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재난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7. 7. 25. 11:34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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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행정학 박사 배천직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다수의 공무원들이 과로사를 한다. 사전 충분한 교육·훈련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재해구호법 개정(16.1.7)에 따라 재해구호법에서 재해구호 범위가 사회재난까지 확대되었다. 개정된 재해구호법에서는 이재민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7월에 발생한 중부지역 및 수도권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은 현행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난 5월에 발생한 강릉·삼척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도 현행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재민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그 활동들은 지역구호센터 운영, 재해구호물자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재난지원금(응급구호비, 장기구호비 등) 지원, 민간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평상시와 이재민 발생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평상시

이재민 발생 시

지역구호센터 운영

구호물자 비축관리 등 업무

구호물자 접수배분 운영계획 수립

이재민 구호활동 전개

구호물자 접수배분

기존 운영되던 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업무는 이재민구호반에서 수행

재해구호물자 지원

자치단체 및 민간구호단체의 구호물자, 장비, 자원봉사인력 등 현황 파악관리

구호물품 지원 등 응급구호 실시

피해지역의 구호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상황 및 수요량을 파악, 민간구호단체 및 지역군부대 등에 지원 요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상황을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의 지원 조정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등 응급구호상황 홍보, 인터뷰 및 언론대응, 기탁자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제

부족 물자는 긴급구매업체에서 구입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체계 구축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체계구축

임시주거시설 제공지원

임시주거시설 운영(급식 제공 등)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수요 파악및 지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매년 이재민 심리회복 자체계획 수립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심리회복 상담전문가 연락체계 정비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실시

이재민 심리회복 대상확정

심리회복 상담사 배정운영

재해구호예산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관리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구호지원사업 소요액 파지원

민간협력체계 구축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구호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의 비상연락망 확인

구호물자 수송지급관리, 급식탁 봉사, 주택복구 등 구호활동 지원 요청

고립지원

구호물자

지원대책

대규모 재해발생시 도로두절 등 고립지역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 동원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 협약체결

고립예상지역 구호활동 ActionPlan 관리카드 작성 운영

고립지역 발생시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동원 등 긴급구호 실시

-출처 : 2015년 재해구호 계획 수립 지침 재구성

 

이러한 구호업무는 주로 지자체에서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이다. 시도 및 시군구는 그나마 여건이 좋은 편이다. 공무원 1인이 재해구호 담당이 있기 때문이다. 읍면동으로 가면, 그 상황은 더 열악하다. 상급 부서에서 많은 업무들이 집중되다 보니 1인이 시도와 시군구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읍면동의 업무는 올 스톱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이재민 구호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다.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에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가장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피해조사이다. 이들 피해조사를 근거로 지자체 및 정부의 각종 지원들이 이루어진다. 지자체 및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해당 부서 피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피해조사와 재난지원금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책정되며, 이재민들에게 지원된다. 이러한 피해조사는 또한 의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근거가 된다.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15)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2.1익년 3.15)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은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간으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기간이다.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은 자연재난 대책기간 전에 교육훈련을 완료하고 자연재난을 대비한다.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의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의 인사이동 실태를 200961일부터 101일까지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 시도는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으로 조사기간은 101일부터 15일까지로 200961일 이전에 재해구호담당자들 명단과 101일 이후의 재해구호담당자들의 명단을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시도는 7명중에 2명이 이동이 있었으며, 해당지역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였다. 시군구의 재해구호담당자 인사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군구 총인원(A)

변동인원(B)

비율(B/A*100)

비고

109

32

29.3

 

충북

12

5

41.6

 

대전

5

2

40

 

경기

31

12

38.7

 

전남

22

5

22.7

 

강원

18

4

22.2

 

울산

5

1

20

 

충남

16

3

18.7

 

위에서 보듯이 7개 시군구 총109명중 32명인 29.3%가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충청북도는 12명중 5(41.6%)이 인사이동이 있었다. 대전은 5명중 2(40%), 경기도가 31명 중 12(38.7%)이 인사이동이 있었다.

 

인사이동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이재민 지원에 어려움 발생이 발생한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책기간(5.1510.15)동안에 재해구호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 재해구호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은 물론 인사이동으로 많은 시행착오로 이재민들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연재난이 인재로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전문가로서의 자질 배양이 어렵다. 자연재해는 그 발생규모와 발생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재해에 따른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해구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재해발생시 재해구호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재민 지원 업무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인사이동의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은 재해구호 담당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은 먼저, 재해구호업무가 주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도 및 시군구의 재해구호담당업무는 지자체 재난 관련 부서 또는 사회복지 부서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들은 재해구호담당업무 이외에 일반 사회복지 업무 등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업무 등 일반 업무에 전염하게 되고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전적으로 재해구호업무에 전염하게 된다. 재해구호업무로 재해시에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업무이기에 업무에 과부화가 걸리는 것이 당연하고 재해구호업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재해가 종료되더라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재해구호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재해구호 업무의 특성상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구호물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의연금과 같은 물품, 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항상 민감하다. 또한 끝없는 재해구호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셋째, 현행 시스템은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한 구조로 되어있다. 대부분의 재난관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재난관리에 대한 비전문 인력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재난발생시 정확한 판단에 의한 재난수습이 어렵다. 또한 재난 관련 부서는 근무기피 부서로 잦은 순환보직에 의한 숙련된 전문가들이 전무한 실정이다.

 

끝으로, 재해구호 업무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가 전무하다. 재해구호 업무는 분명, 특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시 업무와 재해구호 업무가 나뉘어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구호 업무를 별도로 수행함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으며, 평시에도 재해구호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해구호와 관련된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데 대해서도 재해구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대우 받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재난 대처기간(5.1510.15)에는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자연재난 대처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 참가자들에 가점제 부여이다. 재해구호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 재난시에 이재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구호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시간에 가점제를 적용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재해구호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재해구호 업무가 전문분야이기에 전문직위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 교육 등 전문가로 육성토록 해야 한다.

 

넷째, 재해구호 담당자들에게 구호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해구호 담당자들에 대한 재해구호 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이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근무평가에 가점제 적용 및 인사이동 후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재해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구호업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임자 또한 1년간은 재해구호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형 재난으로부터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재난 발생 초기에 이재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전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트라우마를 방지하고 이재민들이 조기에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초기에 이재민 구호가 될 수 있는 관련자들의 교육 및 전문적인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재난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20170725.pdf

 

3. 재난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20170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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