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방송

대전 교통방송 배천직의 "몹쓸재안"-대설-20181213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2018. 12. 15. 10:54

코로나 19시대에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 [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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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서 살아남기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에는 저자가 2017년 11.15 지진 이후부터 재난․재해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사한 자료들과 27년 동안 해외 참전 및 파병과 사회복지 분야, 재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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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천직의 ‘몹쓸재안’

배천직 박사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구요..
돈을 알아야 돈을 벌죠.
또 우리 생활 속 재난과 재해 유형을 제대로 알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몹시 쓸모있는 재난재해 대비, 안전이야기..<몹쓸재안>!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행정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MC/ 배천직 박사님 안녕하세요.

 

배/ 네, 안녕하세요. 배천직입니다...

 

MC/ 재난 재해 중에서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눈이죠, 충청도 서해안을 비롯해서 지난주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오면 피해도 발생하는데 주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나요?

 

 

 

배/ 네, 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겨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는요, 폭설로 인한 피해와 대설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폭설은 단시간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말하고요,
대설은 장시간 동안 많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오면 대설주의보와 대설 경보가 발령되는데요,
대설주의보는 신적설, 즉 새롭게 내린 눈이 24시간 동안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요,
대설경보는요, 신적설이 24시간 동안 2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설의 직접적인 피해는 눈이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적설피해와 쌓인 눈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눈사태, 도로의 빙판에 따른 자동차 접촉사고, 낙상 및 골절 사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설로 인한 피해는 장시간 교통체증과 교통 두절,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MC/ 올 1월 11일에 제주공항에 눈이 4cm 내리면서 활주로가 3차례나 폐쇄되는 등 승객들의 큰 불편을 야기 시켰는데요,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죠?

 

 

 

배/ 네, 있었습니다.
거의 3년 전입니다. 2016년 1월 23일, 제주에 32년만의 폭설이 내려 4천500여명이 제주 공항에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있었고요,
2014년 2월 6일부터 14일 까지는 강원도와 경북 영동지역에서 9일 동안 폭설이 내려 17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강당이 붕괴되면서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4일에는 충청지역에 49cm의 폭설이 내려서 경부고속도로에 7,900여명이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MC/ 특히 2004년 충청 지역에 내린 49센티의 눈은 우리 지역민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눈이 많이 오면 왜 피해가 많은지 많은 애청자 분들이 궁금해 할 텐데요, 눈의 무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배/ 네, 가로, 세로 50cm 박스안의 50cm 높이의 눈 무게는 12.4kg 정도 됩니다.
즉, 가로, 세로 50m의 대형 건물 지붕에 50cm의 눈이 쌓인다면 그 무게가 124톤에 이릅니다.
15톤 트럭의 8대가 지붕에 올라가 있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눈의 무게 때문에 눈이 오면 바로 눈을 치워야 하고요,
눈이 녹으면 눈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눈이오면 조기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MC/ 눈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 네, 아마 교통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요,
자가용차량 이용을 자제하고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앞, 골목길 등에 눈을 치우고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약자 및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해야하고요,
겨울철에는 차량 연료가 충분한 게 좋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담요를 준비하고,
장거리 운행시에는 열량이 풍부한 간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의류, 옷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MC/ 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배/ 네,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하면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될 수 도 있습니다.
선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이 재난을 수습하기 곤란할 때 선포가 되는데요,
시군별로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더라도, 겨울에 발생하는 폭설, 대설, 한파 등은,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MC/ 네, <몹쓸재안> 지금까지 전국 재해구호협회 배천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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