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방송

재난재해 바로 알기-대전교통방송 인터뷰-2018년 1월 23일-폭설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8. 1. 23. 17:59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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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바로 알기>

지구에는 끊이지 않고 지진이나 홍수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행정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천직입니다.

 

 

 

1. 재난 재해 중에서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눈이죠, 올해도 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 피해도 큽니다. 주로 어떤 피해들을 일으키나요?

 

 

 

네, 폭설의 직접적인 피해는 눈이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적설피해와 쌓인 눈이 가파른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눈사태 피해, 도로 빙판화에 따른 자동차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빙판길에 의한 낙상·골절 사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설로 인한 장시간 교통체증·교통 두절 등에 따른 생활 불편과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피해도 발생합니다.

 

2. 올 1월 11일에 제주공항에 눈 4cm 내리면서 활주로가 3차례나 폐쇄되는 등 승객들의 큰 불편을 야기시켰는데요,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죠?

 

 


네, 있습니다.
바로 2년 전입니다. 2016년 1월 23일, 제주에 32년만의 폭설로 4천500여명이 제주 공항에 발이 묶인 사례가 있고요,
2014년 2월 6일부터 14일 까지는 강원도와 경북 영동지역의 9일 동안 폭설로 17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주 마우라 리조트에서 강당이 붕괴되어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4일에는 충청지역에 있는 고속도로에 폭설이 내려 7,900여명이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19 소방헬기가 빵, 우유 등을 긴급 지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3. 특히 2004년 충청 지역에 내린 49센티의 눈은 우리 지역민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폭설, 한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요, 외국은 좀 어떤가요?

 

 


네,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4일에 플로리다주에서는 40년 만에 눈이 내렸고, 뉴햄프셔주 마운트 워싱턴의 기온이 영하 38도, 체감기온이 영하 69.4도까지 떨어져서 약 1억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놀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공원에서는 연못에 있던 악어가 산채로 얼었고,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청설모가 나무에 오르다 얼어 죽은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파로 찜질방까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도 4일에 40cm의 폭설이 내려 10명이 숨지고 8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4. 눈이 많이 오면 왜 피해가 많은지 많은 애청자 분들이 궁금해 할 텐데요, 눈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가로, 세로 50cm의 박스안에 50cm 높이의 눈의 무게는 12.4kg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50m의 대형 건물 지붕에 50cm의 눈이 쌓인다면 그 무게는 124톤에 이릅니다.
15톤 짜리 트럭 8대가 지붕에 올라가 있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눈의 무게 때문에 눈이 오면 바로 바로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5. 눈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아마 교통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대설특보가 발효되면,
자가용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앞, 골목길 등에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하고요,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해야합니다.
또 겨울철에는 차량 연료가 충분한 게 좋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요,
또한 담요와 장거리 운행시는 열량이 풍부한 간식, 식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재난지역선포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네, 눈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타 재난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선포기준은 먼저, 지자체 재정력에 의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시·군·구의 18억∼42억)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 했을 때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이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때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7.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국고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실질적 혜택은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피해 복구액 중에 지자체의 부담액의 70%까지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 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세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