 불편함 없도록 해야 한다.

 

 

7. 국민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바란다.-20170725.pdf

 

7. 국민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바란다.-20170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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